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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한경닷컴 > 부동산Plus
원문 : http://www.hankyung.com/news/app/newsview.php?aid=2009070249088<ype=1&nid=210&sid=0103&page=3
경남 창원시가 교통체증과 지역상권 위축을 이유로 롯데쇼핑㈜이 신청한 대형 할인점 건축을 허가하지 않은 것은 부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내려졌다.
창원지법 행정합의1부(재판장 박민수 부장판사)는 2일 롯데쇼핑㈜이 창원시장을 상대로 낸 건축불허가처분취소 소송의 선고 공판에서 창원시가 건축허가를 내주지 않은 것은 부당하다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롯데쇼핑㈜은 창원시 중앙동 광장주변에 지하 2층, 지상 7층, 건물면적 5만5천900여㎡ 규모의 대형할인점인 롯데마트를 짓기로 하고 건축허가를 신청했으나 창원시가 교통체증과 지역상권 위축을 이유로 불허하자 지난 해 12월에 소송을 냈다.
(창원연합뉴스) 김영만 기자 ymkim@yna.co.kr
원문 : http://www.hankyung.com/news/app/newsview.php?aid=2009070249088<ype=1&nid=210&sid=0103&page=3
경남 창원시가 교통체증과 지역상권 위축을 이유로 롯데쇼핑㈜이 신청한 대형 할인점 건축을 허가하지 않은 것은 부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내려졌다.
창원지법 행정합의1부(재판장 박민수 부장판사)는 2일 롯데쇼핑㈜이 창원시장을 상대로 낸 건축불허가처분취소 소송의 선고 공판에서 창원시가 건축허가를 내주지 않은 것은 부당하다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롯데쇼핑㈜은 창원시 중앙동 광장주변에 지하 2층, 지상 7층, 건물면적 5만5천900여㎡ 규모의 대형할인점인 롯데마트를 짓기로 하고 건축허가를 신청했으나 창원시가 교통체증과 지역상권 위축을 이유로 불허하자 지난 해 12월에 소송을 냈다.
(창원연합뉴스) 김영만 기자 ym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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