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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한경닷컴 > 부동산Plus
원문 : http://www.hankyung.com/news/app/newsview.php?aid=2009022615048<ype=1&nid=210&sid=0103&page=6
감사원, 화성교육청 공무원 3명 정직 요구
건설업체가 아파트를 분양하면서 단지 내에 초등학교가 들어선다고 허위광고를 한 데 속아 분양계약을 한 주민들이 집단민원을 제기하자 지방교육청 공무원 3명이 관련 법령을 어기고 초등학교 설립 위치를 멋대로 변경한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26일 이러한 내용의 공익감사청구 감사결과를 발표하고 경기도화성교육청 공무원 3명을 정직하라고 경기도 교육감에 요구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모 건설업체는 2007년 11월 오산시에 아파트를 분양하면서 사업승인 내용과 달리 아파트 단지 내에 초등학교가 설립된다는 허위광고를 냈다.
하지만 분양계약 이후 아파트 입주민들은 광고와 달리 단지 밖에 있는 학교용지에 초등학교가 들어선다는 것을 알게 되자 단지 내에 학교를 설립해달라는 민원을 오산시에 냈고 오산시는 민원대책회의를 열어 학교설립계획을 변경해 달라고 경기도화성교육청에 요청했다.
이에 교육청 소속 공무원 3명은 관련 법령과 절차를 어기고 학교위치를 변경해선 안된다는 법률자문 의견을 무시한 채 학교용지를 멋대로 바꿔 지난해 8월 아파트 단지 안에 초등학교를 설립할 수 있도록 했다.
감사원은 "교육청 공무원들이 허위광고로 인해 분양계약 해지 위기에 몰린 건설업체에 특혜를 부여했고, 당초 학교용지에 대한 설계용역비 6천770만원을 낭비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이어 "초등학교 위치가 바뀜에 따라 당초 학교용지 인근 주민들이 집단민원을 제기했고, 학교용지의 원래 토지소유자들은 토지환매를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며 "교육청 공무원들의 부당한 업무처리로 행정의 신뢰도만 저하됐다"고 말했다.
한편 오산시는 허위광고를 한 건설업체에 대해 작년 9월 공정거래위원회에 조사를 의뢰했고, 오산시 주민들은 건설업체와 교육청 공무원간 금품수수 가능성과 관련, 수사를 해달라는 진정을 수원지검에 낸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연합뉴스) 정윤섭 기자 jamin74@yna.co.kr
원문 : http://www.hankyung.com/news/app/newsview.php?aid=2009022615048<ype=1&nid=210&sid=0103&page=6
감사원, 화성교육청 공무원 3명 정직 요구
건설업체가 아파트를 분양하면서 단지 내에 초등학교가 들어선다고 허위광고를 한 데 속아 분양계약을 한 주민들이 집단민원을 제기하자 지방교육청 공무원 3명이 관련 법령을 어기고 초등학교 설립 위치를 멋대로 변경한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26일 이러한 내용의 공익감사청구 감사결과를 발표하고 경기도화성교육청 공무원 3명을 정직하라고 경기도 교육감에 요구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모 건설업체는 2007년 11월 오산시에 아파트를 분양하면서 사업승인 내용과 달리 아파트 단지 내에 초등학교가 설립된다는 허위광고를 냈다.
하지만 분양계약 이후 아파트 입주민들은 광고와 달리 단지 밖에 있는 학교용지에 초등학교가 들어선다는 것을 알게 되자 단지 내에 학교를 설립해달라는 민원을 오산시에 냈고 오산시는 민원대책회의를 열어 학교설립계획을 변경해 달라고 경기도화성교육청에 요청했다.
이에 교육청 소속 공무원 3명은 관련 법령과 절차를 어기고 학교위치를 변경해선 안된다는 법률자문 의견을 무시한 채 학교용지를 멋대로 바꿔 지난해 8월 아파트 단지 안에 초등학교를 설립할 수 있도록 했다.
감사원은 "교육청 공무원들이 허위광고로 인해 분양계약 해지 위기에 몰린 건설업체에 특혜를 부여했고, 당초 학교용지에 대한 설계용역비 6천770만원을 낭비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이어 "초등학교 위치가 바뀜에 따라 당초 학교용지 인근 주민들이 집단민원을 제기했고, 학교용지의 원래 토지소유자들은 토지환매를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며 "교육청 공무원들의 부당한 업무처리로 행정의 신뢰도만 저하됐다"고 말했다.
한편 오산시는 허위광고를 한 건설업체에 대해 작년 9월 공정거래위원회에 조사를 의뢰했고, 오산시 주민들은 건설업체와 교육청 공무원간 금품수수 가능성과 관련, 수사를 해달라는 진정을 수원지검에 낸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연합뉴스) 정윤섭 기자 jamin74@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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