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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량기업의 우선주들이 뒤늦게 힘을 내고 있다. 일부 우선주는 기업 가치와 무관하게 이상 급등해 주의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현대모비스 우선주는 24일 나흘째 상한가로 치솟으며 1년 최고가를 기록했다. 현대차2우B와 대우증권 우선주도 각각 닷새째,사흘째 상승하며 52주 신고가에 올랐다.

또 성원건설 · 성신양회 · SK네트웍스 우선주도 가격제한폭까지 올랐다. 한국금융지주2우B는 3.30% 오르며 8거래일째 강세를 보이고,금호산업 우선주도 1.31% 오르며 지난 17일부터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이 같은 우선주의 동반 강세에 대해 김학균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IT · 자동차 · 은행 등의 보통주가 단기간에 급등하면서 우선주와의 가격 차이가 크게 벌어진 데 따른 것"이라고 분석했다. 우선주는 보통주보다 시가배당률이 높지만 의결권이 없어 일반적으로 보통주보다 싸고 거래량이 적다.

하지만 우선주가 갑자기 부상하면서 매매량이 적은 저유동성 종목을 중심으로 이상 급등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실제 현대모비스 · 성원건설 우선주 등의 시가총액은 30억원이 채 되지 않는다.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된 우선주 154개사(전체 시총 17조5570억원) 가운데 시총 50억원 미만인 종목이 76개사나 된다.

조진형 기자 u2@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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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이후 KBS,MBC,SBS에 이은 제4의 전국 단위 지상파 방송사가 탄생,방송시장의 경쟁이 한층 격화될 전망이다.

방송통신위원회가 아날로그 방송이 중단되고 디지털방송이 시작되는 2013년에 맞춰 새로운 지상파 방송을 허가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기 때문이다. 종합편성 PP 출현과 함께 지상파 방송도 4개 방송사 체제로 재편돼 미디어 빅뱅 2라운드가 펼쳐질 것으로 예상된다.

최시중 방통위원장은 이달 들어 관훈토론회와 카자흐스탄 방문 간담회 등을 통해 '제4 지상파 방송 허가'에 대해 잇따라 언급했다.

최 위원장은 "2013년 방송이 디지털로 전환되면 현재 아날로그 방송을 하는 주파수대역에서 108메가헤르츠(㎒)가 남는데,지상파 방송 한 개를 허가하는데 40㎒ 정도면 가능하다"며 "전국 규모의 지상파 방송을 허가하거나,이를 통신회사에 판매해 그 자본으로 다른 방송통신산업의 진흥에 쓸 수도 있다"고 말했다.

방통위는 디지털 전환 후 여유가 생기는 700메가 대역(698~806㎒)을 방송과 통신 등에 재배치할 계획이며,올해 안에 용도를 결정한다. 최 위원장의 발언에 대해 업계에서는 주파수를 재배치할 때 지상파 방송 사업자 선정을 우선 검토할 수 있다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방통위는 또 디지털 전환과 함께 지상파 방송에 다채널방송서비스(MMS)를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MMS란 압축기술을 통해 방송주파수 대역(6㎒) 내에서 고화질(HD) 방송 외에 표준화질(SD) 방송,오디오,데이터방송 등을 동시에 전송하는 것을 말한다. 주파수를 쪼개 방송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채널을 2~3개 늘리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 예를 들어 9번을 누르면 주채널은 9-1,부채널은 9-2,9-3 등의 순으로 만들어진다는 얘기다.

업계 관계자는 "미디어법 통과가 1차 미디어 빅뱅을 예고했다면 디지털 전환과 함께 MMS 도입,신규 지상파방송 사업자 선정 등이 이뤄질 2013년 이후에는 미디어시장에 훨씬 큰 변화가 예상된다"고 말했다.

양준영 기자 tetriu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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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과 신문사의 방송 진출을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미디어 3법(신문법 방송법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법)과 금융지주회사법이 국회의장 직권 상정을 통해 22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로써 대기업과 신문사가 29년 만에 방송업에 진출할 수 있는 길이 열려 '미디어 빅뱅'이 예고됐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여야 의원 간에 극심한 몸싸움이 벌어졌다.

이윤성 국회 부의장은 이날 본회의장 진입이 사실상 어려워진 김형오 국회의장으로부터 사회권을 넘겨 받아 민주당 의원들의 강력한 반대 속에 법안들을 잇달아 표결 처리했다.

한나라당이 단독 처리한 미디어법 수정안은 대기업(자산 10조원 이상)과 신문이 △지상파에 10%(2012년까지 겸영 유예) △종합편성채널 30% △보도채널 30%씩 지분을 보유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있다. 민주당은 미디어법 단독 처리에 대해 '원천무효'를 선언하고 전면적 장외 투쟁에 돌입했다.

지난해 12월부터 8개월 넘게 끌어온 미디어법 대치 국면은 일단락됐지만 야당의 강력한 반발로 향후 정국은 급속도로 얼어붙을 전망이다.

여당은 금융지주회사법도 함께 직권 상정해 처리, 산업자본의 금융지주회사 지분 보유 한도가 기존 4%에서 9%로 높아졌다. 사모투자전문회사(PEF)에 유한책임사원(LP · 투자자)으로 단독 출자한 경우 현재는 10% 이상이면 산업자본으로 간주되지만 18% 이상으로 한도가 높아져 다양한 형태로 은행의 지분을 매입,지배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또 12월부터는 비은행(증권 보험) 지주회사가 제조업 자회사를 거느릴 수 있게 된다.

한편 한나라당은 이날 행정안전위 소위를 열고 세종시법과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차기현/이심기 기자 khch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