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News]무주택자의 내집마련 방법...재건축 시프트, 신혼부부주택, 보금자리주택

시장 영향 check :  

 

 

서울 장기전세 11만가구 공급

2009  1  30

 

2018년까지...임대주택 임대료 2년간 동결

 

2018년까지 서울시내에 시프트(장기전세주택) 11만여 가구가 공급된다. 공공임대주택 임대료가 2년간 동결되고, 1층과 2층은 무장애주택으로 리모델링된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29일 임대아파트단지인 강서구 방화동 11단지에서 영구임대주택 무장애 리모델링 시범사업 행사를 하고 서민층 주거안정과 주거환경개선을 골자로 한 `서울시 주거복지실행계획`을 발표했다.


◆ 서민형 주택 공급 늘리고
= 시는 우선 2018년까지 시프트 11만2000가구를 공급하기로 했다. SH공사의 신규 건설과 재건축 임대주택 매입으로 4만6000가구를 짓고, 역세권 용적률 상향, 준공업지역 규제 완화 등으로 6만6000가구를 추가 건립한다는 계획이다. 시프트는 주변 전세시세 80% 이하로 최장 20년간 살 수 있는 서울시의 장기전세주택 브랜드. 서민층의 주거안정에 많은 기여를 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고 수요자들의 반응도 좋아 앞으로 공급을 지속적으로 늘리기로 한 것이다. 시는 또 저소득층과 1~2인 가구 등을 위해 기숙형ㆍ원룸형 주택, 도시형 생활주택, 소규모 블록형 주택 등 소형ㆍ저렴주택도 공급한다. 매년 3만가구씩, 향후 10년간 30만가구를 지어 공급할 계획이다.


◆ 서민 주거비 부담은 줄이고
= 시프트 전세금은 주변시세 변동 상황을 제때 반영하게 된다. 최근 부동산시장 침체로 전세금이 폭락하면서 시프트 전세금이 주변보다 높아지는 역전현상이 벌어지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다. 서울시는 1년 단위로 시프트 단지 주변 전세시세(KB 부동산 시세 및 실거래가 기준)를 조사해 인근 전세금이 전년보다 20% 이상 하락했을 때 시프트 전세금을 최대 10% 추가로 내릴 수 있게끔 했다. 자신이 입주한 시프트 단지 주변 전세금이 크게 떨어진 입주민들은 최대 10%까지 전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되는 셈이다. 기존 입주민 계약금 조정기간도 기존 2년에서 1년으로 줄인다. 시는 지난 3년간 동결한 공공임대주택과 상가 임대료를 앞으로 2년 동안 추가로 묶기로 했다. 특히 저소득층에겐 이달부터 내년 12월까지 월평균 임대료의 10~25%를 감면해줄 방침이다. 아울러 경기침체로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입주민들을 위해 SH공사가 짓는 신규 입주 분양주택의 계약금, 중도금, 잔금 납부 비율을 조정하기로 했다. 전용면적 59㎡ 기준으로 분양가구는 156만원, 임대가구는 43만원을 덜 내는 혜택을 받게 된다는 게 서울시 설명이다.


◆ 공공임대아파트는 업그레이드
= 시내 모든 공공임대주택의 1ㆍ2층을 실버주택과 같은 무장애주택으로 리모델링한다. 영구임대단지가 대부분 지은 지 15년이 넘어 노후한 데다 입주민 상당수가 고령자와 장애인들이라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바닥턱을 없애고 높낮이 조절 싱크대와 세면대, 긴급호출 시스템, 슬라이딩 도어 등을 설치하며 복도에는 안전 손잡이를 만든다. 올해 185가구, 내년 2916가구 등 2014년까지 6272가구가 대상이다. 아울러 올해 총 632억원을 투입해 3만3000여 가구를 대상으로 보일러와 싱크대를 교체하고 복도 새시를 새로 설치하는 등 노후 공공임대주택을 업그레이드할 예정이다.

 

 

 

 

 

 

 

 

재건축시프트(서울장기전세주택) 전용 청약가점 생긴다

2009  1  21

 

전용 60 제곱미터 이하 주택, 신혼부부에 30% 특별공급

 

서울시가 민간 아파트 일부를 매입해 공급하는 재건축 장기전세주택(시프트) 당첨자를 선정할 때 청약가점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서울 거주와 무주택 기간, 가구주 나이와 부양가족 등 기준에 따른 점수를 합산해 높은 신청자에게 우선 공급한다는 것이다. 서울시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장기 전세주택으로 공급하고 있는 재건축 시프트 입주자 자격과 선정 기준을 이런 내용으로 시행할 방침이라고 20일 밝혔다. 개정안이 첫 적용되는 대상은 2월 공급 예정인 서초구 반포 3단지 재건축 시프트 419가구가 될 것으로 보인다.

