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들어 새로 도입된 청약가점제와 분양가상한제 확대 등의 영향으로 아파트 분양·청약시장이 양극화되고 있다.인기지역은 높은 청약 경쟁률을 기록하는 반면 비(非)인기지역은 유례없이 참담한 분양성적을 보이고 있는 것.특히 장기 무주택자를 우대하는 가점제가 도입되기는 했지만 이들 중에는 구매능력이 부족한 수요자들이 많다 보니 가격이 저렴하고 위치가 좋은 단지로만 수요자가 몰리는 ‘청약 쏠림’ 현상도 심화되고 있다.

 이렇게 분양성적이 극명하게 갈리는 것은 분양가 상한제 확대와 함께 분양권 전매제한이 더욱 강화되면서 수요자들이 극도로 신중하게 청약에 나서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또 가점제 시행으로 수요자들이 점수를 쌓기 위해 청약통장 사용을 꺼리고 있는 것도 주요 원인으로 꼽히고 있다.주택시장 침체로 미분양 아파트 역시 증가세를 멈추지 않고 있다.

 전문가들은 앞으로 인기지역과 비인기지역의 청약 양극화는 더욱 두드러질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올해 아파트 분양시장을 정리해 본다.


◆아파트 분양시장 격랑 속으로

아파트 분양시장에서 올해 만큼 일도 많고,말도 많고,탈도 많았던 적이 드물었던 것 같다.집을 지어 공급하는 주택건설업체나,이를 분양받는 소비자 가릴 것 없이 올해는 한마디로 ‘혼란의 연속’이었다.

 새해 벽두부터 아파트 분양·청약시장에 몰아칠 변화의 소용돌이를 예고하는 ‘1·11 부동산대책’이 발표됐다.지난해 나온 ‘11·15 대책’이 주택공급 확대와 분양가 인하를 위해 신도시 등 공공부문을 대상으로 삼았다면,1·11대책은 민간부문이 핵심 타깃이었다.

 공공택지내 아파트에만 적용되던 분양가상한제를 민간택지까지 전면 확대하는 방안이 대책의 핵심 내용이었다.여기에 △분양원가 공개 △민영 아파트 청약가점제 △1인 1대출제 등 굵직한 대책들이 함께 포함됐다.신규분양 아파트의 가격결정 구조는 물론 청약 질서,거래 관행,자금마련 방식 등 핵심 기준을 한꺼번에 뒤바꾸는 조치였다.

 이들 대책은 상반기 내내 수많은 논란과 갈등을 겪은 끝에 결국 지난 9월초부터 전면 시행의 길로 접어들었다.아파트 공급자와 소비자들이 분양·청약전략은 물론 주택시장 전반에 커다란 변화가 시작된 셈이다.

◆수도권 청약시장도 양극화

무엇보다 올해 분양시장의 가장 큰 특징은 이른바 ‘청약 쏠림’현상으로 요약할 수 있다.수요자들이 몰리는 곳과 외면받는 곳이 극명하게 엇갈렸다.수도권에서도 청약시장 양극화가 본격화됐다.

 심지어 ‘청약률 제로(0)’단지까지 속출했다.전방위 규제속에 몇년째 침체가 계속되고 있는 지방권의 대전 울산 광주 춘천 등은 물론 서울 강남에서조차 1~3순위 청약자가 단 한명도 없는 단지가 등장했다.

 10월초 분양된 경기도 양주 고읍지구의 경우 동시분양을 통해 1912가구가 공급됐지만 1순위에서 138명만이 신청해 0.07대 1의 초라한 경쟁률을 기록하기도 했다.3순위까지 청약신청이 이어졌지만 절반을 채우지 못했다.인근의 남양주 진접지구도 마찬가지였다. 심지어 파주신도시조차 1~3순위에서 청약자를 채우지 못했다.

 반면 입지여건이 좋은 용인 흥덕지구나 동천지구,인천 논현지구 등에서는 주택형별로 최고 200 대 1에 육박하는 경쟁률을 기록할 정도로 높은 인기를 누렸다.서울 성북구 길음동이나 동대문구 용두동 등 그동안 소외됐던 강북지역의 재개발 아파트가 올들어 인기 청약대상으로 탈바꿈한 것도 눈에 띄는 변화로 꼽힐 만하다.상당수 단지들이 평균 10 대 1을 넘는 경쟁률 속에 1순위에서 마감될 정도였다.

