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한경닷컴 > 부동산Plus
원문 : http://www.hankyung.com/news/app/newsview.php?aid=2009072110698&ltype=1&nid=210&sid=0103&page=1

일반인들이 국가가 소유한 토지를 대부받아 영구시설물을 건축할 수 있는 요건이 완화됐다.

기획재정부는 21일 국무회의에서 국유재산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됨에 따라 3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국유재산 관리를 종래 유지.보전에서 개발.활용에 방점을 두는 방향으로 전환하는데 비중을 뒀다고 재정부는 설명했다.

이에 따라 국가가 행정 목적으로 이용하지 않는 국유재산인 일반재산의 경우 종래 기부채납시에만 영구시설물을 건축할 수 있도록 했던 조항을 완화했다.

즉, 국유재산의 사용이나 이용에 지장이 없고 재산의 활용가치를 높일 수 있는 경우 대부계약 만료시 원상회복한다는 조건 하에 영구시설물을 건축할 수 있도록 했다.

재정부 관계자는 "최소 대부기간을 10년으로 한데다 대부계약의 갱신이 가능하도록 했기 때문에 사실상 반영구적으로 시설물을 지어 이용할 수 있게 한 것"이라고 말했다.

개정령안은 국유지 연간 이용료율을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사람들의 경우 재산가액의 2.5%에서 2%로, 경작용으로 사용하는 사람들의 경우 단위면적당 농가총수입의 20%에서 10%로 각각 인하했다.

또 국유지 사용허가를 일반경쟁으로 입찰할 때 종전에는 사용료가 최초예정가격의 절반(50%) 이하로는 내려갈 수 없도록 했으나 앞으로는 3회차 입찰부터 10%씩 금액을 낮춰 최하 예정가격의 20%수준까지 낮출 수 있게했다.

개정령안은 일반재산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판결이나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사권(私權) 설정이 불가피한 경우 ▲해당재산에 대한 사권설정이 국가에 이익이 되는 경우 등에는 사권을 설정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서울연합뉴스) 류지복 기자 jbryo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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