개정안 주요 내용은 가점제 도입을 비롯해 노부모 부양자 등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사람에게 우선공급, 신혼부부 특별공급제 적용 등이다. 또 동일순위 경쟁시 서울시에 오래 거주한 순으로만 했던 것을 무주택 가구주 기간과 서울시 거주 기간 등을 점수화해 합산 순위로 입주자를 결정하기로 했다. 기본 청약자격은 서울시에 거주하는 무주택 가구주로 같지만 단독 가구주는 국민임대주택과 같이 전용면적 40㎡ 이하에만 청약할 수 있도록 제한했다. 또 노부모 부양자, 다자녀 가구, 저소득층에 일정 물량을 우선 공급하고 전용면적 60㎡ 이하 공급량 중 30%를 신혼부부에게 특별공급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그동안 시프트 공급 기준에 문제가 많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따라서 국토해양부 정례 주택정책협의회를 통해 관계법령을 개정하게 됐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에 개정되는 재건축 시프트 입주자 자격과 선정 기준은 공공임대주택 사상 처음으로 지방자치단체가 독자적으로 결정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무주택자의 '알뜰 내집마련' 세가지 방법

2009  1  16

 

 

최근 SH공사가 왕십리 주상복합 등 8개 단지에 공급하는 장기전세주택 163가구에 대해 청약접수를 실시한 결과 평균 경쟁률 46.2대1을 기록했다. 서울숲 아이파크 전용 84㎡는 13가구 모집에 1400명이 몰려 최고 경쟁률인 110대1을 기록했다. 부동산시장은 가라앉아 있지만 무주택자들의 주택에 대한 관심은 식을 줄 모른다는 방증이다. 특히 2월에는 교통과 교육 여건이 좋은 서초구에서 장기전세주택 700여 가구가 공급될 예정이어서 관심이 쏠리고 있다. 반포자이가 총 419가구로 배정 물량이 가장 많고, 레미안 퍼스티지 266가구, 삼호2차 16가구, 세종 6가구 등 총 707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 서울시가 2007년 첫선을 보인 장기전세주택은 주변 전세시세의 80% 수준에 공급되는 주택이며 최장 20년까지 내집처럼 살 수 있다. 전세금 인상 폭을 매년 5% 이내로 제한해 안정적이다. 하지만 입주기간 내에 소득이 증가하는 등 자격 요건을 벗어나면 임대 보증금이 인상된다. 

 

 

전용 장기전세주택 : 주변 전세시세 80%로 최장 20년까지 거주, 내달 반포자이 관심

입주 자격은 일단 무주택 가구주로 청약저축 가입자여야 한다. 전용 60㎡ 미만은 도시근로자 평균 소득의 70% 이하여야 하고 개별 공시지가 기준 5000만원 초과 토지나 현재가치 2200만원 초과 자동차를 보유하고 있으면 안 된다. 단, 재건축을 통해 공급되는 장기전세주택은 전용 60㎡ 미만이 소득 수준 제한이 없고 청약저축도 필요 없다. 전용 60㎡ 이상∼85㎡ 이하 역시 무주택 가구주로 청약저축 가입자여야 하며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청약할 수 있다. 전용 85㎡ 이상 역시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청약할 수 있지만 청약예금 가입자여야 한다. 지난해 7월 도입된 신혼부부주택은 전용 60㎡ 이하(임대는 85㎡ 이하) 소형주택의 일반공급 물량 중 10∼30%를 우선 분양하는 제도다.

 

 

신혼부부주택 : 전용 60 제곱미터 이하 소형주택, 일반물량의 최대 30% 분양, 무자녀신혼도 청약가능

신혼부부들이 청약하려면 공급되는 아파트가 전용 60㎡ 이하 소형주택형을 보유하고 있는지 먼저 살펴봐야 한다. 올해 청약할 수 있는 아파트는 삼성건설이 서울 중구 신당동에 공급하는 945가구(일반분양 284가구)를 비롯해 대우건설이 서울 용산구 효창동에 1월 분양하는 `효창 푸르지오` 307가구(일반분양 165가구) 등이 있다. 또한 삼성건설 대림산업 GS건설 현대산업개발이 컨소시엄을 구성해 상반기 서울 성동구 상왕십리동에 공급하는 1136가구도 신혼부부들이 청약 가능하다.