◆청약시장 최대 변수는 ‘환금성’

이처럼 아파트 분양시장이 양극화된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무엇보다 분양가 상한제 확대로 공공·민간택지 가릴 것 없이 대폭 강화된 분양권 전매제한을 첫번째 원인으로 꼽을 수 있다.수도권을 예로 들면 공공택지에 들어서는 아파트는 계약 후 7~10년,민간택지내 아파트는 5~7년이 지나야 아파트를 되팔 수 있다.입주(등기) 후부터만 따져도 최대 7년간 매도가 불가능하다.아파트의 최대 장점 중 하나인 ‘환금성’이 뚝 떨어졌다는 얘기다.양주 고읍,남양주 진접지구 등에서 예상 밖의 대량 미달사태가 발생한 것도 이런 이유에서라는 게 전문가들의 일반적인 분석이다.최근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된 아산신도시에서 공급된 펜타포트가 평균 4대 1의 경쟁률을 보이며 마감된 것도 계약 후 곧바로 분양권을 전매할 수 있다는 점과 무관치 않다.

 박원갑 스피드뱅크 소장은 “아파트 전매제한 강화 조치에 대한 수요자들의 거부감이 그만큼 크다는 의미”라며 “지역에 따라 전매제한 조건을 탄력적으로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분양가 상한제가 민간택지까지 전면 확대된 것도 올해 분양시장 양극화에 한 몫 했다.특히 최근까지 민간택지에서 분양된 아파트는 대부분 상한제 적용대상에서 제외돼 주변시세보다 비싸거나 엇비슷한 가격에 공급되는 사례가 많았다.하지만 소비자들 사이에서 ‘몇 달만 기다리면 더 싼 값에 같은 조건의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다’는 기대감이 작용하면서 일부 고가 분양 아파트들이 외면받았다.

 또 하나 주목해야 할 것이 청약가점제와 재당첨 금지제도다.청약가점제란 무주택기간,부양가족수,청약통장가입기간 등을 점수로 환산해 고득점 청약자에게 민영 아파트의 당첨 우선권을 주는 방식이다.이에 따라 지난 9월 중순부터 청약예·부금 가입자가 신청하는 모든 민영아파트는 전용 85㎡(25.7평)이하 중소형 아파트는 공급물량의 75%를,85㎡초과 중대형 아파트는 50%를 각각 청약점수가 높은 수요자에게 우선 배정되고 있다.업계 관계자는 “내년 이후 신도시 등 대규모 택지개발지구에서 값싼 아파트가 쏟아져 나올 것이라는 기대감에 수요자들이 청약통장 사용을 자제하는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다”며 “그동안 인기를 끌었던 중대형 아파트가 중소형 아파트보다 청약률이 전반적으로 떨어진 것도 가점제 시행의 영향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 번 아파트에 당첨되면 지역이나 주택형에 따라 가족(세대원) 모두가 3~10년간 다른 아파트의 1~3순위에 청약할 수 없도록 한 ‘재당첨 금지제도’ 역시 분양시장에 영향을 미쳤다.올들어 이른바 ‘4순위 청약’이 늘어난 것이 단적인 사례다.미분양(4순위) 아파트를 분양받으면 청약통장을 아끼면서도 재당첨 금지 대상에서도 제외돼 나중에 높은 청약점수를 확보한 뒤 인기 아파트에 도전할 수 있기 때문이다.

◆미분양·미입주 아파트 급증

최근의 미분양 증가세는 속도는 물론 내용면에서도 우려할 만한 수준이다.미분양 아파트는 현재 10만가구를 넘어섰다.우선 전용 85㎡ 초과 중·대형 미분양이 지난 9월말 현재 4만3145가구로 작년말보다 1만5726가구가 늘었다.비율로 따지면 올들어 무려 57.4%나 증가해 같은 기간 23.0% 늘어난 전용 60~85㎡이하 중·소형 아파트보다 증가 속도가 2배를 넘는다.중대형 아파트가 전체 미분양에서 차지하는 비율도 43.9%에 달해 2004년말(21.6%)이후 3년 연속 비중이 커지고 있다.
 더욱 큰 문제는 거의 모든 중대형 미분양이 수요 기반이 약한 지방권에 몰려있다는 사실이다.수도권의 경우 117가구(0.2%)에 불과하다.특히 미분양이 1만2000가구 이상 각각 쌓여있는 4개 시·도는 주택보급률이 대구(93.6%)만 100%를 밑돌 뿐 충남이 133.8%,경남 117.2%,부산 104.3%에 이를 정도로 기존주택이 충분한 상태다.

