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모기지론 대상 주택 시세 어떻게 파악할까요? [아파트 이야기] 2007/07/09 14:4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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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금융공사에서 보증하고 일반 시중은행이 판매하는 역모기지론 상품이 나오게 됐습니다.

다 아시다시피 가지고 있는 주택을 담보로 매달 일정한 액수를 받는 역모기지론에 많은 어르신들이 관심을 보이고 있다는 설문 조사 결과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 때 적용 대상인 주택은 시가기준 6억원 이하의 아파트,단독주택,다세대 주택 등 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몇가지 의문점이 생기는데 한번 짚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첫째,적용 대상은 시가 기준 6억원 이하라는데 시세를 어떻게 파악할까요?

 

아시다시피 부동산 거래는 거래 액수가 크고 그 빈도수가 상대적으로 적어 정확한 '시세'라는 것을 파악하기 힘듭니다. 또한 매도자와 매수자가 합의만 한다면 얼마든지 합의된 가격으로 매매할 수 있기 때문에 현재 시점의 가격이라는 '시세'는 모호할 수 있습니다. 건교부에 따르면 대치동 은마아파트 전용면적 77㎡의 경우 5월에 비슷한 층수 3층과 5층 실거래가가 8억8000만원과 10억4000만원으로 각각 매겨지는 등 무려 2억원 가까이 차이가 납니다. 이런 상황에서 시가가 과연 무엇인지에 대해 혼란스럽지 않겠냐는 의문이 들어 직접 시중 은행에 문의를 해봤습니다. 시가를 삼는 기준은 국민은행이 발표하는 시세라고 합니다. 국민은행은 매달 직접 중개업소를 일일이 조사하며 아파트 시세를 발표하는데요 사이트(http://est.kbstar.com/quics?page=A005877)에 들어가시면 하한가,일반거래가,상한가로 나뉜 시세를 보실 수 있습니다. 역모기지론의 대상 주택은 이 시세를 기준으로 합니다. 이때 아파트 최저층과 최상층은 하한가를 기준으로 하고 나머지는 일반거래가를 기준으로 삼는다고 하네요. 주택금융을 맡던 주택은행을 이어받은 국민은행이니 어느정도 공신력도 있고 역모기지론이 아닌 모기지론도 국민은행 시세를 기준으로 하고 있다고 하니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생각 됩니다. 다만 역모기지론을 받고 싶은 소득이 없는 어르신들에게 국민은행 시세표는 단순한 시세표가 아닌 삶의 방식을 결정해주는 그 무엇(?)이기 때문에 시세표 작성에 국민은행은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둘째,단독주택이나 다세대 주택의 시세는 어떻게 파악할까요?

 

국민은행은 단지 아파트의 시세만을 발표합니다. 정형화된 주택이 아닌 각기 천차만별인 단독주택이나 다세대 주택은 감정평가사가 담당합니다. 시장에서 수요공급에 의해 결정되는 금액이 아닌 내재가치에 의해 결정되는 금액인 셈이지요. 은행측에 문의해보니 소비자가 직접 감정평가원에 의뢰를 해 감정평가사로 부터 시세를 평가 받아야 한다고 합니다. 이 때 비용은 직접 소비자가 부담한다고 하니 이 역시 조금 부담이 될 것 같습니다. 예컨대 5억5000만원짜리 서울시내 주택을 감정평가 받는다면 총 73만~74만원 정도가 든다고 하네요. 수수료와 출장비 등을 감안한 금액입니다.

 

셋째,다가구 주택은 안되나요?

 

아시다시피 대상주택은 등기부등본상 소유권 등기가 되어 있는 주택입니다. 다세대 주택과 달리 다가구 주택은 개별 가구의 소유권 등기가 설정돼있지 않은 집입니다. 따라서 다가구 주택의 개별 가구에서 사는 어르신들은 역모기지론 신청을 할 수 없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물론 다가구 주택의 소유권 등기를 가지고 있는 집주인은 원칙적으로 신청할 수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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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도난 건설사가 짓던 아파트 계약자들이 고려할 사항 [아파트 이야기] 2007/06/25 14: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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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전 중견건설 업체 신일의 부도로 가슴이 철렁했던 분들이 많았을 것으로 아는데요.결론적으로 부도난 업체와 계약을 한 입주예정자라도 큰 금전적 피해는 당하지 않습니다.보험 장치가 있기 때문이죠.
다 아시다시피 건설업체는 분양승인을 받기 전에 대한주택보증공사에 분양보증을 들어야 합니다.일종의 보험료를 납부하는 것이죠.따라서 시공사가 부도가 나도 입주예정자들은 금전적인 피해는 거의 입지 않습니다.대한주택보증이 입주예정자들이 납부한 돈을 다시 돌려주거나 새로 시공사를 선정해서 공사를 계속 할 수 있게 하기 때문이죠.

