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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http://www.hankyung.com/news/app/newsview.php?aid=2009111913801&ltype=1&nid=003&sid=010302&page=1

재건축을 통해 총 세대수는 4채 늘어나는데 일반분양으로 나오는 아파트는 200채?

수수께끼 같은 이야기지만 내년 3월 철거를 앞둔 서울 관악구 신림8동 강남아파트에서 실제로 벌어졌다. 이 단지는 재건축을 통해 현재 세대수 876채보다 4채가 늘어난 880채로 건축된다. 하지만 일반분양은 200채로 결정될 예정이다. 재건축을 통해 늘어나는 4채 이외의 196채가 어떻게 생겨났을까. 해답은 강남아파트만의 특수한 사정에 있었다.

이 단지는 다른 아파트에서 볼 수 없는 반지하 세대가 있었다. 모두 60세대로 같은 아파트 단지 내에 있으면서도 다른 세대와 달리 토지지분이 없다. 조합원 자격이 없어 재건축 후 지어지는 아파트의 입주권도 받을 수 없는 상황이다. 조합은 이들 세대에 3.3㎡당 870만원의 보상금만 지급하고 내보내기로 해 60채만큼이 일반분양으로 나오게 된다.

또 아파트 입주권을 받지 않고 현금 청산되는 조합원이 130여세대에 달한다는 점도 일반분양분이 늘어나는 이유다. 재건축을 하더라도 세대수가 크게 증가하지 않아 수익성이 높지 않다보니 손바뀜이 적지 않게 이뤄졌는데 현재 거주하는 조합원 중 2억~3억원에 달하는 추가부담금을 낼 수 없는 사람들이 많아서다.

1974년 지어져 1995년 재난위험 시설물로 지정돼 떠밀리다시피 재건축에 나서게된 결과다.

최정용 조합장은 "지난해 6월 동,호수 추첨까지 마쳤으나 아직 분양계약을 하지 않은 조합원이 많다"며 "이들이 늦게라도 계약에 나설 경우 일반분양분은 그만큼 줄어들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조합 측은 전용면적 43㎡(옛 46.2㎡ · 14평)소유주에게 1억4570만원을 지급하는 등 현금청산을 한다는 방침이다.

이 같은 우여곡절 끝에 일반분양은 늘어났지만 수익성은 여전히 제자리걸음이다. 일반분양에 따른 분양수익만큼이 보상금과 현금청산금으로 지출될 것으로 보여 부담금은 1대 1 재건축 수준이 될 수밖에 없어서다.

인근의 태양공인 관계자는 "최근 입주한 신림 푸르지오 전용면적 60㎡(옛 24평)의 거래가가 3억4000만~4억원 선인데 강남아파트의 경우 지분과 추가부담금을 합쳐 3억7000만원을 내야 비슷한 평형에 입주할 수 있다"며 "당장은 큰 투자가치가 없어 보이지만 2호선 구로디지털단지역이 바로 옆에 있고 신규 단지인 만큼 입주할 때쯤에는 가격이 오를 수도 있다"고 말했다.

노경목 기자 autonom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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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닷컴] 아파트 이중분양으로 입주를 못했다면 시행사로부터 분양대금을 되돌려받는 것과 별도로 거래를 주선한 공인중개사에게도 10%의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1부(부장판사 임성근)는 아파트 세대수를 초과한 분양계약으로 입주하지 못한 박모씨(43)가 시행사인 K사와 공인중개사 안모씨(39),공인중개사협회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K사는 분양대금 4억7000만원을 돌려주고,안씨는 K사와 연대해 분양대금의 10%인 47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9일 밝혔다.

재판부는 “아파트 공급 약정을 위반한 K사는 분양대금을 반환해야 하고,중개업자인 안씨는 주택법상 양수도가 금지된 분양권 매수를 권유한 데다 시행사가 세대수를 초과해 분양계약을 체결했는지를 확인해야 할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어겨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원고가 아파트 분양에 별다른 지식이 없어도 거액의 분양대금을 일시에 내는 등 분양 방법이 이례적이어서 이중분양이 아닌지 확인해야 함에도 게을리했다”며 중개업자 안씨의 책임 범위를 손해액의 10%로 제한했다.

공인중개사협회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는 아파트 분양권이 공인중개사법상 중개 대상물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박씨는 2007년 12월 경기도 고양시에서 서울 상도동으로 이전하려고 집을 알아보다 안씨의 권유로 K사가 시행을 대행한 ‘상도브라운스톤’ 아파트 32평형 분양권을매수한 뒤 4억7천만원에 분양계약을 맺었다.그 사이 아파트 시세는 5억8천만원으로 올랐지만, 박씨는 세대수를 초과한 이중분양으로 입주할 아파트를 배정받지 못하자 소송을 냈다.

서보미 기자 bmseo@hankyung.com
출처 : 한경닷컴 > 뉴스 > 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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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초 가량 눈알을 앞뒤 또는 좌우로 움직이는 눈 운동을 하면 창의적인 사고력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된다는 미국 대학 연구진의 주장이 나와 눈길을 끌고 있다.

19일 미국 시사주간지 뉴스위크 인터넷판에 따르면 미 뉴저지의 리처드 스톡턴 칼리지 심리학 연구팀은 눈 운동과 창의적인 사고와의 상관 관계를 규명한 논문을 내달 발표할 예정이다.

연구팀은 62명의 자원 실험 대상자를 모집, 눈 운동을 통해 창의적인 사고력이 증진되는지를 테스트했다.

눈알을 앞뒤로 30초 가량 움직이도록 한뒤 벽돌 또는 신문 등을 내놓으며 `어디에 쓸 것인지' 나름의 아이디어를 내보라는 실험을 진행한 것이다.

실험 대상자는 일상 생활에서 오른손 또는 왼손 등 한쪽 손만을 사용하는 사람들로 우선 구성됐는데 이들중 눈 운동을 한 절반 가량의 사람들이 눈을 가만히 둔 채 앞을 쳐다보기만 한 나머지 절반의 사람들에 비해 벽돌을 사용할 수 있는 이례적이고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더 많이 제시했다.

연구팀은 벽돌 또는 신문이 아닌 다른 물건을 내놓았을때도 눈 운동을 한 사람들의 아이디어가 훨씬 창의적이고 많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반면 눈을 움직이지 않고 앞을 쳐다 본 사람들은 창의적인 사고력에 별다른 변화가 없었다.

연구팀은 눈 운동이 대뇌의 움직임과 관련돼 있고 대뇌 반구간의 활동은 창의적인 사고력과 직접 연관돼 있기 때문에 눈 운동이 창의력 제고에 도움을 준다고 결론지었다.

다만 오른손 또는 왼손 등 한 손만 쓰지 않고 양손을 평소에 모두 자유자재로 쓰는 사람들은 눈 운동을 한 사람과 비교, 창의력에서 별 차이가 없었으며 이는 양손을 잘 쓰는 사람들은 창의적인 사고력의 최고점에 이미 도달해 있다는 걸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연구진은 설명했다.

연구진은 "결국 한손만 쓰는 사람들의 경우 눈 운동이 창의력을 높이는 데 큰 도움을 주는 것으로 결론지을 수 있다.

이는 인간 대뇌의 활동과 연결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샌프란시스코연합뉴스) 김성용 특파원 ksy@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