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역모기지론 대상 주택 시세 어떻게 파악할까요? [아파트 이야기] | 2007/07/09 14:41:0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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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금융공사에서 보증하고 일반 시중은행이 판매하는 역모기지론 상품이 나오게 됐습니다.
다 아시다시피 가지고 있는 주택을 담보로 매달 일정한 액수를 받는 역모기지론에 많은 어르신들이 관심을 보이고 있다는 설문 조사 결과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 때 적용 대상인 주택은 시가기준 6억원 이하의 아파트,단독주택,다세대 주택 등 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몇가지 의문점이 생기는데 한번 짚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첫째,적용 대상은 시가 기준 6억원 이하라는데 시세를 어떻게 파악할까요?
아시다시피 부동산 거래는 거래 액수가 크고 그 빈도수가 상대적으로 적어 정확한 '시세'라는 것을 파악하기 힘듭니다. 또한 매도자와 매수자가 합의만 한다면 얼마든지 합의된 가격으로 매매할 수 있기 때문에 현재 시점의 가격이라는 '시세'는 모호할 수 있습니다. 건교부에 따르면 대치동 은마아파트 전용면적 77㎡의 경우 5월에 비슷한 층수 3층과 5층 실거래가가 8억8000만원과 10억4000만원으로 각각 매겨지는 등 무려 2억원 가까이 차이가 납니다. 이런 상황에서 시가가 과연 무엇인지에 대해 혼란스럽지 않겠냐는 의문이 들어 직접 시중 은행에 문의를 해봤습니다. 시가를 삼는 기준은 국민은행이 발표하는 시세라고 합니다. 국민은행은 매달 직접 중개업소를 일일이 조사하며 아파트 시세를 발표하는데요 사이트(http://est.kbstar.com/quics?page=A005877)에 들어가시면 하한가,일반거래가,상한가로 나뉜 시세를 보실 수 있습니다. 역모기지론의 대상 주택은 이 시세를 기준으로 합니다. 이때 아파트 최저층과 최상층은 하한가를 기준으로 하고 나머지는 일반거래가를 기준으로 삼는다고 하네요. 주택금융을 맡던 주택은행을 이어받은 국민은행이니 어느정도 공신력도 있고 역모기지론이 아닌 모기지론도 국민은행 시세를 기준으로 하고 있다고 하니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생각 됩니다. 다만 역모기지론을 받고 싶은 소득이 없는 어르신들에게 국민은행 시세표는 단순한 시세표가 아닌 삶의 방식을 결정해주는 그 무엇(?)이기 때문에 시세표 작성에 국민은행은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둘째,단독주택이나 다세대 주택의 시세는 어떻게 파악할까요?
국민은행은 단지 아파트의 시세만을 발표합니다. 정형화된 주택이 아닌 각기 천차만별인 단독주택이나 다세대 주택은 감정평가사가 담당합니다. 시장에서 수요공급에 의해 결정되는 금액이 아닌 내재가치에 의해 결정되는 금액인 셈이지요. 은행측에 문의해보니 소비자가 직접 감정평가원에 의뢰를 해 감정평가사로 부터 시세를 평가 받아야 한다고 합니다. 이 때 비용은 직접 소비자가 부담한다고 하니 이 역시 조금 부담이 될 것 같습니다. 예컨대 5억5000만원짜리 서울시내 주택을 감정평가 받는다면 총 73만~74만원 정도가 든다고 하네요. 수수료와 출장비 등을 감안한 금액입니다.
셋째,다가구 주택은 안되나요?
아시다시피 대상주택은 등기부등본상 소유권 등기가 되어 있는 주택입니다. 다세대 주택과 달리 다가구 주택은 개별 가구의 소유권 등기가 설정돼있지 않은 집입니다. 따라서 다가구 주택의 개별 가구에서 사는 어르신들은 역모기지론 신청을 할 수 없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물론 다가구 주택의 소유권 등기를 가지고 있는 집주인은 원칙적으로 신청할 수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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