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법인 대한수학회의 잘못과 사과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공익법인은 사과와 동시에 합당한 시정조치를 하여야 한다.
첫째, 심사의견에 모든 피타고라스 수를 완벽하게 구하는 새로운 공식을 부적절하다고 한 잘못에 대하여, 엄청난 피해를 입은 논문 저자에게 사과하여야 한다.
둘째, 심사의견에 q 가 무리수가 되어야 한다는 것은 논리적으로 잘못된 것이라고 한 잘못에 대하여, 엄청난 피해를 입은 논문 저자에게 사과하여야 한다.
셋째, 편집위원장이 {2(n-1)/n+……+22/n+21/n}A(n-2)/n 을 무리수라고 단정할 수 없다는 억지 주장만을 반복하고 2007. 1. 5. 이후로는 답변도 아니 한 잘못에 대하여, 엄청난 피해를 입은 논문 저자에게 사과하여야 한다.
넷째, 대한수학회의 부당업무 자체 내부 감사를 실행하지 아니 한 잘못에 대하여, 엄청난 피해를 입은 논문 저자에게 사과하여야 한다.
다섯째, 주무관청의 성의를 가지고 답변하라는 요청도 무시하고 합당한 회신도 아니 한 잘못에 대하여, 엄청난 피해를 입은 논문 저자에게 사과하여야 한다.
여섯째, 아무런 이유도 없이 새로 투고된 논문 심사를 거부한 잘못에 대하여, 엄청난 피해를 입은 논문 저자에게 사과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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