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한경닷컴 > 부동산Plus
원문 : http://www.hankyung.com/news/app/newsview.php?aid=2009070120678&ltype=1&nid=210&sid=0103&page=5

상가 쪼개 분양해 100억원대 챙겨
수원지검, 분양사기 부동산업자 기소

상가의 전용면적을 속이고 분양해 결국 3.8㎡짜리 상가를 1억3천만원에 분양받게 만든 부동산업자가 검찰에 적발돼 구속됐다.

수원지검 형사3부(김훈 부장판사)는 상가 전용면적을 속이고 분양해 계약자들의 분양대금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H컨설팅대표 이모(42)씨를 구속 기소하고 분양팀장 배모(42)씨 등 직원 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1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2005년 12월부터 2006년 6월까지 용인 C상가 2층 8개 점포 중 5개를 매입한 뒤 30개 음식점 점포로 쪼개 분양했다.

이렇게 분양한 점포 1개 전용면적은 3.8m²에 불과해 영업이 불가능할 정도였다.

이씨는 또 점포 전체를 은행에 13억원에 대출담보로 설정하고 분양자들에게 담보설정사실을 감췄다.

이씨는 분양당시 2층 전체를 매입해 분할분양한 것으로 전용면적이 20㎡ 정도라고 허위 광고하면서, 분양계약서에 전용면적을 기재하지 않아 분양자들이 분양면적(전용면적+공용면적)을 전용면적으로 착각하게 만들었다.

이씨는 이 상가 3층도 50개 점포로 쪼개 분양하려다 자금난으로 매입계획을 포기했다.

이씨는 이런 수법으로 C상가 2,3층 80개 점포 중 80%를 분양해 수십억원의 계약금과 중도금을 챙겼다.

이씨는 이밖에도 다른 2개 상가를 같은 방법으로 분양하는 등 수원과 용인에서 모두 3개 상가를 분양해 100억원 이상의 분양대금을 챙겼다고 검찰은 추정했다.

이 사건은 분양자 20여명이 지난해 5월부터 차례로 이씨를 수원과 용인지역 경찰서에 고소했으나 이씨가 "분양담당 직원이 자기 몰래 허위.과장 광고했다"고 진술한데다 개별 고소사건이 제대로 확인되지 않아 무혐의 종결처리됐다.

수원지검 이곤호 검사는 대표이사가 수년간 진행된 사기분양을 모르고 있다는 사실에 의심을 품고 과거에 무혐의처분된 사건기록을 검토한 뒤 이씨와 분양담장 직원간 대질신문을 통해 범행전모를 캐냈다.

검찰은 일단 8건의 고소사건을 병합기소한 뒤 나머지 사건도 재수사 중이다.

검찰 관계자는 "피해자 대부분이 허위 광고에 현혹된 서민들로, 곗돈이나 퇴직금으로 상가를 분양받았으며 사기피해로 가정불화를 겪다 이혼하는 등 가정파탄으로 이어진 사례도 있다"고 말했다.

(수원연합뉴스) 김경태 기자 kt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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