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법인 대한수학회의 잘못과 사과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공익법인은 사과와 동시에 합당한 시정조치를 하여야 한다.

 

첫째, 심사의견에 모든 피타고라스 수를 완벽하게 구하는 새로운 공식을 부적절하다고 한 잘못에 대하여, 엄청난 피해를 입은 논문 저자에게 사과하여야 한다.

둘째, 심사의견에 q 가 무리수가 되어야 한다는 것은 논리적으로 잘못된 것이라고 한 잘못에 대하여, 엄청난 피해를 입은 논문 저자에게 사과하여야 한다.

셋째, 편집위원장이 {2(n-1)/n+……+22/n+21/n}A(n-2)/n 을 무리수라고 단정할 수 없다는 억지 주장만을 반복하고 2007. 1. 5. 이후로는 답변도 아니 한 잘못에 대하여, 엄청난 피해를 입은 논문 저자에게 사과하여야 한다.

넷째, 대한수학회의 부당업무 자체 내부 감사를 실행하지 아니 한 잘못에 대하여, 엄청난 피해를 입은 논문 저자에게 사과하여야 한다.

다섯째, 주무관청의 성의를 가지고 답변하라는 요청도 무시하고 합당한 회신도 아니 한 잘못에 대하여, 엄청난 피해를 입은 논문 저자에게 사과하여야 한다.

여섯째, 아무런 이유도 없이 새로 투고된 논문 심사를 거부한 잘못에 대하여, 엄청난 피해를 입은 논문 저자에게 사과하여야 한다.

 

공익법인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 제14 (감독) ①에 주무관청은 공익법인의 업무를 감독하도록 되어 있고, ②의 1에 이 법 또는 정관을 위반한 때와 ②의 2에 현저한 부당행위 등으로 인하여 당해 공익법인의 설립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할 우려를 생기게 한 때에는, 이사 취임 승인 등을 취소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성의를 가지고 답변하라는 주무관청의 요구도 무시하면서, 부당행위를 시정하지도 않고 반복하는 악질적인 공익법인 대한수학회의 이사취임 승인과 정관허가를 동시에 취소하고, 과학기술회관 본관 202 호에서 이 공익법인을 축출하여야 마땅할 것입니다. 바른 나라 구현을 위하여, 사실에 입각하고 냉철하게 국민의 눈으로 보는 혜안으로 공정하며 올바른 행정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첨부:

1. 심사의견과 심사의견과오 지적. 1 . .

2. 공익법인 부당업무 자체내부 감사고발 건. 1 .

 

일백일십팔 번째 국민신문고 민원 신청 건

공익법인의 부당행위 시정조치 건

주무관청의 무사 안일한 방치로 인하여, 썩을 만큼 썩은 공익법인의 부당행위를 바로 잡아야 우리 사회의 부패를 막을 수 있습니다. 부당행위를 시정할 수도 없는 무책임한 주무관청은 우리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될 자격이 없을 것입니다.

1. C09-121 (2009. 10. 19.) A Short and Plain Proof of Fermat`s Last Theorem 논문은 새로이 La Tex 으로 완벽하게 작성 투고되었음에도, 대한수학회의 편집위원회는 아무런 이유도 없이 논문심사를 아니 하고 회피함에도, 주무관청의 지도감독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할 수 있나요?

2. B06-0303-1 (2006. 3. 3.) 논문 심사의견은 전체오류였으며, 답변오류를 재 반복한 후, 2007.1.5. 이후로는 회신도 없음으로, 공익법인이 자체 감사하도록 고발을 13차례나 하였으나, 이에 대한 일체의 회신을 아니 함에, 주무관청의 지도감독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할 수 있나요?

첨부 : 1. A Short and Plain Proof of Fermat`s Last Theorem. 1.

      2. 주무관청의 위법행위와 공익법인의 부당행위. 1 .

3. 4색구분 정리와 페르마 정리. 1.

4. 페르마 정리 증명관련 이메일 모음들. 1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