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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한경닷컴 > 부동산Plus
원문 : http://www.hankyung.com/news/app/newsview.php?aid=2009070129608<ype=1&nid=210&sid=0103&page=5
공사비 절감, 투명성 확보, 기간단축 효과
오세훈 서울시장이 1일 발표한 `주거환경 개선 정책'은 지난 40여년간 민간에 맡곁던 재개발, 재건축, 뉴타운 등 정비사업을 공공 부문이 주도한다는 것이 핵심 내용이다.
공공 부문이 주도하면 공사비를 절감하고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사업 기간도 단축할 수 있을 것으로 시는 보고 있다.
◇ 구청장이 정비업체 선정 = 이르면 내년부터 도입키로 한 `공공관리자 제도'는 정비구역 지정부터 시공자 선정 단계까지 구청장과 공사(SH공사, 주택공사) 등 공공이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것이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구청장이 정비업체를 직접 선정하고, 설계ㆍ철거ㆍ시공업체도 주민들로 구성된 사업 추진위원회나 조합이 선정하지만 공공의 관리를 받는다.
시는 이 제도를 통해 조합과 정비업체, 설계업체, 시공사, 철거업체 사이에 검은돈이 오가는 `먹이사슬' 구조를 끊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공공관리자 제도를 조합원 660명, 1천230가구 규모의 99㎡(30평) 아파트의 재건축 사업에 적용할 경우 조합원의 분담금은 1억원 이상씩 낮아지고 공사 기간도 1~2년 정도 단축되는 것으로 시는 분석했다.
비용 절감은 추진위원회와 조합의 운영비, 철거 및 본 공사비 등의 항목에서 총 20% 가량 가능할 것으로 시는 예상했다.
◇ 재개발 정보 망라 홈피 구축 = 재개발 사업의 투명화를 위해 관련 정보가 망라된 홈페이지가 연내에 구축된다.
이 홈페이지에는 사업계획서와 회계감사보고서 등 법규상 공개대상인 7개 항목과 더불어 조합의 월별 자금집행 내역, 설계ㆍ공사비 변경 내역, 총회 관련 공고사항 등이 추가로 공개된다.
정비업체에서 조달한 설계비와 세입자 대책비, 조합원 이주비도 공공이 융자하고, 도로 등 기반시설 설치 비용을 공공이 분담하기로 한 점도 투명성 제고에 보탬이 될 것으로 시는 전망했다.
아울러 조합 총회 주민 참석비율을 10%에서 20%로 상향 조정하고, 대지 조성비와 건설 공사비 등 50여개 항목의 정비사업비 산정 프로그램을 도입하는 것도 주민 갈등 등 정비사업 과정의 부작용을 최소화 할 것으로 시는 내다봤다.
세입자들을 위해 휴업보상금 지급 기준을 현행 3개월에서 4개월로 늘리고 타 지역 이주시 영업권 확보가 곤란한 업종에 대해선 휴업보상금 산정과정에 가중치를 부여하는 내용도 이번 정책에 포함됐다.
시는 특히 철거와 관련된 비리를 차단하고 철거 과정에서 인권 침해를 줄이기 위해 철거공사를 시공사가 맡도록 했다.
◇ 원룸ㆍ기숙사형 18만가구 공급 = 시는 아울러 역세권과 대학가, 기타 주차수요가 낮은 곳을 `주차장설치 완화구역'으로 지정해 내년부터 10년간 기숙사 및 원룸형 소형주택 18만 가구를 공급하는 서민 주거안정 대책도 내놓았다.
`주차장설치 완화구역'에서는 5월에 개정된 주택법의 가구당 기숙사형 0.3대, 원룸형 0.5대보다 주차장 설치 기준이 훨씬 느슨해져 연면적 200㎡당 1대의 주차장만 설치하면 된다.
시는 5층 이하의 단지형 다세대 주택 7만 가구와 소규모 블록형 주택 5만 가구도 공급하기로 했다.
시는 이런 대책을 통해 재개발이나 재건축 등으로 외곽으로 쫓겨나는 서민과 저소득층들에게 보금자리를 제공할 방침이다.