 전문가들 사이에서 “이러다가는 미분양 아파트가 20만가구를 넘어설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올 정도다.정부가 지방권 투기과열지구를 대거 해제하고 미분양 아파트를 공공이 매입해 임대아파트 등으로 활용키로 하는 등 미분양 해소대책을 내놓았지만 별다른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아파트가 다 지어진 이후에도 팔리지 않는 ‘준공 후 미분양’과 분양받은 사람이 입주를 못하는 ‘미입주 아파트’ 역시 갈수록 늘고 있는 실정이다.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는 지난 9월말 현재 1만5000가구를 넘어 전체 미분양의 16.4%를 차지하고 있다.아파트 열 채 중 한 두채가 분양한 지 3년이 지나도록 팔리지 않는 ‘악성 미분양’으로 남아있는 셈이다.

 분양을 받아놓고도 이사하지 못하는 미입주 아파트의 경우 기존주택 거래위축과 관련이 깊다.부산이나 대구 등에서는 지역별로 미입주 아파트가 1만가구를 넘었다는 소문이 파다하다.이들 미입주 아파트는 미분양 통계에도 잡히지 않는다.

 기존주택 거래 위축세도 마찬가지다.한국건설산업연구원에 따르면 올들어 지난 9월까지 기존주택 시장에서 전국의 월평균 아파트 거래량은 6만6309건으로 지난해의 72% 수준에 불과하다.특히 서울 등 수도권의 경우 2만9958가구로 작년의 59.4%에 그칠 정도로 위축세가 심각하다.

 이러다 보니 집을 넓혀가려는 유주택자들이 새 아파트를 분양받아 놓고도 살던 집이 안팔리는 바람에 입주하지 못하는 사례가 허다하다.실제 지방권은 물론 서울 강남권에서도 입주가 시작된 지 몇 달이 지났는데도 여전히 비어 있는 집이 수두룩한 상태다.참여정부 내내 강화된 보유·양도세제와 대출규제 탓에 기존주택 시장과 신규분양 시장이 동시에 위축돼 있는 셈이다.

◆주택시장 선순환 구조 회복 시급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내년에도 올해와 같은 청약시장 양극화,미분양 누적,기존주택 시장 침체 등이 계속될 것이라는 견해가 우세한 편이다.특히 새로 강화된 분양가 상한제와 분양권 전매제한 등이 모두 적용되는 민간택지 내 아파트가 내년부터 본격 공급되는 데다 미분양 증가세가 여전하다는 점에서 향후 가격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낮은 만큼 주택 구매력도 여전히 낮은 수준에 머물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다.

 미분양 누적에 따른 주택건설업체들의 자금압박이 커지고 있는 것도 또다른 변수로 꼽힌다.분양가상한제로 가뜩이나 수익성 하락이 우려되는 마당에 미분양까지 쌓일 경우 민간업체들이 주택공급이 줄어들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이 경우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필요한 주택공급 목표 달성이 어려워져 또다른 부작용을 낳을 수도 있다.

 이에 따라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주택시장의 선순환 구조를 조기에 회복시켜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수요자들이 기존주택시장과 신규주택 시장에서 지금보다 좀 더 자유롭게 거래나 청약이 가능하도록 해줘야 한다는 얘기다.이를 위해 세제·금융·거래관련 규제를 시장상황에 맞게 탄력적으로 완화해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주문이다.

 물론 연말 대선이 어떻게 마무리되더라도 주택공급이나 거래,금융관련 각종 규제가 단기간에 완화되기 어렵지 않느냐는 전망도 나온다.하지만 올해 신규 및 기존주택시장처럼 경기적 측면보다 정책적 요인이 수요감소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지방 미분양 해소방안처럼 타이밍을 놓칠 경우 별다른 효과를 거두지 못할 수밖에 없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의 김현아 연구위원은 최근 내놓은 보고서에서 “과도한 정책효과로 인해 위축된 수요를 정상화시킬 경우 단기적인 거래회복은 물론 중장기적으로는 안정적인 주택공급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며 “부동산시장은 정부 정책만으로 안정성을 유지할 수 없는 만큼 정상적인 시장기능의 회복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참고:2007년 11월 말에 월간지 '주택과 사람들'에 기고했던 내용을 일부 보완한 것입니다.>

