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한경닷컴 > 부동산Plus
원문 : http://www.hankyung.com/news/app/newsview.php?aid=2009072088058&ltype=1&nid=210&sid=0103&page=3

다음달부터 경기도 용인지역 건축물 신.증축 심의 절차가 빠르고 간편해진다.

용인시는 관련 서류의 온라인 제출을 통한 사전 심의제 도입 등으로 건축위원회 심의 방식을 개선해 8월부터 시행하기로 했다고 20일 밝혔다.

개선 내용은 ▲심의서류 온라인 제출 ▲종이 없는 심의도서 작성 및 사전 검토 ▲심의 시 건축설계자의 설계 의도 발표 및 질의응답 ▲미관지구내 건축물 심의기준 마련 ▲미관지구내 소규모 건축물 심의절차 간소화 등이다.

연면적 5천㎡ 이상의 판매시설, 16층 이상 건축물, 미관지구내 건축물,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 등의 건축시 거쳐야 하는 건축위원회 심의는 절차가 복잡하고 시일이 오래 걸려 민원의 대상이 돼 왔다.

개선된 방식이 적용되면 건축설계자는 종이서류로 제출하던 설계도면 등 심의서류를 컴퓨터 상에서 작성해 용인시 웹하드에 올리면 된다.

심의위원들은 이를 내려받아 사전 심의를 함으로써 종이도면 작성과 발송에 따른 비용과 시간을 대폭 줄일 수 있게 된다.

또 심의 때 건축설계자가 심의위원회에 참석해 설계 의도와 교통대책을 설명할 수 있는 길이 열려 심의 결과를 둘러싼 마찰이 줄어들 전망이다.

미관지구내 건축물에 대해서는 건축양식, 구조, 형태, 색채, 재료 등의 기준을 정해 일관성 있고 예축 가능한 심의가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시는 앞서 지난 1월부터 건축 심의와 교통영향평가 심의를 통합해 건축위원회에서 일괄 처리하도록 했다.

정규수 시 건축과장은 "건축행정이 민생과 직결돼 있는 만큼 신속하고 합리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개선 노력을 하겠다"고 말했다.

blog.yonhapnews.co.kr/jeansap

(용인연합뉴스) 박기성 기자 jeansap@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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