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서적에 관한 독후감과 무역을 하면서 느끼는 점을 주제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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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가락양말 특허싸움(3) [Feelmax 이야기]
오늘 또 새로운 서류가 하나 왔읍니다.
미국측의 회사에서 변호사 회사를 통하여 보내온 것입니다.
변호사 회사가 좀 거창하기는 한 곳인 것같읍니다.

변호사 회사답게 무려 11페이지를 만들어서 보냈읍니다.
이 서류를 만드느라 들어간 시간과 난이도에 따라 비용을 청구할 텐데,
인진지라는 회사가 이 정도의 비용을 감수하면서 앞으로 이익을 낼 수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모양입니다.
하기사 하나의 산업분야를 독점할 수있다는 가능성을 생각하면 못해볼 것도 없는 도박이지요.

이번에 보내 온 것은 사실 지난 번에 제가 기계회사에 보낸 질문내용과 별 차이가 없읍니다.
오히려 제가 빌미를 준 것같읍니다.
그들이 특허를 받은 것이 이미 수십년전부터 업계에서 사용되던 기술이라 하더라도
이미 미국 특허가 나온 이상 현재까지는 유효하니까요.
그리고 유효한 것을 가지고 따지니까 별로 할말도 하고 싶지 않고요.
그래도 일단은 기계회사에 그 내용을 보냈읍니다.
특허가 나기 전인 2000년 이전에 사용되지 않은 새로운 사항이 있는 지를 문의하였읍니다.

미국의 특허담당자가 정말 발가락 양말의 실물을 한번이라도 조사하는 성의가 있었다면
이런 일은 벌어지지 않았을 텐데......
하기사 항상 제도보다는 사람이 문제였지요.
제도가 아무리 좋아도 사람이 좋지 않게 이용하자면 헛점은 보이게 마련이니까요.

일단은 이 싸움에서 이긴다는 전제로 일을 풀어가려고 합니다.
이기고 나서 이겼다는 기분만으로는 부족하니까요.
무엇을 획득해낼 수있을까를 생각하고 있읍니다.
특허, 인진지, 필맥스, 발가락양말
posted at 2008/07/16 09:43:00 댓글(0) l 트랙백(0) l 스크랩
발가락양말의 특허전쟁(2) [Feelmax 이야기]

오늘에사 핀란드 파트너가 보내준 특허에 관한 서류를 꼼꼼히 읽어보았읍니다.

영문 작은 글씨가 2단으로 6장이나 되어서 눈이 피곤하네요.

 

요약본만 읽어도 기가 막히더니, 전체를 읽어보니 아예 헛웃음이 나오네요.

일단 새로운 내용이 전혀 없읍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미 시장에 널려있는 내용으로 그리 긴 서류를 만들어 감히 특허라고 신청을 했는 지,

그리고 그런 것이 특허로 인정이 되었는 지 이해가 되지 않읍니다.

 

그래서 우선 발가락양말을 만드는 기계업체에 장문의 문의 이메일을 보냈읍니다.

그나마 질문의 가치가 있다고 한 것만도 13개나 되었읍니다.

아마 기계업체에서도 저의 질문을 보고는 무슨 '자다 봉창을 두드리나?'는 반응을 보일 것입니다.

하지만 역시 무시하지는 못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미국회사에서 낸 특허의 내용이 단 하나라도 인정된다면 그 회사의 기계 판매는 심각한 영향을 받게 되기 때문입니다.

 

우선은 특허제도 자체에 대한 의심이 듭니다.

시장에 나와있는 발가락양말을 하나만 사보았어도 특허로 인정될 수없는 사안입니다.

창의성있는 발명가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가 그저 서류만으로 하나의 산업을 독식하겠다는 못된 사람들의 이용거리로 전락한 가장 단적인 예로 삼아도 될 정도입니다.

너무 포괄적이고 일반적인 내용이 특허되어있으니 상대회사에서 마음만 먹으면 미국 전체의 발가락양말의 생산과 판매에 대하여 좌지우지할 수있게 됩니다.

 

우리 양말은 뒷꿈치가 없는 모델이 주종을 이루기 때문에 반박의 거리가 많읍니다.

그렇지만 더 확실하게 하고, 우리가 들어갈 비용을 그들에게 치루게 하기 위하여라도 좀더 많은 자료를 만들어야 겠다는 생각이 굳어지고 있읍니다.

 

마침 지적재산권에 민감한 회사의 이름이 그 특허권 서류에 들어가 있읍니다.

제 희망대로 된다면 그 회사도 끌어들일 예정입니다.

어찌 보면 그 회사의 제품을 독점으로 사용할 수있다는 뉘앙스를 풍기고 있으니까요.

 

이미 핀란드와 미국의 변호사들이 상의를 하고 있으니 좋은 소식이 오겠지만, 이 참에 저 자신도 동기부여를 해야할 만한 기회라고 여기고 있읍니다.

