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도난 건설사가 짓던 아파트 계약자들이 고려할 사항 [아파트 이야기] 2007/06/25 14:14:00
트랙백 주소 :

얼마전 중견건설 업체 신일의 부도로 가슴이 철렁했던 분들이 많았을 것으로 아는데요.결론적으로 부도난 업체와 계약을 한 입주예정자라도 큰 금전적 피해는 당하지 않습니다.보험 장치가 있기 때문이죠.
다 아시다시피 건설업체는 분양승인을 받기 전에 대한주택보증공사에 분양보증을 들어야 합니다.일종의 보험료를 납부하는 것이죠.따라서 시공사가 부도가 나도 입주예정자들은 금전적인 피해는 거의 입지 않습니다.대한주택보증이 입주예정자들이 납부한 돈을 다시 돌려주거나 새로 시공사를 선정해서 공사를 계속 할 수 있게 하기 때문이죠.

이 과정에서 옛날에는 대한주택보증 측이 직접 계약자들에게 돈을 돌려줄 것인지 아니면 공사를 이어서 할 것인지를 결정했는데 요즘은 입주예정자들의 의견을 좇아서 결정합니다. 2/3이상의 요구가 있다면 계약자들이 지급한 계약금과 중도금을 환급해줍니다.문제는 입주민들이 이것을 선택하기 때문에 요모조모 따져봐야 할 것이 많다는 겁니다.그 과정에서 변수가 무엇이 있는지 한번 살펴 볼까요?

 

첫째,청약통장은 부활하나?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렇습니다.수년간 공들였던 청약통장을 써서 아파트에 당첨됐는데 그 아파트 시공사가 부도가 나서 청약통장이 무용지물이 된다면 너무 억울하지 않겠어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22조에 보면 ‘당첨자로 선정 또는 확정된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자는 당첨자로 보지 아니한다.4호:사업주체의 파산,입주자모집승인취소 등으로 이미 납부한 입주금을 반환받았거나 당해 주택에 입주할 수 없게 된 자’라는 규정이 있습니다.즉,대금환급을 결정해 주택보증측으로부터 돈을 돌려받으면 당첨자 자격이 사라지고 이렇게 되면 당첨자가 아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청약통장을 또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둘째,얼마를 돌려받나? 우리 신문에 자세한 기사(6월 21일자)가 있습니다.결론부터 얘기하면 계약금과 부도시점 이전까지 정해진 날짜에 납입한 중도금입니다.발코니 트기 비용이나 기타 옵션비용은 돌려받을 수 없어요.기사를 참조하세요.

 

셋째,일시불로 받나? 이것 역시 중요한 문제입니다.적잖은 돈이 들어갔는데 이 돈을 나눠서 냈다고 나눠서 받으면 맥 빠지겠죠? 다행이 일시불로 돌려받습니다.대한주택보증 분양보증약관 8조 7항에 보면 ‘보증회사는 보증채무이행방법을 환급이행으로 결정한 경우에는 그 결정일로부터 1월 이내에 이미 납부한 계약금 및 중도금 중에서 제4조 제1항의 보증이행 대상이 아닌 채무를 제외한 금액을 지급한다’라고 돼있습니다.일시불로 준다는 말은 없지만 1월이내라고 했으니 큰 시차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주택보증측에 문의해보니 일시불로 준다고 하네요.

 

넷째,시공자를 선정할 때는 입주예정자들의 의견이 반영되나? 역시 중요한 문제죠.기존 업체보다 현저히 인지도가 떨어지는 업체가 시공을 이어 맡는다면 좋아할 계약자는 없겠죠.그러나 입주예정자들 의견이 원칙적으로 꼭 반영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주택보증이 사업장의 시행사가 되고 시행사가 시공사를 정하기 때문이죠.주택보증은 공사비와 하도급 미지급액 등 제반 비용을 계산한 후 입찰을 붙여서 시공사를 정합니다.이때 기존 부도난 시공사보다 도급순위가 높은 회사에 한해서 입찰자격을 부여합니다.각 건설사는 손익구조를 따져본 후 응찰하겠죠.공정률이 낮고 분양률이 높을수록 건설사들이 관심을 보일 것으로 쉽게 예상할 수 있습니다.다만,아무도 응찰을 안하게 된다면 불가피하게 도급순위가 낮은 업체에게로 응찰기회가 부여될 수 있습니다.

 

 

댓글(1) l 트랙백(0) l 스크랩
트랙백 주소 : http://blog.hankyung.com/tb.php?blogid=hojini79&id=31165
HAPPYSONG | 2007/07/03 14:06 | DEL | REPLY

청약통장의 재사용, 대금환급의 방법,입주예정자들과의 커뮤니케이션에 대해 잘 보았습니다.
Homepage
비밀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