 

모든 신혼부부라고 해서 청약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결혼한 지 5년 이내에 자녀(입양도 가능)가 1명 이상 있는 무주택자만이 신청 가능했으나 올해부터 무자녀 신혼부부들도 3순위에 청약이 가능하도록 개선됐다. 자녀 요건에 따라 결혼 3년 이내면서 출산한 부부는 1순위, 3∼5년 이내 출산한 부부는 2순위를 적용받게 되며 청약자 순위가 동일하다면 자녀가 많을수록 우선권이 부여된다. 외벌이 부부는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70%(2008년 기준 3085만원) 이하에서 100%(4410만원) 이하로 상향 조정되고 맞벌이 부부는 100%(4410만원) 이하에서 120%(5292만원) 이하로 완화됐다. 청약저축 가입기간 자격도 12개월 이상에서 6개월 이상으로, 납입 횟수도 12회 이상에서 6회 이상으로 단축됐다. 신혼부부용 청약통장이 따로 필요 없으며, 현행 청약예금ㆍ청약부금, 청약저축으로 청약하면 된다.

 

 

보금자리주택 : 민영아파느 85%가격, 인터넷 사전예약제로 입주시기, 분양가 선택

보금자리주택은 지난해 처음 도입된 개념으로 대한주택공사ㆍ지자체 등 공공기관이 수요가 많은 도심과 그린벨트 등 도시 주변에 주택을 직접 건설해 저렴한 분양가에 무주택 서민과 저소득층에게 공급하는 주택을 말한다. 오는 6월까지 시범지구가 지정되면 하반기 첫 분양을 시작할 예정이다. 중소형 분양주택 70만가구(47%)와 임대주택 80만가구(53%)가 공급될 예정이다. 중소형 분양주택은 전용 85㎡(25.7평) 이하로 일반 민영아파트 85% 수준의 가격에서 공급될 전망이다.

중소형 분양주택의 청약조건은 일반분양 조건과 동일하다. 다만 본청약보다 1년 먼저 사전예약제를 통해 원하는 조건에 맞춰 가청약을 할 수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사전예약제는 인터넷을 이용해 수요자들이 입주 시기, 분양가, 면적 등을 선택할 수 있고, 경쟁을 통해 예비당첨자를 뽑는 방식으로 하반기부터 시범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그 이후부터는 상반기ㆍ하반기에 걸쳐 연 2회 사전예약을 할 수 있게 된다.

 

임대주택은 공공임대(10년 임대)와 장기전세(10년∼20년 임대) 30만가구 △장기 임대(30년 이상) 50만가구 등 다양한 주택 유형을 선보인다. 10년 공공임대주택은 지분형 임대주택 방식으로 공급되며 임대 후 분양 전환이 가능하다. 지분형 임대주택은 입주자가 최초 분양받을 때 지분을 30%만 갖고 나머지 지분에 대해서는 입주 후 연차에 따라(4년차 20%, 8년차 20%, 10년차 30%) 추가로 취득하는 방식이다.

 

 

 

 

 

서민에 불리한 시프트 청약조건

2009  1  13

 

소형은 소득늘면 전세금 할증되는데 반해 중대형은 그대로

 

오세훈 서울시장이 야심차게 추진하면서 무주택자들에게 인기를 끌고 있는 서울시 장기전세주택 `시프트(Shift)`가 면적이나 공급 유형에 따라 신청 자격조건이 달라 수요자들이 혼란을 겪고 있다. 특히 소형 주택을 신청한 서민은 시프트를 받은 뒤 소득이 오르면 전세금을 더 내야 하는 데 반해 면적이 큰 주택형을 신청하는 중산층 청약자에게는 이런 조건이 없어 형성성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시는 보완책 마련을 서두르지 않고 있어 민원이 잇따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현재 공급되고 있는 시프트는 서울시 산하 SH공사가 직접 건설해 공급하는 것과 재건축 단지에서 나오는 시프트 등 두 가지가 있다. 모두 주변 전세금의 70~80%로 싸게 공급되고 20년간 거주를 보장해 서울에 살고 있는 무주택자에게 안정적인 주거생활을 제공한다. 그러나 막상 청약을 하려면 공급 유형별, 면적별 청약자격이 제각각이어서 혼동을 준다.