 

 

 

 

발가락양말, 특허, 필맥스, feelmax
posted at 2008/06/28 23:57:00 댓글(0) l 트랙백(0) l 스크랩
발가락양말에 관한 특허전쟁 [Feelmax 이야기]

(이 사진은 2004년 미스핀란드 선발대회 때 필맥스 양말을 신고 패션 쇼를 했던 모습입니다)

 

 

2008년 6월 23일 핀란드파트너로부터 이메일이 왔읍니다.

미국의 'INJINJI"라는 쿨맥스 발가락양말을 파는 회사로부터 미국에 대한 판매금지한다는 통보를 받았더군요. 발가락양말에 대한 특허를 자신들이 가지고 있다는 거죠.

 

참 어안이 벙벙할 노릇이었읍니다.

발가락양말은 수십년전부터 판매되던 것인데 뜬금없이 '특허'라니요.

그런데 저한테 보내온 자료가 흐릿해서 자세한 내용은 파악하지 못했읍니다.

 

오늘에사 특허 등록서류를 보내왔읍니다. 하지만 그 회사가 발가락양말에 어떤 특별한 기능을 부여했거나, 새로운 디자인을 한 것도 아닙니다. 그저 기계에서 나오는 것에 조금 자세한 설명을 붙여놓고는 미국내 특허를 받은 것입니다. 저희도 한국에서 발가락 스타킹에 대한 특허를 신청했다가 퇴짜를 받은 적이 있읍니다. 발가락스타킹이 특이하기는 하지만, 기술적으로 새로운 것이 없다는 이유에서 였읍니다. 하물며 발가락양말을 만드는 회사라면 누구나 사용하는 일본기계를 이용하고, 발목과 발중간에 고무사를 집어넣어 양말이 돌지 않게 만들었다는 것 말고는 새로운 것도 없는 내용으로 특허를 받았읍니다.

 

그리고는 우리에게는 우리가 만드는 숯양말,은양말,비단양말에 대한 것까지 판매를 금지한다는 통보를 멋대로 보냈읍니다. 기도 차지 않았읍니다.

핀란드 파트너는 당황하는 것같읍니다. 그리고 핀란드내의 특허사무실에 도움을 요청하였읍니다. 핀란드의 특허사무실은 연관되어있는 미국의 특허사무실과 협조를 하겠지요.

 

핀란드 특허사무실에 의하면 미국의 Injinji가 받은 특허장은 유효하다고 합니다. 만일 이 싸움에서 지면 우리는 미국 시장 전체를 놓치는 결과를 낫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위기이지요.

 

하지만 전 이 것을 기회로 삼을려고 합니다. 이 특허싸움을 발가락양말 산업 전체로 확대하려고 합니다. 우선 발가락양말 기계를 생산하는 메이커들에게 협조를 요청하였읍니다. 이 싸움의 결과에 가장 큰 영향을 받을 업체들이지요.

 

그리고 다른 메이저 발가락양말 판매업체들과도 연계시키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미국의 발가락양말 판매업체들에게 저희 Feelmax의 존재감을 알리는 기회로 삼을 것입니다. 별다른 이유없이 이메일을 보내봐야 바로 스팸메일처리 되겠지만, 잘하면 그들과 협조하면서 미국 시장 진출을 위한 기회를 만들 수있다는 생각이지요. Co-petition(코피티션)이라는 책이 있읍니다.경쟁자와도 협력해야한다는 내용의 책이지요. 이제 그 책의 내용을 실제로 써먹어볼 때입니다.

 

'적의 적'은 '친구'라는 말이 있지 않읍니까?

이제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실제로 겪어볼 기회입니다.

 

내가 다치지 않을 것이 확실하다면 전쟁만큼 재미있는 게임도 없다는 데, 아마 상대는 자신들이 다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모양입니다. 그들에게 이 전쟁을 시작함으로써 그들이 상대해야 할 적이 얼마나 많은 지를 알려줄 생각입니다.

 

그렇다면 수많은 발가락양말 업체가 있는 데 왜 유독 FEELMAX를 첫 전쟁의 상대로 삼았을 까 하는 이유는 자명합니다. 가장 잠재적인 경쟁자로 삼은 것이지요.

걸어온 싸움을 피할 수는 없지요.

 

수동적으로 보면 큰 위기이지만, 우리에게는 천재일우의 기회일 수도 있읍니다.

 

이 블로그를 방문하시는 여러 분들 지켜봐주시기 바랍니다.

상당히 재미있는 일이 벌어질 지도 모릅니다.

특허전쟁, 발가락양말, 필맥스, Feelmax, 위기, 기회, 전쟁, 게임, 코피티션
posted at 2008/06/24 21:22:00 댓글(2) l 트랙백(0) l 스크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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