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 (30일자) 단기금융시장 불안 심상치 않다

단기자금시장에 경색(梗塞)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양도성 예금증서(CD) 금리가 4년여 만에 연 5%대에 진입했을 뿐 아니라 하루짜리 콜금리는 지난 주말 연 5.07%로 마감되며 이틀째 5%대를 기록해 한국은행 목표치(연 4.5%)를 크게 웃돌았다. 자칫 기업자금조달 애로나 서민 금융비용부담 가중으로 이어져 금융시장 전반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걱정이다.

물론 한국은행은 이 같은 현상이 외국은행 지점에 대한 외화차입규제 등 시장 마찰적 요인에 의한 일시적인 것이어서 시간이 지나면 시장참여자들 간 자율적 협의로 충분히 해결 가능하다고 밝히고 있다. 시중자금사정이 결코 나쁘지 않다는 얘기다.

그러나 방심할 일은 아니다. 외화차입이 힘들어진 외국은행 지점들이 콜시장에 잇달아 뛰어들면서 은행권의 자금확보경쟁이 촉발됐고 그 여파로 콜금리는 물론 CD금리까지 치솟고 있기 때문이다. 덩달아 기업들도 단기 운영자금 조달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형편이다. 특히 1~2일짜리 기업어음(CP)을 발행해 자금을 조달했던 일부 기업들은 자금 차입 루트가 막히면서 평소 잘 쓰지 않던 은행 크레디트라인(신용공여한도)까지 이용하고 있다고 한다. 이런 현상이 국고채시장으로 번져 5년 만기 국고채 금리가 연 5.04%까지 상승한 상황이고 보면 전반적인 금리상승도 염려하지 않을 수 없다.

무엇보다 우려되는 것은 CD금리와 연동된 주택담보대출이 오름세를 타고 있다는 점이다. 국민은행은 오늘부터 주택담보대출금리를 0.02%포인트 올리기로 했고 다른 시중은행들 역시 비슷한 비율로 상향조정할 예정이어서 소비자들의 원리금 상환부담은 한층 가중될 수밖에 없다. 가계부채가 671조원에 달하고 그 중 60%는 부동산담보대출이 차지하고 있는 만큼 가뜩이나 우려되던 가계발 금융불안이 현실로 나타날 개연성이 높아지고 있는 셈이다.

다만 아직도 전체적인 시중의 유동성은 풍부한 편이다. 때문에 주택가격 안정 등을 위해 어느 정도의 유동성 억제가 지속돼야 할 필요도 있다. 그렇지만 자금시장이 단기간에 급격한 충격을 받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은행 및 기업들이 무리없이 소화할 수 있는 완급(緩急)조절이 필요하다. 금융계가 한은이 환매채(RP) 매입 등을 통해 일시적인 안정책을 강구해 달라는 것도 그런 차원이다. 어떤 형태든 금융시장불안은 오래가서는 안된다.

한경 30일자) 韓총리의 "규제 과감히 풀겠다" 는 약속

지난 27일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취임 후 처음으로 이뤄진 한덕수 국무총리와 경제5단체장의 만남은 그 의미가 크다. 정부와 경제계 간의 폭넓은 의견교환 차원을 넘어 초미(焦眉)의 관심사인 한·미FTA에 효과적으로 대처하는 방법과 기업환경 개선 등에 대한 공감대 형성은 물론 함께 노력할 것을 다짐했다는 점에서 주목을 끈다.

사실 경제활력의 회복을 위해서는 기업경영 여건 개선만큼 시급한 과제도 없다. 경제단체장들은 전날 규제개혁과제 123건을 발굴해 규제개혁위원회에 건의한 데 이어 이날도 한 총리에게 거듭 각종 규제의 대폭적인 완화를 주문하고,정책금리 인하,노사관계 안정화,중소기업 가업상속 세제 혜택 부여,그리고 외국인 근로자 최저임금제 및 비정규직 문제의 해결 등도 건의했다. 한 총리는 경제활성화 및 기업경영여건 개선을 위해 최대한 건의를 수용하겠다고 밝히고,한·미FTA 타결의 호기를 활용, 기업들이 적극적인 투자에 나서는 한편 청년실업 해소를 위한 일자리 창출에 힘써 줄 것을 요청했다고 한다.

