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한경닷컴 > 부동산Plus
원문 : http://www.hankyung.com/news/app/newsview.php?aid=2009030517978&ltype=1&nid=210&sid=0103&page=1

거래소 업무규정 개정

앞으로 차입 공매도 주문시 증권사 등 투자중개업자는 결제가능 여부 등을 확인한 뒤 관련 기록을 반드시 3년 이상 보관해야 한다.

한국거래소는 이런 내용을 담은 공매도 확인절차 관련 증권시장 업무규정을 개정해 16일부터 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

차입공매도는 거래 위탁자가 한국예탁결제원 등에서 증권을 빌려 파는 것을 말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증권사 등 투자중개업자가 투자자로부터 매도 주문을 받을 때 문서, 전자통신, 전화 녹취 등을 통해 공매도와 차입 여부를 확인하고 관련 내용을 3년 이상 의무적으로 보관해야 한다.

이는 기존의 공매도 확인절차가 모호할 뿐 아니라 신속한 처리를 이유로 형식적인 확인에 그치는 등 공매도 규정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또 공매도 거래를 하지 않는 국내 펀드를 비롯한 투자자들의 거래 편의를 위해 `공매도 미실행 확약서(Long Sell Confirmation)' 제도가 도입된다.

이에 따라 투자중개업자가 투자자로부터 공매도하지 않는다는 확약서를 제출받고 공매도 주문이 나가지 않도록 전산조치를 하면 확인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이밖에 결제일에 보유잔고가 당일 결제해야 할 매도 수량보다 적으면 공매도 규정 위반에 따른 것인지를 확인하고 기록으로 남기도록 했다.

최근 6개월간 공매도 규정 위반일이 이틀 이상이거나 규정 위반 거래대금이 하루 10억원을 초과하면 30일간 공매도 주문시 차입여부를 투자중개업자가 미리 확인하도록 하는 등 사후관리도 강화했다


(서울연합뉴스) 신창용 기자 changy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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