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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한경닷컴 > 부동산Plus
원문 : http://www.hankyung.com/news/app/newsview.php?aid=2009073178201<ype=1&nid=210&sid=0103&page=6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는 오는 3일부터 사흘간 서울 경기지역 주거용 건물 40건(164억원어치)을 인터넷 전자공매 시스템인 온비드를 통해 매각한다. 상가 41건(127억원)과 업무시설 · 임야 등의 부동산도 각각 6건(129억원)과 134건(133억원)이 있다.
이번 공매물건은 세무서 · 자치단체 등 국가기관이 체납자로부터 압류한 물건으로 캠코가 매각을 대행해준다. 감정가보다 저렴한 물건이 92건에 달해 수요자들은 관심을 가져볼 만하다. 서울 성북구 하월곡동 두산위브 114㎡형의 경우 감정가인 5억6000만원보다 20% 낮은 4억4800만원에 나온다. 서울 영등포구 신길동의 다가구 주택(대지지분 54.5㎡)도 두 번 유찰돼 감정가 2억1701만원의 60%인 1억3020만원이 최저 입찰가다. 서울 강북구 수유동 다세대 주택(대지지분 34.1㎡)도 두 번 유찰돼 7200만원에 공매된다.
새로 나온 압류재산으로는 강남구 압구정동 현대아파트 152㎡형(23억원)을 비롯해 강동구 둔촌주공 49㎡형(4억5000만원) 등이 눈에 띈다.
압류재산 공매는 경매와 마찬가지로 임대차 현황 등 권리관계 분석에 유의해야 한다. 만약 권리관계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면 낙찰가격보다 훨씬 많은 돈을 써야 할 수 있고 심지어 낙찰을 포기해야 하는 경우도 발생한다. 세입자를 내보내는 명도책임이 낙찰자에게 있다는 점도 알아둬야 한다. 입찰 희망자는 입찰보증금 10%를 미리 준비해야 하고 낙찰을 받으면 두 달 안에 대금을 납부해야 한다. 1000만원 미만인 경우는 7일 안에 납부한다. 공매물건 관련 정보는 온비드 홈페이지(www.onbid.co.kr)에서 확인할 수 있고 입찰도 온비드를 통해 실시한다.
공매는 국가기관이 밀린 세금을 받기 위해 확보한 체납자의 재산을 캠코가 파는 것이다. 첫 번째 공매에서는 감정가에 살 수 있지만 유찰이 될 때마다 최저 입찰가격이 10%씩 떨어지기 때문에 저렴한 가격에 내집을 마련할 수 있다. 방식은 가장 높은 가격을 써낸 입찰자가 낙찰을 받는다는 점에서 경매와 비슷하다. 1588-5321
박종서 기자 cosmos@hankyung.com
원문 : http://www.hankyung.com/news/app/newsview.php?aid=2009073178201<ype=1&nid=210&sid=0103&page=6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는 오는 3일부터 사흘간 서울 경기지역 주거용 건물 40건(164억원어치)을 인터넷 전자공매 시스템인 온비드를 통해 매각한다. 상가 41건(127억원)과 업무시설 · 임야 등의 부동산도 각각 6건(129억원)과 134건(133억원)이 있다.
이번 공매물건은 세무서 · 자치단체 등 국가기관이 체납자로부터 압류한 물건으로 캠코가 매각을 대행해준다. 감정가보다 저렴한 물건이 92건에 달해 수요자들은 관심을 가져볼 만하다. 서울 성북구 하월곡동 두산위브 114㎡형의 경우 감정가인 5억6000만원보다 20% 낮은 4억4800만원에 나온다. 서울 영등포구 신길동의 다가구 주택(대지지분 54.5㎡)도 두 번 유찰돼 감정가 2억1701만원의 60%인 1억3020만원이 최저 입찰가다. 서울 강북구 수유동 다세대 주택(대지지분 34.1㎡)도 두 번 유찰돼 7200만원에 공매된다.
새로 나온 압류재산으로는 강남구 압구정동 현대아파트 152㎡형(23억원)을 비롯해 강동구 둔촌주공 49㎡형(4억5000만원) 등이 눈에 띈다.
압류재산 공매는 경매와 마찬가지로 임대차 현황 등 권리관계 분석에 유의해야 한다. 만약 권리관계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면 낙찰가격보다 훨씬 많은 돈을 써야 할 수 있고 심지어 낙찰을 포기해야 하는 경우도 발생한다. 세입자를 내보내는 명도책임이 낙찰자에게 있다는 점도 알아둬야 한다. 입찰 희망자는 입찰보증금 10%를 미리 준비해야 하고 낙찰을 받으면 두 달 안에 대금을 납부해야 한다. 1000만원 미만인 경우는 7일 안에 납부한다. 공매물건 관련 정보는 온비드 홈페이지(www.onbid.co.kr)에서 확인할 수 있고 입찰도 온비드를 통해 실시한다.
공매는 국가기관이 밀린 세금을 받기 위해 확보한 체납자의 재산을 캠코가 파는 것이다. 첫 번째 공매에서는 감정가에 살 수 있지만 유찰이 될 때마다 최저 입찰가격이 10%씩 떨어지기 때문에 저렴한 가격에 내집을 마련할 수 있다. 방식은 가장 높은 가격을 써낸 입찰자가 낙찰을 받는다는 점에서 경매와 비슷하다. 1588-5321
박종서 기자 cosmo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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