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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한경닷컴 > 부동산Plus
원문 : http://www.hankyung.com/news/app/newsview.php?aid=2009031207528<ype=1&nid=210&sid=0103&page=2
국토부 중앙연안관리심의회서 최종 확정
환경 파괴 논란으로 수년째 지연되고 있는 송도 11공구 갯벌 매립 문제가 오는 18일 결론이 날 전망이다.
12일 인천경제자유구역청에 따르면 송도 11공구를 포함한 전국 각 지역의 연안습지 매립을 결정하는 국토해양부 '중앙연안관리심의회'가 오는 18일 열릴 예정이다.
중앙연안관리심의회에 상정된 매립 요청지는 19곳으로 전체 매립 신청 면적 12.2㎢ 가운데 송도 11공구가 10.2㎢로 83%를 차지하고 있다.
인천경제청은 지난해말 국토해양부에 송도 11공구 매립 신청을 했으며 전체 10.2㎢ 가운데 육지 쪽 3.4㎢에 야생조류 대체서식지를 조성할 계획이다.
심의회는 경제청이 신청한대로 매립을 결정하거나 매립 면적을 축소할 수 있다.
또 매립대상지에서 제외할 수도 있다.
지난 2007년 6월 열린 심의회에서는 이 지역이 인천에서 유일하게 남은 자연 갯벌이어서 보존해야 한다는 환경단체의 반발과 매립 타당성이 없다는 전문기관 용역결과를 토대로 송도 11공구를 매립 대상에서 제외했었다.
심의회에서 매립이 결정되면 인천경제청은 송도 11공구 매립기본계획을 고시하고 환경영향평가와 매립면허, 실시계획 승인 등의 절차를 거쳐 착공에 들어가게 된다.
한편 인천환경운동연합과 인천녹색연합, 가톨릭환경연대 회원들은 이날 기자회견을 함께 열고 "송도 갯벌은 1∼10공구가 매립이 끝났거나 계획이 확정된 상태로 11공구가 송도의 유일한 갯벌"이라면서 "11공구는 검은머리물떼새, 저어새 등 희귀 조류의 서식지이며 매립할 경우 주변 해안이 오염될 우려가 있어 보존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인천연합뉴스) 김윤구 기자 kimyg@yna.co.kr
원문 : http://www.hankyung.com/news/app/newsview.php?aid=2009031207528<ype=1&nid=210&sid=0103&page=2
국토부 중앙연안관리심의회서 최종 확정
환경 파괴 논란으로 수년째 지연되고 있는 송도 11공구 갯벌 매립 문제가 오는 18일 결론이 날 전망이다.
12일 인천경제자유구역청에 따르면 송도 11공구를 포함한 전국 각 지역의 연안습지 매립을 결정하는 국토해양부 '중앙연안관리심의회'가 오는 18일 열릴 예정이다.
중앙연안관리심의회에 상정된 매립 요청지는 19곳으로 전체 매립 신청 면적 12.2㎢ 가운데 송도 11공구가 10.2㎢로 83%를 차지하고 있다.
인천경제청은 지난해말 국토해양부에 송도 11공구 매립 신청을 했으며 전체 10.2㎢ 가운데 육지 쪽 3.4㎢에 야생조류 대체서식지를 조성할 계획이다.
심의회는 경제청이 신청한대로 매립을 결정하거나 매립 면적을 축소할 수 있다.
또 매립대상지에서 제외할 수도 있다.
지난 2007년 6월 열린 심의회에서는 이 지역이 인천에서 유일하게 남은 자연 갯벌이어서 보존해야 한다는 환경단체의 반발과 매립 타당성이 없다는 전문기관 용역결과를 토대로 송도 11공구를 매립 대상에서 제외했었다.
심의회에서 매립이 결정되면 인천경제청은 송도 11공구 매립기본계획을 고시하고 환경영향평가와 매립면허, 실시계획 승인 등의 절차를 거쳐 착공에 들어가게 된다.
한편 인천환경운동연합과 인천녹색연합, 가톨릭환경연대 회원들은 이날 기자회견을 함께 열고 "송도 갯벌은 1∼10공구가 매립이 끝났거나 계획이 확정된 상태로 11공구가 송도의 유일한 갯벌"이라면서 "11공구는 검은머리물떼새, 저어새 등 희귀 조류의 서식지이며 매립할 경우 주변 해안이 오염될 우려가 있어 보존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인천연합뉴스) 김윤구 기자 kimy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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