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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청약종합저축(만능청약저축) 불입액 소득공제 신설

소기업ㆍ소상공인 공제 일몰삭제 "영구화"

성실사업자는 2012년까지 교육비ㆍ의료비 공제

20일 정부가 발표한 서민 세제지원방안에는 근로자의 연말정산에서 받을 수 있는 소득공제ㆍ비과세 혜택이 추가됐다.

근로자가 월세와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낸 비용에 대해 소득공제가 신설되고, 회사에서 받는 자녀보육수당의 비과세 범위가 확대된다.

제대한 군인의 구직활동을 위해 지급되는 "전직지원금"에도 비과세 혜택이 주어지며, 중소기업중앙회가 운영하고 있는 소기업ㆍ소상공인 공제부금 소득공제는 세법상 일몰규정이 아예 삭제, 영구화된다.

신용카드ㆍ현금영수증 가맹 등 요건을 갖춘 성실사업자는 오는 2012년까지 근로자와 동일하게 의료비와 교육비 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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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세 비용에 최대 300만원 소득공제 혜택= 내년 연말정산부터 근로자의 월세 비용에 대한 소득공제가 신설된다.

월세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부양가족이 있는 총급여(연봉) 3000만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 근로자로서 국민주택규모(85㎡) 이하의 주택 세입자여야 한다.

소득공제는 월세 지급액의 40%를 연간 300만원 한도로 받을 수 있다. 이는 현재 전세자금 대출금의 원리금 상환액에 대해 적용되는 소득공제와 같은 수준이다. ;;;

예를 들어 월세 소득공제 규정을 충족한 저소득 근로자가 매월 50만원의 월세를 내고 있다면 총 240만원(연간 월세지급액 600만원의 40%)을 공제받을 수 있다.

 

□ 주택청약종합저축 48만원까지 소득공제= 지난 5월 6일 출시된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한 근로자에게는 올해 연말정산에서부터 소득공제 혜택이 주어진다.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는 주택청약종합저축 불입액(연 120만원 한도)의 40%인 48만원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만일 국민주택 규모 초과 주택에 당첨되는 경우에는 국세청이 기존의 감면세액을 추징하기로 했다.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가입 신청시 은행에 무주택 세대주임을 확인하는 서류(주민등록등본, 무주택 확인서 등)를 제출하고, 해당 통장에 "소득공제 대상"임을 확인 받아야 한다.

 

□ 자녀 보육수당 비과세‥"연초 출생"에 혜택 늘어= 근로자가 회사로부터 받는 보육수당에 대한 소득세 비과세 범위가 다소 확대된다.

현재는 근로자가 만 6세 이하 자녀의 보육과 관련해 회사에서 지급 받은 급여는 월 10만원(연 120만원)까지 "비과세 소득"으로 분류, 소득세 과표에서 제외된다.

특히 자녀가 만 6세가 되는 달까지만 보육수당 비과세가 적용되는데, 이를 자녀가 만 6세가 되는 날이 속하는 연도의 말까지 지급받는 보육수당에 대해 적용하기로 했다.

즉 2004년 8월에 태어난 자녀라면 만 6세가 되는 2010년 8월이 아닌, 2010년 12월까지 보육수당을 비과세해준다는 의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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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뀐 규정으로 인해 연초에 태어난 자녀는 연말까지 보육비용에 대해 비과세되기 때문에 연말 출생 자녀보다 상대적으로 혜택이 늘어난다.

보육수당 비과세는 이번 정기국회에서 세법이 개정되면 내년 연말정산부터 적용된다.

 

□ 소기업ㆍ소상공인 공제부금 소득공제 일몰 삭제, 영구화= 소기업ㆍ소상공인의 폐업이나 사망 등 위협을 해소하기 위해 실시되고 있는 공제부금 소득공제가 영구화된다.

소기업ㆍ소상공인 공제제도는 상시근로자 10인 미만(제조업 50인 미만)의 소기업과 5인 미만의 소상공인(제조업 10인 미만)이 매월 공제회에 납부하는 금액에 대해 연간 300만원 한도 내에서 연말정산 소득신고에서 공제해주는 제도로서 중소기업중앙회가 운영하고 있다.

이 제도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내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될 예정이지만, 업계의 지속적인 요구에 따라 일몰 규정을 삭제, 영구 시행하기로 했다.

 

□ 장기복무 제대군인 "전직지원금" 전액 비과세= 현재 10~19년간 장기 복무하고 제대한 군인에 대해서는 6개월간 구직활동 지원을 위해 최대 50만원의 "전직지원금"이 지급된다.

전직지원금은 근로자의 실업급여와 같은 명목으로 지급요건도 동일하지만, 비과세 소득으로 분류되는 실업급여와 달리 소득세가 과세되고 있다.

내년 연말정산부터는 장기복무 군인에 대한 전직지원금이 전액 비과세된다. 제대군인의 재취업 활동을 지원하고, 실업급여를 받는 사람과의 과세형평 문제를 해소한다는 취지다.

 

□ 성실사업자 교육비ㆍ의료비 공제 2012년까지 연장= 교육비와 의료비 등에 대한 연말정산 특별공제는 근로자의 연말정산에서 적용되는 제도였지만, 정부는 지난해부터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성실사업자에게 혜택을 부여했다.

특별공제를 받으려면 ▲신용카드ㆍ현금영수증 가맹 사업자 ▲복식장부 기장ㆍ비치 및 신고 ▲사업용 계좌 개설 등 "성실사업자"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정부는 이 제도의 일몰을 3년간 연장해 2012년까지 성실사업자가 근로자와 동일하게 교육비와 의료비 특별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해 교육비 공제로 1조718억원, 의료비 공제는 5809억원의 세수가 지원됐으며, 성실 개인사업자에 대한 교육비ㆍ의료비 공제는 2280억원 규모로 추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