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늘에사 핀란드 파트너가 보내준 특허에 관한 서류를 꼼꼼히 읽어보았읍니다.
영문 작은 글씨가 2단으로 6장이나 되어서 눈이 피곤하네요.
요약본만 읽어도 기가 막히더니, 전체를 읽어보니 아예 헛웃음이 나오네요.
일단 새로운 내용이 전혀 없읍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미 시장에 널려있는 내용으로 그리 긴 서류를 만들어 감히 특허라고 신청을 했는 지,
그리고 그런 것이 특허로 인정이 되었는 지 이해가 되지 않읍니다.
그래서 우선 발가락양말을 만드는 기계업체에 장문의 문의 이메일을 보냈읍니다.
그나마 질문의 가치가 있다고 한 것만도 13개나 되었읍니다.
아마 기계업체에서도 저의 질문을 보고는 무슨 '자다 봉창을 두드리나?'는 반응을 보일 것입니다.
하지만 역시 무시하지는 못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미국회사에서 낸 특허의 내용이 단 하나라도 인정된다면 그 회사의 기계 판매는 심각한 영향을 받게 되기 때문입니다.
우선은 특허제도 자체에 대한 의심이 듭니다.
시장에 나와있는 발가락양말을 하나만 사보았어도 특허로 인정될 수없는 사안입니다.
창의성있는 발명가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가 그저 서류만으로 하나의 산업을 독식하겠다는 못된 사람들의 이용거리로 전락한 가장 단적인 예로 삼아도 될 정도입니다.
너무 포괄적이고 일반적인 내용이 특허되어있으니 상대회사에서 마음만 먹으면 미국 전체의 발가락양말의 생산과 판매에 대하여 좌지우지할 수있게 됩니다.
우리 양말은 뒷꿈치가 없는 모델이 주종을 이루기 때문에 반박의 거리가 많읍니다.
그렇지만 더 확실하게 하고, 우리가 들어갈 비용을 그들에게 치루게 하기 위하여라도 좀더 많은 자료를 만들어야 겠다는 생각이 굳어지고 있읍니다.
마침 지적재산권에 민감한 회사의 이름이 그 특허권 서류에 들어가 있읍니다.
제 희망대로 된다면 그 회사도 끌어들일 예정입니다.
어찌 보면 그 회사의 제품을 독점으로 사용할 수있다는 뉘앙스를 풍기고 있으니까요.
이미 핀란드와 미국의 변호사들이 상의를 하고 있으니 좋은 소식이 오겠지만, 이 참에 저 자신도 동기부여를 해야할 만한 기회라고 여기고 있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