판교 못지 않게 주택 수요자들의 관심이 집중돼 있는 송파신도시에 적용될 지역우선공급제도를 놓고 말들이 많다.
 지역우선 공급제도란 특정 시·군에 지어지는 주택은 그 지역 거주자들에게 우선 청약자격을 주는 제도다.다만 수도권에서 개발면적 66만㎡(20만평)를 넘는 신도시 등 대규모 택지개발지구는 공급물량의 30%를 해당지역(시·군) 주민에게 우선 공급한다.나머지 70%는 서울 등 다른 지역 거주자와 해당지역 거주자(지역우선공급 미신청자 및 탈락자)가 똑같이 청약할 수 있다.
 송파신도시는 서울 송파구와 하남시,성남시일대 205만평에 4만9414가구가 들어설 예정으로 2009년 9월 첫 분양된다.문제는 송파신도시처럼 행정구역이 여러 곳에 걸쳐있는 택지지구에는 지역우선공급제도를 어떤 방식으로 적용하느냐는 점이다.지역우선 공급기준에 따라 청약자들의 이해관계가 크게 엇갈릴 수밖에 없다 보니 정부나 토지공사 입장에서도 고민스런 대목이다.
 ◆지역우선 공급 논란 왜 빚어지나
 아파트 청약 때 적용되는 지역우선 공급제도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하 공급규칙)에 법적 근거를 두고 있다.
 공급규칙 10조 3항을 보면 ‘주택공급신청자 중…(중략)…동일순위 안에서는 당해주택건설지역의 거주자가 우선한다.’고 돼 있다.이를 근거로 민간아파트나 소규모 택지지구 아파트 등은 통상 지역 거주자에게 공급물량의 100%를 우선 공급하고 있다.다른 지역 거주자는 분양물량이 남아야만 청약할 수 있다.
 하지만 예외적인 특례조건이 있다.공급규칙 30조 1항(대규모 택지개발지구에서의 입주자선정 등에 대한 특례)이다.조문에는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택지개발사업이 시행되는 지역(서울특별시를 제외한 수도권지역에 한한다)으로서 면적이 66만㎡이상인 지역은…(중략)…공급주택수의 30퍼센트 범위안에서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가 정하는 일정기간이상 당해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자에게 우선공급할 수 있다.’고 돼 있다.
 여기에서 ‘서울을 제외한 수도권 지역’이라는 표현에 주목해야 한다.결국 ‘경기도와 인천지역에서 개발되는 20만평이상 택지개발지구만 당해주택건설지역 거주자에게 30%까지 우선공급할 수 있다’는 뜻이다.서울은 적용대상에서 빠진다는 얘기다.따라서 서울은 택지의 성격(민간 또는 공공)이나 규모에 관계없이 지역우선공급비율을 100%로 적용할 수 있다.
 ◆서울이 빠진 이유는?
 그렇다면 왜 서울은 이런 ‘특례조항’적용대상에서 제외됐을까.이유는 간단하다.인구과밀로 그동안 집없는 사람이 가장 많은 곳이 서울이었다.지금도 마찬가지다.반면 집 지을 땅은 항상 부족했다.따라서 서울시내 택지지구에 아파트를 지어 분양해도 서울거주자들의 수요를 모두 채워줄 수가 없었다.실제 작년말 현재 서울의 주택보급률이 91.3%로 전국 최하위다.보급률이 가장 높은 전남(138.9%)에 비해서는 무려 47%포인트나 차이가 난다.
 결국 서울 거주자들에게 경기도나 인천 등 주변지역에 들어서는 아파트를 분양받기 쉽도록 지원해 줄 수밖에 없었다.이런 이유로 은평뉴타운도 100% 서울거주자에게 우선 공급될 예정이다.앞으로 개발될 강서구 마곡지구도 마찬가지다.
 ◆아산신도시 사례 참고할 만
 또 하나 ‘당해주택건설지역’이란 뜻도 짚어봐야 한다.공급규칙 2조 7항을 보면 ‘주택건설지역이라 함은 주택을 건설하는 특별시·광역시 또는 시·군의 행정구역과 도시지역을 말한다.다만,주택건설용지를 공급하기 위한 택지개발사업지구 등이 2 이상의 특별시·광역시 또는 시·군의 행정구역에 걸치는 경우에는 해당 행정구역 모두를 동일 주택건설지역으로 본다.’고 돼 있다.행정구역이 2개 이상 걸쳐 개발되는 택지지구는 모든 행정구역의 주민들에게 똑같이 지역우선 청약자격을 준다는 얘기다.
