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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수석임명자가 로또1등 당첨자라면? [라이프 인사이드]

지난 주(6월 21일)에는 로또 추첨이 오랜만에 사람들의 이목을 끌었지요.

앞선 주의 1등 당첨금 92억원이 이월돼 1등 당첨금이 무려 280억원에 이르러며 '대박'이 기대됐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실제 추첨 결과 1등 당첨자가 서양에서 불운의 숫자인 13명이나 탄생하며 당첨금이 21억5천만원으로 쪼그라 들었지요.

언론은 당첨금이 평소 로또 추첨의 1등 수준에 그쳐선지 "대박은 없었다"는 제목을 많이 썼고 세간에서도 '안주거리'도 안되는 것으로 전락한 분위깁니다.

화제가 되지 못했다는 것은 다시 말해 '배가 덜 아프다'는 뜻이 담긴 게 아닐까 합니다.하지만 따지고 보면 21억5천만원은 억대 연봉의 샐러리맨이 20년 이상을 단 한푼도 쓰지않고 저축해야 도달할 금액이라는 점에서 왜 대박이 아니겠습니까.

지난 주에는 로또추첨과 함께 이명박 정권 출범기 청와대 수석들이 쇠고기파동으로 100여일 만에 한명만 빼고 몽땅 교체된 게 이슈였지요.

언론에 따르면 교체된 수석들의 재산을 조사해 보니 평균액수가 '강부자'로 지칭되던 기존 수석들의 평균액인 36억원대 보다 절반에도 못미치는 16억원대라고 하던데요.

일단 재산은 그리 많은 것같지 않던데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이들의 재산이 조만간 공개될 터이니 그 때가서 따져보면 될 것으로 보이고요.

여기서 가정을 해보고 싶은데요.

혹시 '이 수석 임명자들 중에 지난 주에 로또를 사고 1등 당첨된 이가 있다면' 이라는 건데요.만일 있다면 이는 수석되고 로또되고,꿩먹고 알먹고,고스톱의 1타 2피인 셈인데요.

재삼 강조하지만 이건 어디까지나 만약을 염두에 둔 가정입니다.

이 경우 로또 당첨금은 재산신고 대상이 될까요?

(법률적으로 검토해 본 바는 아니지만 유가증권이 재산 신고대상인 점을 고려할 때 대상에 포함될 듯 싶은데요.)

또 과연 이 수석은 로또 당첨액을 자신의 재산으로 등록할까요?

(정말 큰 고민하겠지요.딴 사람 명의로 당첨금을 타지 않을까요.)

혹시 지금 안하더라도 시간이 흐른 뒤 당첨금을 타고 내년도 재산신고를 할 때 증가 액수를 로또당첨금이라고 신고할까요?

(난감할 듯합니다.)

이런 궁금증은 끊임없이 제기될만한 것같은데요.

사실 이번에 1등 당첨금이 21억원에 머물렀지만 나홀로 독식했을 경우인 무려 280억원을 탔다면 수석 자리로 건너갈까요?

(양팔에 쥔 떡이라.고민에 고민을 거듭하겠지요.그 정도 재산이면 이런 말에 따라 수석 안할 듯합니다.권력은 적이 생기지만 돈은 적이 없다.)

로또와 권력을 묶어본 잡상이었습니다.

로또, 수석, 재산등록
posted at 2008/06/24 12:28:00 댓글(2) l 트랙백(0) l 스크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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