오 시장은 "서울시의 주택정책은 분양원가 공개와 후분양제 시행, 장기전세주택(시프트) 공급 등 서민을 위한다는 일관된 흐름에서 단 한 번도 벗어난 적이 없다"며 "앞으로 다양한 이익 집단의 저항과 반발이 예상되지만 흔들림 없이 이번 대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문성규 기자 moonsk@yna.co.kr
원문 : http://www.hankyung.com/news/app/newsview.php?aid=2009070129608<ype=1&nid=210&sid=0103&page=5
공사비 절감, 투명성 확보, 기간단축 효과
오세훈 서울시장이 1일 발표한 `주거환경 개선 정책'은 지난 40여년간 민간에 맡곁던 재개발, 재건축, 뉴타운 등 정비사업을 공공 부문이 주도한다는 것이 핵심 내용이다.
공공 부문이 주도하면 공사비를 절감하고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사업 기간도 단축할 수 있을 것으로 시는 보고 있다.
◇ 구청장이 정비업체 선정 = 이르면 내년부터 도입키로 한 `공공관리자 제도'는 정비구역 지정부터 시공자 선정 단계까지 구청장과 공사(SH공사, 주택공사) 등 공공이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것이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구청장이 정비업체를 직접 선정하고, 설계ㆍ철거ㆍ시공업체도 주민들로 구성된 사업 추진위원회나 조합이 선정하지만 공공의 관리를 받는다.
시는 이 제도를 통해 조합과 정비업체, 설계업체, 시공사, 철거업체 사이에 검은돈이 오가는 `먹이사슬' 구조를 끊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공공관리자 제도를 조합원 660명, 1천230가구 규모의 99㎡(30평) 아파트의 재건축 사업에 적용할 경우 조합원의 분담금은 1억원 이상씩 낮아지고 공사 기간도 1~2년 정도 단축되는 것으로 시는 분석했다.
비용 절감은 추진위원회와 조합의 운영비, 철거 및 본 공사비 등의 항목에서 총 20% 가량 가능할 것으로 시는 예상했다.
◇ 재개발 정보 망라 홈피 구축 = 재개발 사업의 투명화를 위해 관련 정보가 망라된 홈페이지가 연내에 구축된다.
이 홈페이지에는 사업계획서와 회계감사보고서 등 법규상 공개대상인 7개 항목과 더불어 조합의 월별 자금집행 내역, 설계ㆍ공사비 변경 내역, 총회 관련 공고사항 등이 추가로 공개된다.
정비업체에서 조달한 설계비와 세입자 대책비, 조합원 이주비도 공공이 융자하고, 도로 등 기반시설 설치 비용을 공공이 분담하기로 한 점도 투명성 제고에 보탬이 될 것으로 시는 전망했다.
아울러 조합 총회 주민 참석비율을 10%에서 20%로 상향 조정하고, 대지 조성비와 건설 공사비 등 50여개 항목의 정비사업비 산정 프로그램을 도입하는 것도 주민 갈등 등 정비사업 과정의 부작용을 최소화 할 것으로 시는 내다봤다.
세입자들을 위해 휴업보상금 지급 기준을 현행 3개월에서 4개월로 늘리고 타 지역 이주시 영업권 확보가 곤란한 업종에 대해선 휴업보상금 산정과정에 가중치를 부여하는 내용도 이번 정책에 포함됐다.
시는 특히 철거와 관련된 비리를 차단하고 철거 과정에서 인권 침해를 줄이기 위해 철거공사를 시공사가 맡도록 했다.
◇ 원룸ㆍ기숙사형 18만가구 공급 = 시는 아울러 역세권과 대학가, 기타 주차수요가 낮은 곳을 `주차장설치 완화구역'으로 지정해 내년부터 10년간 기숙사 및 원룸형 소형주택 18만 가구를 공급하는 서민 주거안정 대책도 내놓았다.
`주차장설치 완화구역'에서는 5월에 개정된 주택법의 가구당 기숙사형 0.3대, 원룸형 0.5대보다 주차장 설치 기준이 훨씬 느슨해져 연면적 200㎡당 1대의 주차장만 설치하면 된다.
시는 5층 이하의 단지형 다세대 주택 7만 가구와 소규모 블록형 주택 5만 가구도 공급하기로 했다.
시는 이런 대책을 통해 재개발이나 재건축 등으로 외곽으로 쫓겨나는 서민과 저소득층들에게 보금자리를 제공할 방침이다.
오 시장은 "서울시의 주택정책은 분양원가 공개와 후분양제 시행, 장기전세주택(시프트) 공급 등 서민을 위한다는 일관된 흐름에서 단 한 번도 벗어난 적이 없다"며 "앞으로 다양한 이익 집단의 저항과 반발이 예상되지만 흔들림 없이 이번 대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문성규 기자 moons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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