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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 앱스토어 다운로드 건수가 4월23일 10억을 돌파했습니다. 9개월만에 10억이니까 월 1억이 넘죠. 대단한 기록입니다. 그런데 10억 돌파 하루 전인 22일 애플은 소비자들에게 사과해야 했습니다. 아기를 괴롭히는 ‘베이비 쉐이커(Baby Shaker)’라는 게임 어플리케이션 때문입니다.
애플 사과문은 이렇습니다. ‘이 어플리케이션(베이비 쉐이커)은 매우 공격적이어서 앱스토어 입점을 승인하지 말았어야 했습니다.…우리는 문제를 확인하고 이 어플리케이션을 즉시 퇴출시켰습니다. 이번 실수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하며 문제를 알려주신데 대해 감사합니다.’
도대체 어떤 게임이기에 문제가 됐을까요? 직접 이용해보지 않아 알 수 없지만 CNet 기사에 따르면 아이폰을 마구 흔들어 울음을 멈추게 하는 게임이라고 합니다. 아기가 울음을 멈추면 두 눈에 빨간 X표가 쳐진답니다. 그런데 실제로 아기를 이렇게 흔들면 뇌에 심각한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하네요.
이 게임은 시칼로소프트라는 회사가 만들어 0.99달러에 팔았습니다. 그런데 소비자 불만이 폭주하고 CNet 기사를 통해 널리 알려지는 바람에 이틀만인 22일 앱스토어에서 내려졌습니다. 앱스토어 다운로드 10억건 돌파 하루 전입니다. 애플로서는 큰 경사를 앞두고 액땜을 했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네요.

10억 돌파와 관련해 몇 가지 얘기를 덧붙이겠습니다. 애플은 10억 돌파를 계기로 ‘유료 톱 20’과 ‘무료 톱 20’을 발표했습니다. 아시다시피 거의 절반이 게임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공짜 게임도 내려받을 수 없습니다. 사전심의를 받지 않은 게임은 판매하지 못하도록 법에 정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정말 웃기는 ‘IT 강국’입니다. 아이폰이 나온지 3년이 다 되도록 아이폰 구경도 못하는 나라가 한국입니다. 그래서 소비자들은 아이팟터치로 분노를 달래고 있죠. 그런데 앱스토어(아이튠즈)에 올려진 일부 게임은 한국에서는 내려받을 수 없습니다. ‘게임(game)’ 카테고리 자체를 아예 차단해 버렸기 때문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요. 게임물등급심의위원회 심의위원이 몇 명인지는 모르겠지만 그 사람들이 신(神)인가요? 하루에도 수백개 수천개씩 쏟아져 나오는 게임을 죄다 심의하겠다고? 정말 미친 짓입니다. 의원님들 나리님들, 귀 있으면 들어 보세요. 쌍소리 난무합니다. 이 마당에 닌텐도 얘기가 왜 나옵니까? <광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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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런 개념없는 방통위와 따로 노는 문광부
이러니 한국의 IT가 무너지는 겁니다.
재미있는 사실은 전세계에서 우리나라만 온라인 모바일에 대해 사전 규제를 한다는 사실 ~
누구는 닌텐도를 만들라 하는데 이런 환경에서 어떻게 좋은 제품과 소프트웨어가 나올 수 있을 지 막막합니다. 시대는 21세기인데 생각은 아직 20세기에 살고 있는 공무원이죠.
아니면 그런거라도 일일히 확인하지 않으면 할일이 없던지요;
능력에 부치는 정도가 아니라 능력조차 없는 것들이 욕심만 많아가지고... 모개그맨보다도 못한 사람들 같으니라구....
이 문제는 과거부터 쭉 이어져온 것이니 현정부탓만 하기는 어렵습니다.
한국에선 언제나 대중문화 내지는 하급문화에 대해선 좋은 눈으로 봤던 적이 없죠.
방화도 그랬고 만화, 게임, 서바이벌게임등 이런 것들은 언제나 관심권밖에 있다가
어쩌다 한번 문제될때마다 된서리를 내리는 식으로 대처해왔죠.
이건 어쩌면 꼭 문화쪽만의 문제도 아닌것도 같은 것이,
동자부와 관련해서는 세녹스파동을 생각해볼 수 있고,
최근에 기가 막혔던 것 하나가 우주개발진흥법인가 하는 것이었는데
없었던 법을 만들면서 만든 조항 1번이 뭐였냐하면
우주개발연구를 하려면 반드시 사전에 장관의 허가를 받아야하며 어길 시에 처벌을 한다는 것.
이 조항이 생김과 동시에 그전까지 우주관련 연구를 하던 모든 사람이
갑자기 잠재적인 범죄자가 되어버렸고, 한국인으로써 선진국에서 우주관련 연구직에 있는
모든 사람이 역시 잠재적인 죄인이 되었죠. 물론 그걸로 모두를 잡을 거란 생각은 안 들지만
누군가 미운놈이 있다면 즉시 잡아들일 근거가 되죠.
마치 한번도 쓰인적 없이 수십년을 잠자던 전기통신법이 미네르바를 잡는 근거가 되고
국회의원이나 정부관리들이 어길때에는 아무 문제가 안 되던 국보법이 정적이나
반대세력을 잡는 유효한 무기가 되듯이...
적용에서의 유연성도 문제지만 법체계 자체를 포지티브(합법인 것을 정하고 나머지는
자동적으로 모두 불법이 되는 방식)에서 네거티브(불법인 것만 정하고 나머지는 일단
합법으로 인정하는 방식)로 바꾸어야, 새로운 산업이 등장할 때마다 전과자를 양성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물론 대기업이나 정부는 공공연히 어겨도 제재를 받지않지만
개인이나 소기업은 기존에 없던 새로운 일을 시작했다는 이유로 전과자가 되어야하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