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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하는 분들은 다들 경험하셨을 텐데… 급히 어딘가를 가는데 이유 없이 차량 속도가 느려지면 마음이 급해지죠. 왜 이렇게 안가나? 차가 많은가? 사고 났나? 차선이 늘어나는 지점에서 치고 나가면서 보니 맨 앞에서 아주머니가 휴대폰으로 통화하면서 운전하고 있네요. 이럴 때 기분 어떻든가요?
캘리포니아에선 이런 꼴 안봐서 좋겠네요. 무슨 얘기냐 하면… 운전 중 휴대폰 사용을 규제하는 법이 그저께(7월1일) 발효됐거든요. 앞으로 운전 중에 통화하려면 18세 이상은 반드시 핸즈프리(hands-free) 기기를 사용해야 한대요. 18세 미만에 대해서는 운전 중에는 휴대폰을 아예 못쓰게 금지했고요.
이걸 어기면 당연히 벌금 물어야죠. 처음 적발된 경우엔 20달러, 그 다음부터는 50달러인데 이것저것 더해져서 각각 93달러와 201달러쯤 내야 한대요. 그러니까 10만원, 20만원이란 얘긴데 벌금이 장난이 아니네요. 이 돈이면 블루투스 헤드셋과 같은 핸즈프리 기기를 두세 개 사고도 남을 거에요.
물론 예외는 있죠. 의료나 교통과 관련한 긴급차량에서는 운전 중에도 휴대폰을 쓸 수 있대요. 그리고 법이란 게 늘 그렇듯 허점도 있어요. 휴대폰을 들고 통화하는 건 안되지만 문자 보내는 것은 괜찮다네요. 번호판을 누르는 것도 문제가 안되고요. 웃기죠. 이게 더 위험할 텐데. 그래서 법을 보완할 거라고 하네요.
캘리포니아 뿐이 아니에요. 워싱턴주도 이날 운전 중 휴대폰 사용을 단속하기 시작했지요. 이에 앞서 뉴욕은 7년 전인 2001년부터 운전 중 휴대폰 사용을 규제했고 워싱턴 D.C. 등 대여섯개 지역이 뒤를 따랐대요. 미국 밖에서는 독일과 호주가 운전 중 휴대폰 사용을 규제하는 대표적인 국가라네요.
그렇다면 운전 중에 휴대폰을 들고 통화하는 대신 핸즈프리를 사용하면 더 안전할까요? 뉴욕의 경우 단속을 시작한 2001년부터 2006년 사이에 운전 중 휴대폰을 들고 통화하다 발생한 교통사고가 1170건인 반면 핸즈프리를 이용해 통화하다가 터진 사고는 214건이었답니다. 확실히 더 낫긴 하네요.
휴대폰을 들고 통화하면서 운전하면 두 가지 측면에서 문제가 있대요. 통화에 정신이 팔려 집중력이 흐트러지고 핸들을 한 손으로 잡고 있어 긴급상황에 제대로 대처하기 어렵다는 거죠. 라디오 청취는 수동적이라서 괜찮대요. 운전에 집중해야 하는 상황이 닥치면 라디오를 건성으로 듣게 된다고 하네요.
운전 중 휴대폰 사용에 관해서는 많은 연구 결과가 있는데 몇 가지만 간추리면 이렇습니다. 사고 위험이 4배로 커진다(뉴잉글랜드 의학 저널), 미국에서만 연간 2600명이 사망하고 33만명이 부상당한다(하버드 센터), 운전 집중력이 37% 떨어진다(카네기멜론대), 음주운전과 비슷하다(유타대) 등이에요.
운전 중 휴대폰 사용을 규제하면 산업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핸즈프리 불티나겠죠. 캘리포니아 핸즈프리 상인들 입이 쫘악 벌어졌다네요. 대표적인 게 블루투스 헤드셋이고 헤드폰이나 이어폰도 잘나간대요. 웬만한 고급 차에는 블루투스 기능이 탑재된다는데 머잖아 에어백처럼 기본으로 장착되겠죠.
우리나라도 수년 전 도로교통법을 고쳐 운전 중 휴대폰 사용을 규제하기 시작했죠. 그런데 처음에는 반짝 하더니만 지금은 안지키는 것 같애요. 경찰관 친구한테 물어보니까 걸리면 3만원이나 4만원짜리 딱지를 끊는대요. 너무 적죠? 그래서 그런가요? 캘리포니아처럼 10만원,20만원쯤 물려야 지킬까요?
캘리포니아 주정부가 만든 핸즈프리 비디오 보실래요? Click here.
아래 사진은 각종 핸즈프리 기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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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관련 법조항 입니다.
도로교통법 제49조 제1항
10. 운전자는 자동차등의 운전 중에는 휴대용 전화(자동차용 전화를 포함한다)를 사용하지 아니할 것.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자동차등이 정지하고 있는 경우
나. 긴급자동차를 운전하는 경우
다. 각종 범죄 및 재해 신고 등 긴급한 필요가 있는 경우
라. 안전운전에 장애를 주지 아니하는 장치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장치를 이용하 는 경우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29조(안전운전에 장애를 주지 아니하는 장치) 법 제49조제1항제10호 라목에서 "안전운전에 장애를 주지 아니하는 장치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장치"라 함은 손으로 잡지 아니하고도 휴대용 전화(자동차용 전화를 포함한다)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주는 장치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