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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http://www.hankyung.com/news/app/newsview.php?aid=2008081177158&nid=902&sid=01030211&type=1
'학교 용지' 갈등 평행선..도 "정부 나서야"
경기도 광교신도시내 학교용지 공급비용을 놓고 빚어지고 있는 도 및 도 교육청 등 관련 기관간 갈등이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면서 다음 달 예정된 아파트 첫 분양 일정의 차질이 우려되고 있다.
도 관계자는 11일 "도 교육청이 공급가 2천800여억원으로 추산되는 광교신도시내 14개 학교의 건립부지를 무상공급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도와 수원시.용인시.경기도시공사 등 4개 공동시행사간 입장 정리가 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도는 무상공급을 하고 싶으나 각 기관의 입장 차이와 예산 문제로 인해 무상공급이 현실적으로 쉽지 않을 전망"이라며 "문제 해결을 위해 도 교육청과 협의하고 있으나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도 교육청과 학교용지 문제가 조만간 타결되지 않으면 다음 달 예정된 울트라건설의 1천188가구 아파트 첫 분양을 포함해 광교신도시의 전체적인 아파트 분양 일정이 늦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도는 도 교육청이 1996년부터 지금까지 지급되지 않아 누적된 9천600여억 원의 학교용지매입비 지급을 광교신도시 분양과 연계시키고 있어 해결이 더욱 어렵다는 입장이다.
따라서 도는 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중앙정부 차원의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도 교육청은 '광역자치단체가 시행하는 부지 면적 1천만㎡ 이상의 택지개발사업지구내 학교용지는 무상 공급할 수 있다'는 학교용지특례법 규정을 근거로 광교신도시내 14개(초등학교 6개, 중학교 4개, 고등학교 3개) 학교 부지를 무상 공급해 달라고 지난 6월 도에 요구했다.
이와 함께 도에 1996년 이후 지금까지 미지급된 학교용지매입비 9천600여억 원의 지급 약속도 요구하고 있다.
도 교육청은 이같은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아파트 사업에 동의할 수 없다고 밝힌 뒤 같은달 광교신도시내 첫 분양아파트인 울트라건설의 1천188가구 아파트 건설사업에 대해 '부동의' 한다는 입장을 분양승인권자인 수원시에 전달했다.
도 관계자는 "도 교육청의 요구를 모두 수용하면 지방재정이 파탄날 수도 있다"며 "중앙 정부가 학교용지 매입비를 전액 국고로 지원하는 등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음 달 30일 입주자 모집공고를 내고 10월 8일 청약을 실시할 예정인 울트라건설 관계자는 "분양공고에 학교 건립 내용이 빠질 수는 없다"며 "이달 안에 학교용지 문제가 타결되지 않으면 분양 일정이 늦어질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수원연합뉴스) 김광호 기자 kwang@yna.co.kr
원문 : http://www.hankyung.com/news/app/newsview.php?aid=2008081177158&nid=902&sid=01030211&type=1
'학교 용지' 갈등 평행선..도 "정부 나서야"
경기도 광교신도시내 학교용지 공급비용을 놓고 빚어지고 있는 도 및 도 교육청 등 관련 기관간 갈등이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면서 다음 달 예정된 아파트 첫 분양 일정의 차질이 우려되고 있다.
도 관계자는 11일 "도 교육청이 공급가 2천800여억원으로 추산되는 광교신도시내 14개 학교의 건립부지를 무상공급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도와 수원시.용인시.경기도시공사 등 4개 공동시행사간 입장 정리가 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도는 무상공급을 하고 싶으나 각 기관의 입장 차이와 예산 문제로 인해 무상공급이 현실적으로 쉽지 않을 전망"이라며 "문제 해결을 위해 도 교육청과 협의하고 있으나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도 교육청과 학교용지 문제가 조만간 타결되지 않으면 다음 달 예정된 울트라건설의 1천188가구 아파트 첫 분양을 포함해 광교신도시의 전체적인 아파트 분양 일정이 늦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도는 도 교육청이 1996년부터 지금까지 지급되지 않아 누적된 9천600여억 원의 학교용지매입비 지급을 광교신도시 분양과 연계시키고 있어 해결이 더욱 어렵다는 입장이다.
따라서 도는 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중앙정부 차원의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도 교육청은 '광역자치단체가 시행하는 부지 면적 1천만㎡ 이상의 택지개발사업지구내 학교용지는 무상 공급할 수 있다'는 학교용지특례법 규정을 근거로 광교신도시내 14개(초등학교 6개, 중학교 4개, 고등학교 3개) 학교 부지를 무상 공급해 달라고 지난 6월 도에 요구했다.
이와 함께 도에 1996년 이후 지금까지 미지급된 학교용지매입비 9천600여억 원의 지급 약속도 요구하고 있다.
도 교육청은 이같은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아파트 사업에 동의할 수 없다고 밝힌 뒤 같은달 광교신도시내 첫 분양아파트인 울트라건설의 1천188가구 아파트 건설사업에 대해 '부동의' 한다는 입장을 분양승인권자인 수원시에 전달했다.
도 관계자는 "도 교육청의 요구를 모두 수용하면 지방재정이 파탄날 수도 있다"며 "중앙 정부가 학교용지 매입비를 전액 국고로 지원하는 등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음 달 30일 입주자 모집공고를 내고 10월 8일 청약을 실시할 예정인 울트라건설 관계자는 "분양공고에 학교 건립 내용이 빠질 수는 없다"며 "이달 안에 학교용지 문제가 타결되지 않으면 분양 일정이 늦어질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수원연합뉴스) 김광호 기자 kwa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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