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 합친다해도 꼴랑 한 줌이나 될까요.지금까지 살아온 삶에서 의미있는 편린의 부피를 따지면 말입니다. 미미하고 보잘 것없어 보이는 인생의 작은 것들을 기억속에서 끄집어내 끄적거려 보았습니다.겉으로 드러나는 현상을 거꾸로 뒤집어 살피기도 했습니다.신문 블로그에 존재하지만 기자블로그는 아닙니다. 제이와 에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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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자는 사후 48시간까지 산다더니 과연... [라이프 인사이드]

"숨진 남편의 정자를 인공 수정해 낳은 자녀에겐 상속권이 있을까? 없을까?"

미국에서는 일단 "없다"가 정답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6월 20일)자 외신에 따르면 미국 법원이 이같은 내용의 소송에서 원고에게 패소 판결했기 때문입니다.

소송내용을 간추리면 이렇습니다.

가브리엘 버노프라는 이름의 한 여성은 1995년 7월 남편이 사고로 숨지자 의사의 도움으로 남편의 정자를 채취해 3년 뒤 인공수정을 통해 딸을 낳았다는 겁니다.

그 뒤 그녀는 연방 사회보장국에 딸의 유족 수당을 신청했다가 1심에서 패소하고 이번에 항소심에서도 마찬가지 판결을 받았다고 합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남편이 정자를 임신에 이용하겠다고 서면으로 동의한 증거가 없다'며 이같이 판결했다고 외신이 전했습니다.

이번 재판은 생물학적인 측면에서 부녀관계가 분명히 맞지만 법적인 관계로써는 인정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따라서 이번 판결은 미국에서 파장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배우자의 많은 재산을 상속받기 위해 사망 뒤 정자를 뽑아 인공수정을 통해 자식을 갖는 경우가 있었다고 해외 토픽성 보도가 있었던 까닭입니다.

이번 판결은 이런 사례에 대해 제동을 걸었다는 얘기로 볼 수 있을 듯 합니다.

정자는 본인 사후 48시간까지 생존한다고 합니다.<그림출처=한국경제DB>

이처럼 보기 드문 재판이 진행되고 언론에 보도된 것은 '정자'의 특성과 인공수정과 같은 의학 발달이 겹친 결과로 분석됩니다.

정자는 사람 목숨보다 더 긴 수명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정말 끈질긴 놈이라는 얘깁니다.

박남철 교수(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비뇨기과,아래사진)는 "정자는 장본인이 죽고 난 뒤에도 고환에서 무려 48시간이나 생존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외신보도의 내용에서도 남편의 사후 30시간내에 정자를 채취했다더군요.

한국에서도 이처럼 사망한 남편의 정자를 이용해 인공수정을 통해 자녀을 출산한 사례가 있을까 하는 건 저도 궁금하지만 확인 불가능입니다.

국내 인공수정 기술이 세계적 수준으로 평가받고 있다는 점에서 기술적으로야 얼마든지 가능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것이 재산상속 등과 같이 도덕적으로 비난받을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점에서는 시도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더 높아 보입니다.

정자, 사후48시간까지 생존, 인공수정, 상속권
posted at 2009/06/20 17:41:00 댓글(0) l 트랙백(0) l 스크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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