이 과정에서 옛날에는 대한주택보증 측이 직접 계약자들에게 돈을 돌려줄 것인지 아니면 공사를 이어서 할 것인지를 결정했는데 요즘은 입주예정자들의 의견을 좇아서 결정합니다. 2/3이상의 요구가 있다면 계약자들이 지급한 계약금과 중도금을 환급해줍니다.문제는 입주민들이 이것을 선택하기 때문에 요모조모 따져봐야 할 것이 많다는 겁니다.그 과정에서 변수가 무엇이 있는지 한번 살펴 볼까요?

 

첫째,청약통장은 부활하나?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렇습니다.수년간 공들였던 청약통장을 써서 아파트에 당첨됐는데 그 아파트 시공사가 부도가 나서 청약통장이 무용지물이 된다면 너무 억울하지 않겠어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22조에 보면 ‘당첨자로 선정 또는 확정된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자는 당첨자로 보지 아니한다.4호:사업주체의 파산,입주자모집승인취소 등으로 이미 납부한 입주금을 반환받았거나 당해 주택에 입주할 수 없게 된 자’라는 규정이 있습니다.즉,대금환급을 결정해 주택보증측으로부터 돈을 돌려받으면 당첨자 자격이 사라지고 이렇게 되면 당첨자가 아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청약통장을 또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둘째,얼마를 돌려받나? 우리 신문에 자세한 기사(6월 21일자)가 있습니다.결론부터 얘기하면 계약금과 부도시점 이전까지 정해진 날짜에 납입한 중도금입니다.발코니 트기 비용이나 기타 옵션비용은 돌려받을 수 없어요.기사를 참조하세요.

 

셋째,일시불로 받나? 이것 역시 중요한 문제입니다.적잖은 돈이 들어갔는데 이 돈을 나눠서 냈다고 나눠서 받으면 맥 빠지겠죠? 다행이 일시불로 돌려받습니다.대한주택보증 분양보증약관 8조 7항에 보면 ‘보증회사는 보증채무이행방법을 환급이행으로 결정한 경우에는 그 결정일로부터 1월 이내에 이미 납부한 계약금 및 중도금 중에서 제4조 제1항의 보증이행 대상이 아닌 채무를 제외한 금액을 지급한다’라고 돼있습니다.일시불로 준다는 말은 없지만 1월이내라고 했으니 큰 시차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주택보증측에 문의해보니 일시불로 준다고 하네요.

 

넷째,시공자를 선정할 때는 입주예정자들의 의견이 반영되나? 역시 중요한 문제죠.기존 업체보다 현저히 인지도가 떨어지는 업체가 시공을 이어 맡는다면 좋아할 계약자는 없겠죠.그러나 입주예정자들 의견이 원칙적으로 꼭 반영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주택보증이 사업장의 시행사가 되고 시행사가 시공사를 정하기 때문이죠.주택보증은 공사비와 하도급 미지급액 등 제반 비용을 계산한 후 입찰을 붙여서 시공사를 정합니다.이때 기존 부도난 시공사보다 도급순위가 높은 회사에 한해서 입찰자격을 부여합니다.각 건설사는 손익구조를 따져본 후 응찰하겠죠.공정률이 낮고 분양률이 높을수록 건설사들이 관심을 보일 것으로 쉽게 예상할 수 있습니다.다만,아무도 응찰을 안하게 된다면 불가피하게 도급순위가 낮은 업체에게로 응찰기회가 부여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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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 스크랩] 채권입찰제 [부동산 용어 이야기] 2007/05/25 13: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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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한경닷컴 > 경제용어사전
원문 : http://www.hankyung.com/dic/searchList.php?seq=2265

투기과열 지구로 지정된 지역에 새로 공급되는 민영주택의 분양가격과 인근의 기존 주택값 간에 30% 이상 차이가 있는 경우 제2종 국민주택 채권의 매입 약정액이 많은 신청자를 입주대상자로 선정하는 제도다. 서울은 전용면적 60㎡(18평) 이상 민영주택에 채권입찰제가 실시되고 있으며 채권상한액은 서울시 공동주택 가격심의위원회가 신규 아파트의 분양가와 인근 주택가격간 차액의 70% 범위 이내에서 고시한다. 채권은 연리 3%짜리로 20년 후 원금과 이자를 한꺼번에 상환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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