SH가 공급하는 시프트는 청약저축 가입자로 소형일 때는 소득제한 규정까지 충족해야 하는 등 조건이 까다로운 편이다. 이에 비해 면적이 큰 주택형은 소득제한을 두지 않는다. 또 민간 건설사가 공급하는 재건축 시프트는 청약통장이 필요 없고 1순위 자격이 입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 가구원 전원이 무주택자로 서울시 거주 기간과 무주택 기간이 각각 1년 이상이면 된다. 다른 공공임대주택에 비해 조건이 단순하다. 이 때문에 한 민원인은 "집을 구하고자 하는 노력과 상관없이 서울에 거주하기만 하면 충분하다고 청약자격을 규정한 것은 기존 공공임대 조건과 비교했을 때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임대주택의 공급 원칙인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가 부족하다는 것이다.

업계 관계자는 "SH가 공급한 장기전세주택이든 재건축 시프트든, 공공이나 국민임대든 무주택자 처지에서는 비슷한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적합하게 시프트의 청약조건을 다시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시프트 자격조건 중 면적별로 다른 차별 규제를 적용한 것에 대한 지적이 특히 많다. 이지철 서울시의회 의원 등이 지적한 바에 따르면 소형인 전용면적 60㎡ 이하는 입주자격에 소득 상한이 적용돼 2년 단위로 실시되는 재계약에서 가구 소득이 상한액(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70%)을 넘으면 해약 사유가 된다. 또 소형은 입주자의 월수입이 입주 당시보다 30% 이상 늘어나면 2년 후에는 최초 전세금에 20%가 할증되고 이어 2년 후 두 번째 재계약 때 또다시 전세금의 20%가 더 할증된다. 하지만 중형인 60㎡ 이상은 소득 상한선이 없어 월소득이 높아져도 전세금을 추가로 할증하지 않는다. 이와 함께 서울 거주 기간을 단순하게 `청약일 기준으로 1년 이상`이라고 규정한 것에 대한 불만도 적지 않다.

 

 

건설교통토지관리과 주관 공인중개사 취득 관련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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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개요

 

공인중개사란 부동산중개사법에 의한 자격시험에 합격하여 부동산시장에서 사람들이 부동산을 팔거나 임대하려고 할 때 적당한 사람을 알선 중개하여 원활한 부동산 거래가 이루어지도록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문 직업인을 말한며, 부동산 거래의 질서를 바로 잡고 부동산 중개업을 건전하게 지도, 육성하며 중개업자의 공신력을 높이기 위해 도입, 실시함

 

 

시험실시기관

 

주무부서 : 건설교통 토지관리과
시 행 처 : 한국산업인력과리공단

 

 

시험응시자격

 

학력, 연령, 내·외국인 제한없이 응시가능

※ 응시연령 폐지!!!
      └→올해부터 미성년자도 공인중개사 시험에 도전할 수 있게 되었음.
            건설교통부는 공인중개사법시행령에 따라 현재 만20세 이상으로 제한되어 있는 응시연령을
            폐지하고 누구나 시험을 볼 수 있도록 시험령 개정!
            (단, 미성년자는 시험에 합격하더라도 만20세가 넘어야 등록이 가능하다)

 

 

시험과목

 

구 분

시 험 내 용

합 격 결 정

1차시험

 ▶ 부동산학개론
 
민법 및 민사특별법중 부동산중개에 관련되는 규정

100점 만점에
매과목 40점이상,
전과목 평균 60점
이상합격
(절대평가)

2차시험

 ▶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관한 법령 및 중개실무
 
부동산공시에 관한 법령 및 부동산 관련세법
 
부동산공법 중 부동산중개에 관련되는 규정

 

 

※출제유형 : 객관식 5지선다형 문제(과목당 40문항), 각 과목 40점이상
   (객관식 평균 60점이상이면 합격! - 절대평가)

 

 

취득후 전망

 

1) 공경매 참가자격획득으로 경매를 참여하여 많은 수익 기대
2) 건물의 임대 및 매매로 중개업무를 할 수 있음
3) 토지나 건물을 하나의 투자대상으로 인식하여 투자나 매매 및 재개발 또는 기업체 소유의 부동산
    도 거래할 수 있는 부동산 컨설턴트 사무실을 개업하거나 취업할 수 있다.
4) 토지와 건물이라는 부동산의 특징 때문에 거래액수의 차액이 많아서 많은 수익 기대
5) 투자실행가능성 조사, 비용·수익분석 등

 

 

수험 및 교육자료 무상 지원처

 

지원처

 자격증안내지원센터(www.ilicense.gg.kl)
 지원 신청하시면 취득관련 상세한 내용과 무상지원을 받으실수 있습니다.

지원사항

 수험상세안내 및 관련 안내자료 무상지원!

  매월 수험자료 및 기출자료 무상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