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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한경닷컴 > 부동산Plus
원문 : http://www.hankyung.com/news/app/newsview.php?aid=2009022742648<ype=1&nid=210&sid=0103&page=5
19건 진행중..1심 끝난 15건 모두 '국가귀속 정당' 판결
민족 정기 회복과 과거사 청산을 위해 친일파들이 부역(附逆) 대가로 얻은 토지를 국가가 환수할 수 있도록 한 특별법이 2005년 시행된 지 4년이 흘렀다.
특별법을 근거로 출범한 친일재산조사위원회는 지금까지 친일파 77명의 것이던 여의도 면적의 70% 달하는 토지 554만㎡를 국가로 귀속하는 결정을 내렸지만 친일파 후손 대부분은 이에 불복해 조사위를 상대로 소송을 벌이고 있다.
◇ 친일파 후손 소송 19건 진행 중 = 27일 법원과 조사위에 따르면 지금까지 친일파 후손들이 국가귀속 결정을 취소해달라며 낸 행정 소송은 모두 21건.
이 중 친일파 후손이 1심에서 패소한 뒤 항소를 포기하거나 소장을 낸 직후 소송을 취하한 2건을 제외한 나머지 19건은 여전히 1ㆍ2심이 진행되고 있다.
친일파 후손들은 주로 조상의 행위를 자신들에게 책임지우는 것은 현대판 연좌제여서 부당하다거나 조상이 친일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법정 다툼을 벌이고 있다.
하지만 법원은 한결같이 이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조사위의 국가귀속 결정이 정당하다고 판시해왔다.
현재 1심이 마무리된 사건은 15건인데 친일파 후손들의 국가귀속 취소 요구가 인정된 것은 단 한 번도 없었고 나머지 5건은 1심 심리가 진행 중이다.
몇몇 사례를 보면 서울행정법원은 작년 10월 민영휘 후손들이 낸 소송에서 "헌법 정신 등을 고려할 때 친일·반민족행위자들이 친일 대가로 취득한 재산권 등을 보호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또한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11일 일제강점기 일본군 육군 중장 및 중추원 참의를 지낸 조성근의 후손들이 낸 국가귀속취소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
1심에서 패소한 친일파 민병석 등 8명의 후손은 이에 불복해 항소심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
◇ 누가, 왜 소송하나 = 소송을 낸 사람들의 선조를 살펴보면 강동희, 민병석, 민상호, 민영휘, 조중응, 이해승, 유정수, 이재곤, 김서규, 이진호, 이경식, 이정로, 조성근, 이건춘, 서상훈, 박희양, 고원훈 등이다.
이 중 일제 시대 군수와 도지사를 지낸 김서규는 군수 시절 3.1운동이 일어나자 군민을 단속하는 데 앞장섰고 1925년 조선총독부 선전 잡지인 `조선'에 총독부의 통치를 칭송하고 내선일체를 강조하는 장문의 한시를 발표했다.
구한말 궁내부 대신을 맡았던 민병석은 7일 동안 아침저녁으로 고종을 만나 한일합방을 종용해 고종의 `결단'을 이끌어낸 것으로 유명하다.
법원이 줄곧 조사위의 국가귀속 결정을 인정하고 있지만 친일파 후손들이 세인들로부터 도덕적인 비난까지 받아 가면서 소송을 벌이는 것은 막대한 재산 가치가 있는 땅이 눈앞에 걸려 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조사위가 국가귀속 결정을 내린 땅은 공시지가로만 따져도 617억원, 시가로는 무려 1천350억원에 달한다.
일례로 조성근 후손들이 국가귀속 결정을 취소해달라고 한 땅만 보더라도 넓이가 77만9천495㎡로 시가가 70억원이 넘는다.
