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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성과 정대세가 등장하는 '박카스' 광고의 운명은?"
지난 9월 10일자로 이 블로그에서 '삼성전자도 부러워하는 광고'란 내용으로 다룬 적이 있는 박카스 광고가 어제(9월 22일) 뜻밖의 복병을 만났네요.


대한축구협회가 광고주인 동아제약과 광고제작사인 제일기획을 상대로 '박카스' 광고의 중단을 요구하는 가처분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했다는 언론의 보도 때문입니다.
보도에 따르면 축구협회는 'FIFA 월드컵 마케팅 규정 제6조 제1항 및 제7조 제1항'(FIFA는 홈경기로 치러지는 월드컵 예선전에 대한 모든 마케팅 권리를 각국 축구협회에 부여한다)을 근거로 이 같은 신청을 했다고 하고요.
축구협회는 호랑이 엠블럼과 축구국가대표팀 경기 장면과 대표팀 유니폼, 협회휘장 등에 대해 지식재산권을 각각 행사하고 있다고 합니다.
쉽게 말해 축구협회는 박지성을 등장시킨 박카스 광고가 자신에게 행사 권리가 있는 월드컵을 이용한 '앰부시(복병) 마케팅'으로 판단하고 있다는 겁니다.
박카스 광고를 제작한 제일기획의 관계자와 만나 이에 대한 입장을 들어 보았습니다.
이 관계자는 "광고를 제작하기 전에 충분한 검토 작업을 거쳐 법적으로 문제될 게 없다"는 반응입니다.
그러면서 "FIFA 규정상 월드컵 아시아지역 예선 경기의 방송권 등 상업적 권리는 아시아축구연맹(AFC)에 있기 때문에 AFC에 로열티를 지불했다. 경기를 중계한 방송사와 해당 선수들에게도 중계권과 초상권 비용을 모두 지급했다"는 게 제일기획측의 설명이었고요.
제일기획측은 이 광고를 만들며 북한의 정대세 선수 자료 확보에 힘들었는데 축구협회가 느닷없이 우리나라 박지성 선수에 대해 문제를 삼고 나와 적잖이 당황스러운 모양입니다.
광고의 주인공인 박지성 선수도 그러할 것으로 보입니다.
시시비비야 법정에서 가려지겠지만 '남북한의 월드컵 동반진출'을 테마로 다루며 광고계의 큰 주목을 받은 이 광고가 사라진다면 아쉬움이 클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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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주가 뛰어난 아이는 재동..
박지성이 축구협회의 무능한 행정에 한마디 했다고...
딴지거는 거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