| 사람 잡는 국회의장 직권상정 ['당신이 가져야 할 섬(汝矣島)'에서] | 2008/12/23 17:03:0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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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국회가 공전되면서 국회의장의 법안 직권상정 이야기가 흘러나온다. 숫적 우세를 앞세운 한나라당 의원들이 상임위에서 법안을 강행 처리하더라도 유선호 민주당 의원이 위원장으로 있는 법사위를 통과못할 수 있기에 나오는 이야기다. 실제로 17대에서는 안상수 한나라당 의원이 법사위원장에 있으면서 수백개의 법안을 뭉개고 있었던 적이 있다. 의원들이 일단 법안을 각 상임위에서 처리하면 국회의장이 법사위를 거치지 않고 본회의에 바로 상정한다는 시나리오다.
참고로 국회의 법안 처리 순서는 소관 상임위의 내용 심의->법사위의 자구 심사->본회의 의결로 이뤄진다.
직권상정은 단순히 '여야 합의'라는 원내 정치의 룰을 무너뜨릴 뿐 아니라 법안 심의라는 국회 본연의 기능까지 침해할 우려가 있다. 예산안 처리를 놓고 여야가 밤을 세워 공방전을 벌이던 지난 13일 새벽 처리된 종합부동산세 개정안이 단적인 예다.
여야는 당초 장기보유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세액 공제폭을 20~40%로 합의했으나 이것이 법안 처리 과정에서 그 절반인 10~20%로 줄어들뻔한 것이다. 민주노동당이 법사위를 장악하고 있는 상황에서 김형오 국회의장이 법안을 직권상정한게 화근이었다.
앞서 5일 여야 원내지도부가 세법 개정안에 합의하면서 공제폭을 20~40%로 했으나 소관 상임위인 기획재정위에서 법사위로 법안을 넘기는 과정에서 정부가 애초에 제안했던 수치인 '10~20%'를 고치지 않고 넘긴 것이다. 법안이 법사위로 넘어오고도 내용은 모르고 정쟁만 거듭하던 여야는 법안 처리 이틀 전에야 하자를 발견하고 부랴부랴 정정했다.
여야 모두 12일 본회의에 상정되는지도 몰랐던 농업특별소비세가 법사위 점거에 들어갔던 강기갑 민노당 대표의 지적으로 본회의 당일날 처리 안건에서 삭제된 것도 똑같은 이유에서다.
만약 공제폭이 10~20%로 그대로 통과됐다면 어떻게 됐을까.
여야는 당초 합의한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하고 다시 재정위 및 법사위 통과,본회의 처리라는 절차를 다시 밟아야 했을 것이다. 실제 17대 국회에서도 벼락치기로 처리한 정치개혁특별법에 중대한 하자가 있어 똑같은 과정을 밟았던 사례가 있다.
문제는 비슷한 하자가 더 있을 수 있다는 점이다. 법사위 소속의 한 의원은 "워낙 법안 내용이 많은데다 수치도 엄청났다. 수치 하나만 틀려도 13일 통과된 세법 개정안은 다시 절차를 밟아야 하는 셈"이라고 토로했다.
물론 직권상정의 잘못이 국회의장이나 여당에만 있는 것도 아니다. 지금처럼 한나라당과 민주당 사이에 계속 피의 강히 흐른다면 법안에 대한 심의 자체가 불가능할 것이기 때문이다. 직권상정이라는 극단의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국회를 정상화하고 착실히 법안 심의를 해야 하는 책임은 여야 모두에 있다.
국회, 직권상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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