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직장인 아파트 후순위대출 안내

       (2009.11 .04 현재)

 

저축은행상품입니다.

 

1.         상 : 개인(직장인)

2.     대출대상 : 아파트담보대출=후순위

3.     대출한도 : KB아파트시세 * 90%~95%(신용등급별 차등) - 선순위설정액

                 

                 으로 계산하며, 신용등급 9등급이내인자로서 대출금액 1억원이내.

 

4.  대출금리 : 연 11%~ 14% (취급수수료:2~3%, 대출기간 1년, 설정비본인부담)

 

5.  신청서류 : 등기부등본, 소득증빙서류, 재직증명서, 연락처.

 

 

6.  영업직원, 제휴업체 상시모집

(공인중개사 사무소 은행대출 상담사, 보험사FP, 부업희망자 등)

 

7. 문의 :  (주)유엔아이에셋 ( 등록번호 : 09-xxxx호)

  민경종 전무이사

TEL : 010-7290 5886

FAX : 02-2215-1506

 

상기 상품외, 주식대출, 빌라대출 등 특화 상품을 만나 보십시요.

건승을 기원합니다.

 

출처 : 한경닷컴 > 뉴스
원문 : http://www.hankyung.com/news/app/newsview.php?aid=2009100801791&sid=010306&nid=000&ltype=1

다음 주부터 수도권에서는 은행뿐 아니라 보험사,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에서도 주택을 담보로 대출받을 수 있는 금액이 줄어든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2일부터 신규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총부채상환비율(DTI · 채무 상환능력을 고려해 대출금액 결정) 규제를 제2금융권에도 적용한다고 8일 발표했다. 집값을 잡기 위해 은행의 주택담보대출을 규제하자 제2금융권 대출이 늘어나는 풍선 효과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현재 비은행권 주택담보대출에 대해 투기지역인 서울 강남 3구에서만 40~55%를 적용하던 DTI 규제가 수도권 전역으로 확대된다.

서울의 비투기지역에서 보험사를 통해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금액이 5000만원을 초과하면 DTI 50%,인천 · 경기지역은 60%가 적용된다. 상호금융사와 저축은행,캐피털사 등 여신전문사의 DTI는 서울 50~55%,인천 · 경기지역 60~65%로 결정됐다.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의 경우 보험사는 현행 최고 60%에서 50%로,나머지 제2금융권은 70%에서 60%로 낮춰진다. DTI 규제는 아파트에만,LTV 규제는 일반주택에도 적용된다.

다만 △가평군과 양평군,도서지역 △5000만원 이하의 대출 △이주비 · 중도금 등 집단대출 △미분양 주택의 담보대출은 이번 규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김현석 기자 realist@hankyung.com


출처 : 한경닷컴 > 뉴스
원문 : http://www.hankyung.com/news/app/newsview.php?aid=2009090496211&sid=01012014&nid=000&ltype=1

오는 7일부터 수도권 전역의 주택담보대출에 대해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가 도입된다. 서울의 경우 DTI 50%,인천 · 경기 지역은 DTI 60%를 새로 적용한다.

금융감독원은 4일 "수도권을 중심으로 주택담보대출 증가세가 지속되고 있어 부동산 값에 불안한 영향을 주고 있다"며 "현재 투기지역(서울 강남 · 서초 · 송파구)에 대해서만 적용하고 있는 DTI 규제를 수도권 비투기 지역까지 확대한다"고 발표했다.

DTI 신규 적용 지역은 서울 인천 경기 등 수도권 전 지역이며 대상은 은행권 아파트 담보대출이다.

서울의 경우 50%를 적용하고 인천 경기 등 나머지 수도권 지역에는 60%를 적용한다.

DTI는 연소득 등 원리금 상환능력을 따져 대출한도를 정하는 제도다. 'DTI 40%'란 1년 동안 부담해야 하는 대출 원리금이 연소득의 40%를 넘지 못하도록 대출한도가 결정된다는 뜻이다. 연소득이 5000만원인 대출자가 만기 20년,DTI 50%로 대출받을 경우 2억4000만원,DTI 60%를 적용했을 때는 2억9000만원 정도를 은행에서 대출받을 수 있다.

5000만원 이하 소액대출과 집단대출,미분양주택 담보대출 등은 DTI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다. 또 현재 DTI 40% 규제를 받고 있는 강남 3구는 현행대로 유지된다. 수도권이라고 해도 자연보전지역,접경지역,도서지역 등 과거 투기과열지구 지정에서 제외된 지역은 DTI를 적용받지 않는다.

금감원은 이날까지 은행과 대출 상담을 완료해 전산상 등록된 고객 등에 대해서는 DTI 기준을 적용하지 않고 약속한 대출금을 내주도록 했다. 금감원은 조만간 은행들이 DTI 규제를 제대로 지키고 있는지 모니터링을 강화할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대출자의 소득 등에 따라 대출액이 달라지겠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주택담보대출이 20~30%가량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한편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은 그대로 유지된다. 서울 강남 3구가 40%,수도권 나머지 지역은 50%다.

김현석 기자 realis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