 이 조항은 2004년 10월에 개정됐다.당시 아파트 분양을 앞두고 있던 충남 아산신도시 때문이었다.신도시가 아산과 천안에 걸쳐 있는 아산신도시 아파트 가운데 아산 쪽에 들어서는 아파트에 대해 지역우선공급 대상을 아산 거주자로 제한하자,천안시민들이 반발했다.
 결국 정부는 택지개발지구가 2개 이상 행정구역에 걸쳐 개발될 경우 지역우선 공급대상을 2개 이상의 행정구역 주민 모두에게 똑같이 주기로 제도를 바꿨다.
 ◆송파 우선공급비율 어떻게 결론날까.
 송파신도시의 지역우선공급 비율은 크게 3가지 방안 중 하나가 될 가능성이 크다.
 첫째 방안은 서울·성남·하남 거주자에게 똑같이 지역우선청약 자격을 주는 방안이다.즉 아파트 공급물량의 30%에 이들 모두가 똑같이 청약하게 한 뒤 당첨자를 가리는 방법이다.이는 공급규칙 2조7항(당해주택건설지역의 정의)과 10조3항(당해지역 거주자 우선청약권)을 충족시킬 수 있다.다만 특례조항인 30조1항(대규모 택지개발지구의 지역우선공급)과는 상충된다.이 조항은 서울이 적용대상에서 제외돼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정부가 공급규칙 30조1항을 고쳐 서울도 대규모 택지지구 지역우선 공급제도를 적용받도록 할 수도 있다.송파신도시는 2009년 9월에 아파트가 첫 분양되는 만큼 시간여유는 충분하다.건교부 내부에서도 “(30조1항 때문에)법리적으로 다툼의 소지가 있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는 만큼 공급규칙 개정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시킬 수 없는 상황이다.
 두번째 방안은 현행 공급규칙을 그대로 둔 채 절충하는 방안이다.즉,송파신도시 중 서울 행정구역(전체면적의 38%)에 들어서는 아파트는 서울거주자에게 100% 우선공급하되,성남·하남쪽에 들어서는 아파트의 30%를 성남·하남 거주자에게 우선공급하는 방식이다.이 때 형평성 문제가 불거질 수 있지만 청약통장 가입자 수 등을 고려하면 반드시 그렇다고 단정지을 수도 없다.실제 5월말 현재 청약통장가입자는 1~3순위를 모두 합쳐 서울이 245만명이다.반면 성남은 31만명,하남은 3만4000명 선이어서 이렇게 해도 성남·하남거주자들의 지역우선 당첨확률이 훨씬 높다.
 마지막으로는 송파신도시에서 차지하는 행정구역별 면적이나 건립 가구수에 맞춰 우선공급물량을 배분하는 방식이다.참고로 송파신도시는 면적기준으로 서울이 38%,성남시가 41%,하남시가 21%를 각각 차지하고 있다.이 방법은 언뜻 보면 가장 형평성이 높은 것처럼 보이지만 청약통장가입자를 고려하면 정반대의 결과로 이어질 수도 있다.더욱이 2004년에 바꿔놓은 공급규칙의 대원칙(복수 행정구역의 택지지구는 모두에게 지역우선청약권 부여)이 훼손된다는 점도 간단치 않은 문제다.
 또 하나의 중요한 변수가 있다.송파신도시의 개발목표가 넓게는 수도권의 주택수요 흡수이지만,범위를 좁히면 강남 대체효과를 노리고 있다는 점이다.비록 행정구역은 서울·성남·하남으로 나뉘지만 ‘사실상의 서울’로 간주되는 송파신도시에서 되레 서울거주자들에게 불이익을 주기는 어렵지 않겠느냐는 점이다.이런 점에서 비춰볼 때 해당지역 주민이나 지자체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겠지만,결국은 정부가 ‘정책적 결단’을 통해 송파의 지역우선공급제도 해법을 내놓을 가능성이 크다고 봐야 한다.필요할 경우 지자체 대신 정부가 직접 사업승인 권한을 행사할 수도 있다는 점에서 더욱 그렇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