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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도 우리 정부의 정식 공무원이 되는 시대가 열리게 됐지요.
대통령직 인수위측이 지난 1월 21일 "국가공무원법 26조3항의 '외국인의 임용' 규정을 개정해 국가안보 및 보안,기밀에 관계되는 분야를 제외하고는 외국인을 공무원에 임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고 밝히고 한나라당은 이 법안 개정안을 이날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이 방안은 지난해 4월 두바이를 방문한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이 호주인인 두바이 금융감독원장을 만나 오일 머니 유치에 등에 대한 얘기를 나눈 뒤 관심을 가졌다고 하고요.
장관 차관 등 고위직을 포함해 외국인을 국가 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도록 하는 이 방안은 2002년 한일월드컵 축구에서 '히딩크 효과'를 상기시키는 때문인 지 여론의 광범위한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방안은 심각한 후유증을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현재 과학기술 분야 전문가들의 인터넷 사이트인 '사이엔지'에서 이 문제을 두고 큰 논란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이지요.
mhkim이라는 이름의 한 과학자가 올린 글에 대해 수많은 회원들이 댓글로 토론을 벌이고 있습니다.
mhkim은 "이 제도가 결국 '진짜' 외국인들이 아닌 미국 등으로 유학을 떠난 '검은 눈동자의 외국인'들에게 공무원이라는 좋은 일자리를 제공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이 뉴스를 보니 대학교수,대기업 고위임원 등 사회 지도층 인사들이 자제들을 기를 쓰고 외국에 유학을 보내고 그 아이들을 취업시키기 위해 애쓴 결과가 결국 공무원 외국인 임명으로 귀결되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 인사들의 자제 상당수가 미국 시민권을 가졌거나 외국 국적 소유자들이인 현실에서 이 제도가 결국 그들에게 길을 열어주기 위한 처사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지요.
그는 이어 "객관적으로 한국에서 일할 외국인이 몇명이나 되겠냐"며 "열명에 한명도 안되고 나머지는 검은 눈동자의 외국인들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mkkim은 "한국 국적을 포기,외국인으로 살며 병역 등 의무는 지지않고 권리와 과실만을 따먹겠다는 사람들이 공공의 이익을 위해 존재하는 공무원직에 대한 이해나 갖고 있을까"라고 의문을 표시했습니다.
이같은 논제에 대해 'SRH'이라는 회원은 "(이명박 당선인이)너무 뻔한 의도를 당당하게 진행하니 할말이 안나올 정도"라며 "이로써 한국 국적와 미국 국적을 선택해야할 시기에 굳이 미국국적을 포기해야 할 필요성을 없애준다"고 비판했습니다.
또 '정중동'이라는 회원은 "자기자식 독수리 만들어 주기(미국 시민권인듯)기 더욱 탄력을 받겠다"며 논제를 지지하는 글을 올렸고요.
(국내 대학 박사학위 취득자인 듯한)'돌아온백수' 회원은 "지금 시장에 좋은 일자리들은 자취를 감추었다.공무원 시험 경쟁율을 보라.대한민국 젊은이들이 무엇을 위해 사는지 알 수 있다"며 "이런 판국에 외국인 공무원 특채라는 법을 만들어서,외국인이된 자녀들에게 '신이 내린'직장 을 물려주려고 수작을 벌이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전직요원'이라는 이름의 과학자는 "돌아온백수가 유학생에 대한 증오가 지나친 것 아니냐"는 비판을 가하고 있고요.
하여튼 외국인에 대한 공무원 임용 문제는 2중국적 허용 문제와 겹치면서 앞으로 논란이 확산될 것으로 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