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한경닷컴 > 뉴스
원문 : http://www.hankyung.com/news/app/newsview.php?aid=2008122990501&sid=&nid=

정부가 최근 급증하고 있는 1~2인 가구의 주거 안정을 위해 '기숙사형ㆍ원룸형' 주택을 내년에 선보인다.

기숙사형 주택은 취사시설과 세탁실,휴게공간 등을 입주자 공동으로 사용하고 원룸형은 세탁실,휴게공간 등은 기숙사형처럼 공동 사용하되 취사시설을 가구별로 갖춘 형태다.

정부는 이를 통해 기존 고시원과 원룸주택,서비스드 레지던스(단기 체류형 호텔식 주거시설) 등 유사 주거시설에 대한 수요를 흡수한다는 계획이다.
출처 : 한경닷컴 > 뉴스
원문 : http://www.hankyung.com/news/app/newsview.php?aid=2008122990471&intype=1

정부가 1~2인용 기숙사형·원룸형 주택과 단지형 다세대 주택 도입을 서두르기로 한 것은 최근 경제위기로 주거 불안이 가중되고 있는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들 주택 유형은 최소한의 주거 안정성과 쾌적성을 확보하면서도 저렴한 비용으로 거주할 수 있어 사회안전망 구축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기숙사형·원룸형주택 분양도 허용

정부는 수도권에 앞으로 10년간 1~2인용 주택 6만가구를 공급하기로 했다. 내년 상반기까지 법령정비를 마치면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주택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주택공사는 시범사업으로 내년 하반기에 서울 강서구 가양동 영구임대주택단지의 주민공동시설을 1~2인용 주택이 포함된 복합용도로 리모델링하기로 했다.

주로 1인용인 기숙사형 주택은 일정 수준의 주거환경 확보를 위해 가구별 최소 규모는 6~8㎡ 이상으로 제한하기로 했다. 취사장과 세탁실,휴게공간 등을 공동으로 활용한다. 원룸형 주택은 최소의 독립된 주거생활이 가능하도록 가구별로 욕실·취사시설 등을 갖추도록 규정했다. 최저주거기준 유지를 위해 가구별 최소 규모는 12㎡ 이상으로 정했다.

정부는 이들 주택을 역세권·대학가·산업공단 주변 등 1~2인 가구의 주거 수요가 많은 곳에 집중 공급할 계획이다. 이를통해 고시원이나 서비스드 레지던스(단기체류형 호텔식 주택) 등의 수요를 대체한다는 구상이다.

정부는 우선 신속하게 1~2인용 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기존 유휴상가,제조시설 및 다가구주택 등을 용도 변경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임대하지 않고 분양할 경우 분양가 상한제,청약가점제,지역우선공급제 등의 적용을 배제하기로 했다. 또 저리의 주택기금을 건설자금으로 지원하고 양도소득세 중과를 배제하고 종합부동산세를 비과세하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오피스텔 60㎡까지 바닥난방 허용

단지형 다세대 주택 제도도 도입된다. 그동안 소형주택 수요를 상당 부분 흡수했던 다세대·다가구 주택이 건축규제 강화로 급감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수도권의 다세대·다가구 건축은 2002년 17만9000가구에서 2004년 5만5000가구,2006년 1만3000가구,2007년 2만4000가구 등으로 급격히 줄어들고 있다.

단지형 다세대 주택은 2~4개동의 다세대·다가구 주택을 일정 규모(20~149가구)의 한 단지로 묶어서 개발하는 개념이다. 정부는 놀이터 관리사무소 경로당 단지 내 도로 등 시설 및 건축기준을 완화하고,분양가 상한제 적용대상에서도 배제해 공급 활성화를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보기 좋은 디자인으로 꾸밀 경우 층수 및 용적률 제한도 일부 풀어줄 예정이다. 가구당 면적은 전용 85㎡ 이하로 제한된다.

오피스텔 건축 규제도 풀린다. 정부는 소형 오피스텔을 주거겸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바닥난방 허용 대상을 전용 50㎡ 이하에서 60㎡ 이하로 확대하고,욕실의 허용면적도 3㎡ 이하에서 5㎡ 이하로 완화하기로 했다.

김문권/이건호 기자 mkkim@hankyung.com

출처 : 한경닷컴 > 뉴스
원문 : http://www.hankyung.com/news/app/newsview.php?aid=2008112858231&intype=1

조그만 상가를 보유하고 있던 나대로씨는 3년 전에 아들 나장자에게 증여를 했고 아들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세 신고 납부를 했다. 그러던 중 아들 나장자씨가 사업자금이 부족해 증여받은 상가를 매각하게 됐다. 아버지 나대로씨 입장에서는 아들에게 부동산 등의 재산을 증여하고 아들이 증여받은 재산을 타인에게 5년 이내에 양도할 경우 별다른 세금 문제가 없는지 약간의 걱정이 앞선다.

나대로씨의 경우처럼 아버지가 아들에게 재산을 증여하고 아들이 증여받은 날로부터 5년 이내에 그 증여받은 재산을 타인에게 양도할 경우에는 현행 세법상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부인'이라는 규정에 의해 아버지인 나대로씨가 양도소득세를 내야 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

소득세법 제101조 규정 내용을 살펴보면 '거주자(=증여자)가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키기 위해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 자산(토지.건물,아파트 입주권.아파트 분양권 등,주식 또는 출자 지분,골프회원권.콘도미니엄 회원권.종합체육시설 회원권 등)을 특수관계자에게 증여한 뒤 그 자산을 증여받은 자(=수증자)가 그 증여일로부터 5년 이내에 다시 이를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그 자산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돼 있다.

예를 들어 아버지 나대로씨가 아들 나장자에게 상가를 증여하고 그 증여받은 상가를 아들 나장자씨가 타인에게 3년 내에 양도했다고 가정하자.아버지 나대로씨가 아들에게 상가를 증여했을 때의 증여세 산출 세액이 1000만원이고,아들이 타인에게 양도했을 때의 양도소득세 산출 세액이 2000만원인 경우 아들 나장자씨의 증여세 및 양도소득세 총부담 세액은 3000만원(A)이다. 아버지가 타인에게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는 경우 양도소득세 산출 세액이 5000만원(B)이라고 한다면 아들 나장자씨가 아버지 나대로씨에게 상가를 증여받은 날로부터 5년 내에 타인에게 양도했기 때문에 양도소득세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이 된다. 아들이 부담할 세액 3000만원(A)보다 아버지가 부담할 양도소득세가 5000만원(B) 더 많으므로 세법상 아버지인 나대로씨는 양도소득세 납세 의무자로서 양도소득세 5000만원을 내야 한다. 이 경우 아들이 부담한 증여세와 양도소득세는 아들에게 환급된다.

양도소득에 대한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를 아버지가 부담하지 않기 위해서는 △특수관계자인 아들이 증여받은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한 이후에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아들이 부담할 증여세와 양도소득세 부담액이 아버지가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는 경우의 양도소득세 부담액을 초과하도록 해야 한다.

이처럼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이 적용될 경우에는 당초 증여자가 양도소득세 납세 의무자가 되기 때문에 다음해 5월1일부터 5월31일까지 증여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하지 않으면 신고 불성실 가산세 및 납부 불성실 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

따라서 특수관계자에게서 증여받은 자산을 5년 내에 타인에게 양도할 경우엔 양도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세무사 등과 미리 상담해 세금 부담이 추가로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이용연 이현회계법인 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