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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사법부의 기업인 범법 행위에 대한 처벌이 상당히 세지는 분위기입니다.
서울 서부지법은 6월 3일 계열사에 1천600억원을 부당 지원하고 회사자금 7억여원을 횡령한 협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의 배임 횡령) 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김석원 쌍용그룹 전 회장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습니.
업계에 따르면 또다른 법원은 이날 지급보증과 관련한 배임혐의로 구속됐다가 보석으로 풀려났던 중견 제조업체 A사의 B회장에 대한 공판에서 징역 3년을 선고하고 B회장을 법정 구속했다고 합니다.
B회장 변호인측에서는 유죄 판결이 나오더라도 현직 경영자라는 점 등이 고려돼 집행유예로 풀려날 가능성에 기대를 걸었지만 결국 실형선고와 함께 법정구속이라는 최악의 결과를 맞았다고 합니다.
이날 각기 다른 법원에서 진행된 두명의 기업인 재판에서 똑같이 실형이 선고되고 법정구속까지 되는 것을 접하다 보니 기업인 범법 행위에 대한 최근 사법부의 '분위기'가 느껴지는 듯 하던데요.
비록 기업 경영자라 할지라도 법을 위반한 사실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처벌하겠다는 뜻이 읽혀진다고 할까요.
지금까지 통상적인 관례를 볼 때 기업인들이 저지른 범죄에 대해선 국가 경제발전 기여 등을 감안해 어느 정도 '관용적'이었던 게 사실이고요.
이러한 관용적 재판의 결과 '유전무죄 무전유죄' 논란을 빚었고 또 사회적으로 비판을 받아온 측면이 있기는 했지만 말입니다.
기업인들에 대한 법원의 무관용은 매우 자연스럽고 당연한 것으로 보입니다.
'죄를 지었다면 처벌받는' 법앞에선 만인이 평등하다는 원칙을 보여준 결과일 뿐이니까요.
그런 측면에서 두 기업인에 대한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하고 그에 따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두둔할 생각도 없습니다.
하지만 급작스런 사법부의 기업인에 대한 단호한 처벌이 자칫 해당 기업에 심각한 후유증을 초래하지 않을까하는 점은 우려스럽게 보여지는 것도 사실입니다.
실제로 A사의 경우 이날 '선장'의 장시간 유고(경영 공백)를 뜻하는 법정구속으로 인해 회사 전체가 거의 패닉상태에 빠졌다고 합니다.임직원들은 일손을 놓고 삼삼오오 모여 회사 장래를 걱정하는 목소리 뿐이었다고 하고요.
이 회사는 특히 최근 화물연대의 파업 영향으로 영업에 큰 타격을 받았다가 겨우 제자리에 돌아 왔다가 이날 예상도 못한 경영자의 구속이라는 상황을 맞은 듯 합니다.임직원들의 걱정이 느껴지는 대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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