물론 이정도의 의견교환은 의례적인 것으로 볼 수도 있지만 이날의 대화를 앞으로 어떻게 발전시켜 나가느냐에 따라서는 우리 경제가 직면해 있는 저성장의 늪을 빠져나와 고속성장의 길로 접어들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될 수도 있을 것이다.

그 중에서도 가장 시급한 것은 규제완화다. 한국경제신문이 집중분석해 27일자부터 연재한 '일본경제 부활의 원천'의 내용을 보면 다름아닌 정부의 과감한 규제개혁이 일본 제조업 활황의 주요인이라는 것을 쉽게 알 수 있다. 2002년 고이즈미 정부에서부터 시작된 일본의 규제철폐는 현재의 아베 정부에도 이어져 지금까지 대기업 노동 창업 등의 분야에서만 1500여건이 풀렸다. 우리가 지금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명쾌한 해답을 제시해준 셈이다.

특히 기업들이 투자를 확대하는 데 걸림돌이 되는 출자총액제한 등의 규제는 하루빨리 폐지돼야 한다. 한 총리가 말했듯이 한·미FTA 협상 타결의 호기를 살리려면 기업들의 적극적인 투자와 일자리 창출이 절실하다. 그러려면 우선 기업 투자환경부터 고쳐주는 게 급선무(急先務)다.

물론 기업들의 노력도 배가되어야 함은 말할 것도 없다. 정부와 기업이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서둘러 만들고 실천해야 이번 국무총리와 경제단체장들의 만남이 결코 헛된 일이 되지 않을 것이다.

출처 : 한경닷컴 > 뉴스 > 사설/칼럼
원문 : http://www.hankyung.com/news/app/newsview.php?aid=2007042522261&sid=011710&nid=103&ltype=1


법무부가 생산현장에서의 고질적 기능인력 부족문제를 해결하고 외국인 불법체류를 막기 위해 외국인 숙련기능 인력에 대해 선별적으로 내년 1월부터 영주권을 부여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한다.

단순 노무인력 중 합법체류기간 5년 이상,국가기능 및 기술자격증 소지 등의 일정 기준을 충족(充足)한 사람에 한해 영주를 허용하겠다는 내용이다.

말하자면 외국인 영주권 허용대상을 기존의 전문인력과 내국인 배우자,기업가 등에서 제조현장의 생산인력으로까지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이 방안이 시행되면 국내에 체류 중인 외국인 근로자들이 영주권을 획득함으로써 당면 현안인 중소기업들의 숙련기능인력 부족현상을 덜 수 있다는 점에서 환영할 만한 일이다.

사실 3D 업종 기피현상 등으로 생산현장에서의 숙련기능인력 부족은 보통 심각한 상황이 아니다.

실제로 중소기업청의 인력실태조사 결과 기능직은 3만6000여명,단순 노무직은 2만1000여명,기술직 및 준전문가는 1만2000여명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근래 들어 급속한 고령화까지 겹치면서 숙련기능인력 부족현상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는 실정이다.

하지만 이 같은 제도 도입에 앞서 풀어야 할 숙제도 한두 가지가 아니다.

영주권 부여 조치로 산업연수생 등 총 22만여명의 외국인 근로자 가운데 2500~4000명이 거주 자격을 획득할 것이라는 분석이고 보면 노사관계 등에 미치는 파급효과도 만만치 않을 것이다. 게다가 외국인 노동자의 체류기간을 최장 3년으로 규정한 고용허가제와도 상충돼 그 실효성(實效性)도 의문이다.

따라서 외국인력 급증으로 인한 사회적 영향 등을 철저히 분석하고 대책을 강구해 나가야 할 것이다.

특히 기존 고용허가제의 고용기간을 5년으로 늘리는 등 제도적인 보완을 서두르지 않으면 안된다.

무엇보다도 외국인 근로자들에 의한 노사문제 등에도 적극 대비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