조사위 장완익 사무처장은 "국가귀속 결정 자체를 신중하게 해왔기 때문에 법원에서도 다른 결정이 날 것으로 생각하지 않았다"며 "후손들의 처지에서는 불복 절차로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지만 조사위는 국가귀속 결정에 영향이 없도록 소송에 만전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차대운 기자 setuzi@yna.co.kr
원문 : http://www.hankyung.com/news/app/newsview.php?aid=2009022742648<ype=1&nid=210&sid=0103&page=5
19건 진행중..1심 끝난 15건 모두 '국가귀속 정당' 판결
민족 정기 회복과 과거사 청산을 위해 친일파들이 부역(附逆) 대가로 얻은 토지를 국가가 환수할 수 있도록 한 특별법이 2005년 시행된 지 4년이 흘렀다.
특별법을 근거로 출범한 친일재산조사위원회는 지금까지 친일파 77명의 것이던 여의도 면적의 70% 달하는 토지 554만㎡를 국가로 귀속하는 결정을 내렸지만 친일파 후손 대부분은 이에 불복해 조사위를 상대로 소송을 벌이고 있다.
◇ 친일파 후손 소송 19건 진행 중 = 27일 법원과 조사위에 따르면 지금까지 친일파 후손들이 국가귀속 결정을 취소해달라며 낸 행정 소송은 모두 21건.
이 중 친일파 후손이 1심에서 패소한 뒤 항소를 포기하거나 소장을 낸 직후 소송을 취하한 2건을 제외한 나머지 19건은 여전히 1ㆍ2심이 진행되고 있다.
친일파 후손들은 주로 조상의 행위를 자신들에게 책임지우는 것은 현대판 연좌제여서 부당하다거나 조상이 친일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법정 다툼을 벌이고 있다.
하지만 법원은 한결같이 이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조사위의 국가귀속 결정이 정당하다고 판시해왔다.
현재 1심이 마무리된 사건은 15건인데 친일파 후손들의 국가귀속 취소 요구가 인정된 것은 단 한 번도 없었고 나머지 5건은 1심 심리가 진행 중이다.
몇몇 사례를 보면 서울행정법원은 작년 10월 민영휘 후손들이 낸 소송에서 "헌법 정신 등을 고려할 때 친일·반민족행위자들이 친일 대가로 취득한 재산권 등을 보호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또한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11일 일제강점기 일본군 육군 중장 및 중추원 참의를 지낸 조성근의 후손들이 낸 국가귀속취소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
1심에서 패소한 친일파 민병석 등 8명의 후손은 이에 불복해 항소심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
◇ 누가, 왜 소송하나 = 소송을 낸 사람들의 선조를 살펴보면 강동희, 민병석, 민상호, 민영휘, 조중응, 이해승, 유정수, 이재곤, 김서규, 이진호, 이경식, 이정로, 조성근, 이건춘, 서상훈, 박희양, 고원훈 등이다.
이 중 일제 시대 군수와 도지사를 지낸 김서규는 군수 시절 3.1운동이 일어나자 군민을 단속하는 데 앞장섰고 1925년 조선총독부 선전 잡지인 `조선'에 총독부의 통치를 칭송하고 내선일체를 강조하는 장문의 한시를 발표했다.
구한말 궁내부 대신을 맡았던 민병석은 7일 동안 아침저녁으로 고종을 만나 한일합방을 종용해 고종의 `결단'을 이끌어낸 것으로 유명하다.
법원이 줄곧 조사위의 국가귀속 결정을 인정하고 있지만 친일파 후손들이 세인들로부터 도덕적인 비난까지 받아 가면서 소송을 벌이는 것은 막대한 재산 가치가 있는 땅이 눈앞에 걸려 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조사위가 국가귀속 결정을 내린 땅은 공시지가로만 따져도 617억원, 시가로는 무려 1천350억원에 달한다.
일례로 조성근 후손들이 국가귀속 결정을 취소해달라고 한 땅만 보더라도 넓이가 77만9천495㎡로 시가가 70억원이 넘는다.
조사위 장완익 사무처장은 "국가귀속 결정 자체를 신중하게 해왔기 때문에 법원에서도 다른 결정이 날 것으로 생각하지 않았다"며 "후손들의 처지에서는 불복 절차로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지만 조사위는 국가귀속 결정에 영향이 없도록 소송에 만전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차대운 기자 setuz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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