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국은 역시 쎄네요. 전 세계가 떠들든 말든 웹사이트 접속을 통제할 수 있는 ‘그린댐(Green Dam)' 계획을 밀어붙이고 있는 건 아실 테고요, 이번에는 게임 가상화폐 현금거래를 전면 금지했습니다. 가상화폐를 현물이나 현금으로 바꾸지 못하게 했습니다. 게임 내에서만 거래하게 한 것이죠.
중국 상무부 홈페이지에 올려진 영문 자료를 읽어 봤습니다.
가상화폐(virtual currency)가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차단하기 위해 처음으로 공식적인 조치를 취한다. 가상화폐에는 사이버게임 선불카드도 포함된다. 가상화폐는 가상 상품/서비스 거래에만 허용되며 현금/현물 거래에는 사용할 수 없다. 가상화폐는 매년 20%씩 늘어 지난해 수십억 위안에 달했다.
이런 내용입니다. 가상화폐 현금거래를 영어로는 ‘골드 파밍(Gold Farming)'이라고 하는데, ’노다지 캐기‘란 얘기겠죠. 중국에서 통용되는 대표적인 가상화폐는 텐센트닷컴의 QQ코인이라고 합니다. 텐센트는 가입자가 2억2천만이나 되는 중국 최대 포털사업자인데 정부 정책을 적극 지지하기로 했답니다.

[월드오브워크래프트(World of Warcraft: WoW) 스크린샷]
중국 정부는 가상화폐 현금거래를 금지하면서 도박이나 불법거래에 악용될 소지가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영국 맨체스터대학교 리차드 힉스란 분(교수?)의 보고서에 따르면 가상화폐 현금거래 세계시장 규모가 10억달러를 훨씬 넘고(2005년?) 이 가운데 80~85%가 중국에서 이뤄진다고 합니다.

[리니지2 스크린샷]
가상화폐 현금거래…. 참으로 난감한 문제입니다. 이를 전면적으로 금지하면 게임 업계가 벼랑으로 몰릴 수 있고, 내버려두면 불법/탈법이 판을 칩니다. 그래서 불법인 줄 알면서도 단속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아이템 거래는 버젓이 성업 중이죠. 그런데 중국은 주저하지 않고 단칼에 베어버렸습니다.
가상화폐 현금거래의 극단적인 형태는 ‘바다이야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수년 전 사행성 게임 바다이야기가 파문을 일으켰던 것도 현금거래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중개업자를 통한 사이버머니 거래를 금지시켰죠. 물론 개인간 거래는 가능하고 아이템 거래도 가능합니다. 현실과 이상을 절충한 안(案)입니다. 중국 정부는 독버섯이 더 번지기 전에 싹을 자르겠다고 생각하는가 본데, 이번 조치가 얼마나 실효를 거둘 지는 미지수입니다. 중국 정부의 '무대포주의'가 과연 효과를 거둘지…. 중앙대 위정현 교수는 "개인들이 몰래 거래한다면 막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합니다. 전문가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광파리>
|
우리나라에선 생각조차 하기 힘든 일인듯 하네요.
단순히 온라인게임에서 불공평한것을 떠나 게임에서 생성된 돈이 조폐국 권한까지 침범하는 수준에 이르러서 그렇겠죠. 쉽게말해 돈이라는건 조폐국에서만 만들어야하는데, 게임에서 생성된 돈을 현찰로 바꿀수 있다는 말은 게임도 조폐국 역할을 한다는 뜻입니다. 규모가 작을때야 상관없겠지만 클때는 문제가 있겠죠
게다가 고가의 아이템이 거래되면서 게임거래 사이트가 돈세탁 수단이 되다보니 규제할 필요가 있기도 할겁니다
중국인이 돈되는데 법지키는거 봤습니까??? 아마 한국이라면 팍 사라지겠지만
중국같은 경우는 도리어 활성화되는 기폭제가 될 수도 있져
확인된 것만 60만명이 넘는다구 하더군여 어둠속에서 사는 특성상 300만명이상일꺼랍니다.
들어난 사람들이 말하는거져... 들어난 부분은 극소수다 나만해도 난 알려졌지만 내가 아는
동업자 수백명은 전혀 알려지지 않았다구 말합니다. 거의다 이런식으루 말하져
서로 교차로 안다고해도 최소 300만명이 이걸루 먹구 산다는 겁니다. 절대 안없어집니다.
템 룻팅이 안되는 시스템이라 그런 경우가 많았죠. 적게 버는 사람들이 20, 많이 벌면 몇백씩도
버니 중국작업장이 사라질리 없어요. 더구나 규제에 한계가 있는 온라인 환경이라 더더욱...
그런 게임만 하던 폐인들이 다른 힘든 직업을 가지고 전보다 훨신 덜한 벌이를 견뎌 낼리가 없
습니다.
http://gb.financenews.sina.com/sinacn/000-000-107-115/2009-06-26/01451093939.html
관련 글로는 playnoevil.com 의 최근 글 참조.
일단 영어원문 - 신화사의 기사 - 으로만 봐도 현금이 가상화폐로 전환되는 것은 막지 않으며
가상화폐가 다시 현실속의 재화나 용역으로 전환되는 것만이 규제의 대상이고
그것도 현금과 어떤 일정한 비율로 거래되는 것을 가상화폐로 정의했죠.
글자 그대로 해석한다면 많은 경우가 규제대상에서 빠집니다.
현실적으로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인 중국의 사법시스템으로 볼 때
그나마 엄격하게 시행될 것인지조차 확실치 않죠.
위에 어떤 분이 중국이 법이 엄하다고 하셨는데 그건 그 때 그 때 다릅니다.
갑자기 어떤 사람은 엄청나게 중벌을 받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큰 죄를 짓고도
쉽게 풀려나기도 하죠. 한 가지만 보고 사물을 판단하면 오류를 범하기 쉽습니다.
중국은 아직도 법치사회라고 보기 어렵고 사회시스템이 인치(人治)에 가깝습니다.
중국 최고의 권력기관인 공산당의 입장에 따라, 혹은 그 속의 특정인의 입장에 따라
법의 적용이 달라지고, 또 지방으로 갈 수록 지방정부의 영향력도 강해서
법조문은 사문화되는 경향이 크고, 단지 눈 밖에 난 놈, 혹은 사업을 죽이려는 용도로
법이 사용되는 경우가 많죠. 뭐, 우리라고 크게 다른 형편은 아닌 것도 같지만
적어도 중국이 정도가 매우 심하다고 할 수는 있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