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도시나 택지개발사업 때 토지소유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보상금 문제로 세상이 시끄럽네요..
보상금이 현금으로 풀리면 그 돈이 인근의 부동산이나 서울로 역류해 부동산 시장을 불안하게 만들 수 있기 때문이죠...토지공사와 주택공사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약 보상금의 약 40%가 부동산으로 다시 흘러든다고 합니다...그만큼 보상금이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방증입니다...
정부의 고민은 여기서 시작됩니다..주택시장을 안정을 위해 신도시는 만들어야 하는데 현금보상이 주택시장을 흔드는 꼴이니 답답한거죠...그래서 선택한 것이 대토보상입니다.대토보상은 말 그대로 현금이 아닌 땅으로 주는 것입니다..물론 아무 땅이 아니라 신도시 예정지의 땅을 수용당한 소유자라면 신도시 땅을 받는 것입니다...
부지조성이 끝난 후 감정을 한 다음 보상금만큼 땅을 주는 것이지요...그런데 사람들이 대토에 신통치 않은 반응을 보입니다...단독택지만 대토해줘 별 메리트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정부가 대토를 단독택지 뿐 아니라 아파트용지아 상업용지에도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이 경우 소유자들이 아파트용지를 받아 직접 아파트를 지어 팔 수가 있습니다.상업용지를 받으면 상가도 짓고 주상복합도 건축할 수 있습니다.막대한 차익이 예상되는 사업이라 토지소유자들에게는 입맛이 당기는 부분입니다....아마 대토가 많아 질 것으로 것으로 전망됩니다...
주택건설업자들은 신도시 등의 택지나 상업용지에 눈독을 들이고 있습니다.안전하게 사업을 할 수 있기 때문이죠...수도권에서 땅을 확보하기도 힘들어 사활을 걸고 있을 정도입니다.그런데 토지소유자들이 조합만 구성하면 금싸라기 땅을 받을 수 있으니 얼마나 좋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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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 2007년 6월22일자 A6면에 실린 글 입니다)
정부는 신도시 등의 토지보상금을 현금 대신 개발지역의 땅으로 지급하는 대토(代土)보상을 늘리기 위해 대토 용지를 현재의 단독택지 외에 아파트를 지을 수 있는 공동주택지와 상업용지 등으로 확대하기로 했다.올해와 내년에만 45조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되는 보상금이 현금으로 풀리면 부동산시장의 불안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에 따른 것이다.
이같이 대토 용지가 확대되면 토지소유자들은 신도시 안에서 직접 주택을 건설하거나 주상복합 또는 상가를 짓는 것이 가능해진다.
21일 재정경제부와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보상금 종합대책을 조만간 발표할 예정이다.
정부는 당초 대토 용지를 단독주택만 지을 수 있는 택지로 한정할 방침이었으나,대토보상을 유도하기에는 미흡하다는 지적이 잇따르자 공동주택지와 상업용지도 대토로 지급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건교부는 토지소유자들이 조합을 구성해 공동주택지나 상업용지를 신청하면 주택건설업체보다 우선해 용지를 제공할 방침이다.공동주택지는 감정가로 공급되며,상업용지는 인근 상업용지의 평균입찰가격으로 공급된다.조합원 1인당 한도는 300평을 초과할 수 없도록 제한키로 했다.건교부는 이같은 조치로 올해와 내년에 신도시 등 각종 개발사업에 따라 지급해야할 보상금 45조원 가운데 상당액이 대토로 전환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와 관련,김석동 재경부 제1차관은 이날 “대토보상에 대해 양도세의 기본 원칙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지를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또 대토로 받은 토지는 의무적으로 일정기간 보유하도록 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또 종합대책에서 현금보상을 줄이기 위해 보상금을 금융회사에 예치할 경우 상업용지 우선입찰권을 부여하고,채권보상시 양도소득세 감면을 확대하는 등 다양한 방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상업용지 우선입찰권 시행과 관련,건교부가 행정중심복합도시에 시범적으로 적용한 결과 총보상금 3조1000억원 가운데 약 8%인 2500억원 가량이 금융회사에 예치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하지만 보상금을 예치한 사람들끼리 입찰경쟁을 벌이는 구조여서 100% 분양이 보장되지 않아 실효성을 거두기가 어렵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토지보상금을 채권으로 받을 경우 양도세 감면비율은 현재 15%에서 20%로 5%포인트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1억원이 넘는 보상금을 채권으로 받는 부재지주 뿐만아니라 현금보상을 받는 현지인들의 채권보상을 늘리기 위해서다.
이밖에 ‘보상금 연간 상한제’를 두는 방안도 조심스레 논의되고 있다.보상금 상한제란 정부가 1년에 지급할 보상금 규모 상한선을 5조~6조원 수준으로 정한 뒤 사업지구별로 배분해 일부만 현금으로 주고 나머지는 채권이나 대토로 보상한다는 것이다.토지소유자들의 거센 반발이 예상돼 현재로선 실현되기 어렵다는 것이 중론이지만,현금보상금이 많아져 부동산시장을 불안하게 만들 징후가 보일 경우 정부가 이 카드를 꺼내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김문권 기자 mkkim@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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