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한경닷컴 > 부동산Plus
원문 : http://www.hankyung.com/news/app/newsview.php?aid=2008042176348&ltype=1&nid=210&sid=0103&page=1

올해 낙찰된 연립, 다세대 11%가 잔금 못내

법원 경매시장에서 서울 및 수도권의 다세대.연립주택의 '묻지마' 고가 낙찰이 심화되면서 낙찰자들이 잔금 납부를 포기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과열된 현장 분위기에 휩쓸려 지나치게 높은 값을 써냈다가 뒤늦게 후회하고 낙찰권리를 포기하는 것이다.

이 경우 최저 매각가의 10%인 입찰 보증금을 떼이게 돼 금전적 손해까지 감수해야 한다.

21일 법원경매업계에 따르면 올 들어 서울, 경기, 인천지역의 연립, 다세대 주택의 재경매 건 수가 늘고 있다.

경매 낙찰자는 잔금날짜가 확정되면 그로부터 30일 이내, 통상 낙찰일로부터 45일 이내에 잔금을 납부해야 하는데 기간내 입금이 안될 경우 법원은 1-2개월내에 다시 입찰기일을 잡아 재경매에 부친다.

잔금 미납 원인은 관리관계가 복잡해 물건을 포기하거나 낙찰자 개인 사정상 잔금 마련을 못하는 경우도 있지만 최근 다세대, 연립주택은 대부분 고가 낙찰이 원인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지지옥션 통계에 따르면 다세대, 연립주택의 재경매 비율(전체 경매 물건수 대비 재경매 물건수)은 지난해 1분기 7.86%, 2분기 7.72%, 3분기 8.04%, 4분기 6.93%로 10%에 못 미쳤으나 올해 1분기에는 11.29%로 급증했다.

올들어 낙찰된 연립, 다세대 주택 100가구중 11가구 이상이 잔금 납부를 포기한 것이다.

이는 올해 1분기 주거용 전체 재경매 비율인 6.88% 보다도 4.41%p 높은 수치다.

실제 지난 2월 20일 인천지방법원에서 경매에 부쳐진 인천시 남구 주안동의 한 다세대 주택은 27대 1의 경쟁률을 뚫고 A씨가 감정가(5천500만원)보다 214% 높은 1억1천780만원에 낙찰했으나 기한내 낙찰대금을 납부하지 않아 재경매로 나올 예정이다.

잔금 포기자가 고가 낙찰했음을 증명하듯 재경매의 낙찰금액이 낮아지는 경우도 많다.

서울 중구 신당동의 Y빌라는 지난 1월 31일 감정가(1억5천만원)의 128%인 1억9천169만원에 낙찰됐다가 낙찰자가 잔금 납부를 포기해 이달 10일 재경매가 진행됐고, 이 자리에서 이전 낙찰가보다 1천669만원 낮은 1억7천500만원에 새 주인을 찾았다.

부천시 원미구 소사동의 감정가 9천400만원짜리 M빌라도 지난해 11월 22일 1회차 경매에서 1억2천999만원(낙찰가율 138.3%)에 낙찰됐다가 올 2월 29일 치러진 재경매에서는 1천181만원 싼 1억1천818만원에 낙찰됐다.

전문가들은 최근 다세대, 연립주택의 낙찰가율이 고공행진 하는 것도 이런 '묻지마' 낙찰자들이 늘어난 때문으로 보고 있다.

법무법인 산하 강은현 실장은 "연립, 다세대는 3억원 이하로 소액투자가 가능하고, 새 정부 출범후 뉴타운 등 막연한 기대심리가 커지며 단기 시세차익을 노리는 투자자들이 많이 찾는다"며 "그러나 최근 낙찰물건의 상당수는 주변 시세와 비슷하거나 오히려 비싸게 낙찰돼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지옥션 강은 팀장은 "입찰 경쟁이 치열할 수록 조바심이 나 낙찰가격을 높게 써내는 경향이 있다"며 "반드시 주변 시세와 투자가치 등을 따져보고 적정한 금액으로 응찰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서미숙 기자 sm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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