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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한경닷컴 > 부동산Plus
원문 : http://www.hankyung.com/news/app/newsview.php?aid=2009073179578<ype=1&nid=210&sid=0103&page=6
최근 국무회의를 통과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에 대한불교 조계종이 환영의 뜻을 밝혔다.
31일 정부 부처에 따르면 새 시행령은 개발제한구역 내 전통사찰에 대해 폭 4m 이내 진입로 및 수목장림 설치 허용, 증축 기준 완화 등의 내용을 담아, 다음달 7일 시행에 들어간다.
특히 1971년 개발제한구역 도입 당시 연면적 225㎡ 이상 규모여서 그동안 증ㆍ개축이 불허돼온 화계사, 진관사 등의 전통사찰도 문화체육관광부와 국토해양부 장관이 협의한 규모까지 증ㆍ개축할 수 있게 됐다.
이와 관련, 조계종은 총무원 기획실장인 장적 스님 명의로 '개발제한구역 내 전통사찰에 대한 규제완화를 환영하며'라는 제목의 논평을 내고 "우리 종단은 2007년부터 '전통사찰 불사 관련 국가법령 개정 추진위원회'를 구성,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던 바 이번에 대폭적인 규제 완화가 이뤄져 이를 매우 바람직한 것으로 받아들인다"고 밝혔다.
조계종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개발제한구역 내 사찰 95곳 중 진입로가 미비한 46곳의 진입로를 개선할 수 있게 되는 등 규제 완화 효과가 클 것으로 평가하면서 더불어 국립공원 구역 전통사찰의 해제 조치에 대한 희망도 피력했다.
(서울연합뉴스) 경수현 기자 evan@yna.co.kr
원문 : http://www.hankyung.com/news/app/newsview.php?aid=2009073179578<ype=1&nid=210&sid=0103&page=6
최근 국무회의를 통과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에 대한불교 조계종이 환영의 뜻을 밝혔다.
31일 정부 부처에 따르면 새 시행령은 개발제한구역 내 전통사찰에 대해 폭 4m 이내 진입로 및 수목장림 설치 허용, 증축 기준 완화 등의 내용을 담아, 다음달 7일 시행에 들어간다.
특히 1971년 개발제한구역 도입 당시 연면적 225㎡ 이상 규모여서 그동안 증ㆍ개축이 불허돼온 화계사, 진관사 등의 전통사찰도 문화체육관광부와 국토해양부 장관이 협의한 규모까지 증ㆍ개축할 수 있게 됐다.
이와 관련, 조계종은 총무원 기획실장인 장적 스님 명의로 '개발제한구역 내 전통사찰에 대한 규제완화를 환영하며'라는 제목의 논평을 내고 "우리 종단은 2007년부터 '전통사찰 불사 관련 국가법령 개정 추진위원회'를 구성,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던 바 이번에 대폭적인 규제 완화가 이뤄져 이를 매우 바람직한 것으로 받아들인다"고 밝혔다.
조계종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개발제한구역 내 사찰 95곳 중 진입로가 미비한 46곳의 진입로를 개선할 수 있게 되는 등 규제 완화 효과가 클 것으로 평가하면서 더불어 국립공원 구역 전통사찰의 해제 조치에 대한 희망도 피력했다.
(서울연합뉴스) 경수현 기자 ev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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