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라고 하면 다들 머리를 절래절래 흔듭니다. 너무 어렵다고. 그거 좀 쉽게 얘기해줄 수 없나? IT 전문가란 사람들은 왜 그렇게 어렵게만 쓰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을 위해 광파리가 주제넘게 나섰습니다. 주로 글로벌 IT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회사가 이메일 열어본다면? 핀란드 ‘노키아법’으로 시끌 [정보보안]

회사가 여러분 이메일을 열어본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물론 언제든지 열어본다는 뜻은 아닙니다. 산업스파이 의심이 들 때만 감청한다는 얘기인데 어떤 경우든 기분이 나쁠 겁니다. 스파이는 생각도 안해본 사람이라면 더욱 그러겠죠.


요즘 핀란드가 이 문제로 시끄럽습니다. 이른바 ‘노키아법’ 때문입니다. 산업스파이 의심이 들 때는 회사가 직원 이메일을 감청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법안이 상정됐는데 이 법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노키아가 핀란드를 떠나겠다고 했답니다.


헬싱인 새노맷이란 신문이 1일 보도했습니다. 노키아가 전자정보감청법(일명 노키아법) 제정을 위해 정치인들을 상대로 로비를 벌이고 있고 법 제정이 무산되면 핀란드를 떠날 수도 있다는 겁니다. 한 공무원이 알려줬답니다. 법안이 만장일치로 통과돼야 한다며 노키아가 협박에 가까운 로비를 벌이고 있다고.


노키아가 전자정보감청법 제정을 위해 로비를 벌이는 것은 한 직원이 이메일을 통해 회사 기밀을 중국 화웨이에 넘긴 혐의를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화웨이가 어떤 회삽니까. 중국 군부가 밀어준다는 통신장비 메이커입니다. 미국 쓰리콤을 먹으려 했고 캐나다 노텔도 넘봤다는 야심만만한 기업입니다.


로비설이 신문에 보도되자 노키아 대변인은 부인했습니다. “노키아는 (핀란드를 떠날 수 있다고) 협박을 한 적이 없다”면서 “기사에는 오류가 있고 오해도 있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핀란드 총리도 “노키아를 포함해 여러 회사와 협의했지만 노키아가 협박을 했다는 말은 듣지 못했다”고 거들었습니다.


핀란드가 검토하고 있는 일명 ‘노키아법’은 논란이 될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산업스파이 혐의가 있을 때는 법원이 발급한 영장을 근거로 검찰이나 정보기관이 이메일을 감청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노키아법은 회사도 직원 이메일을 감청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가 봅니다.


아시다시피 노키아가 핀란드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절대적입니다. 인구가 500만명에 불과한 나라인데 노키아가 내는 세금이 연간 2조3천억원(13억 유로)이나 됩니다. 노키아의 산업기밀이 외국 경쟁사에 넘어간다면 국가 경제가 위태로워질 수도 있겠죠. 그래서 노키아법 제정을 추진하는가 봅니다.


이유야 어떻든 회사가 직원들의 이메일을 열어본다면 사생활 침해 소지가 매우 큽니다. 그래서 핀란드 시민단체들은 노키아법 제정을 강력히 반대하고 있습니다. 2일에는 TV에 법 제정을 반대하는 광고까지 냈다고 합니다. 국익이냐, 사생활 보호냐. 이 문제를 놓고 핀란드는 지금 고민에 빠졌습니다.  <광파리>



(추가) 오비이락일까요? 화웨이가 16일 바르셀로나에서 열리는 모바일 월드 콩그레서(MWC)에서 구글폰을 선보일 것이란 기사가 떴습니다. Gearlog란 사이트입니다. 삼성과 대만 HTC도 구글폰을 공개할 거라고 하는데 사실일까요?


핀란드, 노키아법, 이메일 감청, 화웨이, 산업스파이
posted at 2009/02/02 22:47:00 트랙백(0) | 댓글(3) | 스크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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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 | 2009/02/03 03:25 | DEL | REPLY

법을 강화하면 어떨까여?

핀란드같이 노키아에 절대적으로 국가가 의지하는 경우엔
노키아 관련뿐 아니라 사회 전반에 결쳐
주의환기를 하도록 하는 의미로여.

산업스파이는 그가 저지른 사회적 손해액만큼 그 가족이나 대변인이 전액 변상해야 하며
무조건 편생 종신형이나 무기징역형에 처한다고 법을 강화하면
산업스파이가 없어지지 않을까여?

설마 산업스파이도 사람인데 법이 너무 심하다고 하는 사람은 없겠져.
노키아가 핀란드 전체 GDP의 25%를 점유하는 거의 국가를 먹여살리는 기업인데
넉살좋게 산업스파이를 옹호하는 미친 인권론자는 없을듯 한데 말이져.
광파리 | 2009/02/03 07:03 | DEL

댓글 감사합니다. 산업스파이는 잡혔을 때 자신이 당할 손해와 잡히지 않았을 때 자신이 얻을 이익을 비교해서 행동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손해가 너무 작으면 작은 유혹에도 쉽게 넘어갈 수 있겠죠. 그런 의미에서 적발되면 큰 손해를 보게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노키아법은 산업스파이가 자사 직원일 경우에 대비하기 위한 법인데...우리 돈으로 수억원, 수십억원을 내밀며 유혹하는 경우를 생각해 봅시다. 회사 충성도가 낮은 직원이나 불만이 있는 직원은 넘어갈 소지가 있을 겁니다. 경쟁에서 뒤진 후발사업자가 선발사업자를 단숨에 쫓아가려면 핵심 기술을 확보해야 하는데 수백억원, 수천억원을 들여 기술 개발을 하려고 해도 많은 시일이 걸리는 게 문제입니다. 반면 경쟁사 기밀을 빼오면 개발비도 줄이고 추격시간도 대폭 단축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것 때문에 경쟁사 직원을 포섭하는 형태의 산업스파이가 끊이질 않는 거겠죠. ......... 그런데 노키아법의 문제는 회사가 직원의 이메일을 감청할 수 있게 허용하면 사생활 침해 소지가 크다는 점입니다. 핀란드의 경우 노키아가 경쟁력을 잃는 순간 국가 경제가 치명적인 타격을 입기 때문에 노키아법이라는 초강수를 꺼낸 것 같은데... 다른 나라 같으면 노키아법을 제정하기보다는 정보통신망법이나 형법 등을 개정하는 쪽을 택할 것 같네요.
6502 | 2009/02/06 04:12 | DEL | REPLY

글쎄요,
만약 회사 업무용 이메일을 따로 제공하고
업무시간에는 그 메일만 사용하며
업무용 이외의 용도로 쓰지 못하게 하는 조건 하에서라면
회사입장에서 그럴 수 있다고 봅니다.
(과거 벨연구소는 과학자들의 메모 한 장까지 다 보관한다고 하더군요)
다만 개인의 사사로운 이메일을 무제한적으로 보겠다면
그건 안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독재를 해야한다는 말이 말이 안 되듯이
마치 조지W부시같은 짓을 해서는 안 되겠죠.
(조지W부시는 영장없이 미국인의 통신을 무제한으로 엿들을 수 있는 법안에 서명했죠.)
자기재산을 지키기 위해 도둑을 잡는 건데
도둑을 잡기위해 자기집에 불을 지른다면 말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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