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당수의 사람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음에도

몰라서 몰라서 못받는 혜택의 대표적인 금융 상품이라면

'비과세 생계형 저축상품'이 아닌가 싶다.(이하 생계형 저축)

얼마전 '일밤'에서도 소개되긴 했지만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모르는듯...

아니면 알아도 자신에게 적용되지 않는다고 생각해서 못하고 있을수도...

 

'생계형 저축'은 특별한 상품의 이름이 아니라 기존 금융기관에서 판매되는 금융상품을 일정 가입자격요건만 충족하면1인당 3천만원까지 비과세혜택이 주어지는 저축상품입니다.

'생계형 저축의' 가입대상 및 가입한도는 아래와 같습니다.
 
가입대상
① 만 60세 이상 개인(여자는 만55세)
② 장애인 (장애인 복지법 제 29조의 규정에 의한)
③ 상이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 6조의 규정에 의한)
④ 독립유공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6조의 규정에 의한)
⑤ 국민기초생활보장을 위한 급여수령자
 
가입한도
전 금융기관 합산 저축원금 기준 3000만원까지
① 3천만원 이내에서 전금융기관 중복가입 가능
② 여러 계좌 거래 가능

여기서 눈치 빠른분들은 아실듯하다.

이건 젊은(?)직장인을 위한 상품이 아니라 나이드신 분들을 위한 특별혜택으로 이지만

우리들에겐 부모님이라는 든든한 후원자가 계십니다.

(물론 그중에서도 연령제한때문에 해당 안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ㅡㅡ;)

그렇다해도 수가 없는것은 아니다 할아버지 할머니는 이럴때도 필요하므로 ^^;

 

'그렇게까지 할필요가 있나?'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실수 있지만

1인 한도인 3천만원을 1년 정기 예금했을경우 적게잡아 5%금리를 적용할경우

이자소득 150만원의 15.4%를(약 23만원)세금으로 내게 됩니다.

작은돈이 아니죠 피같은 돈을 그냥 세금으로 낼수가 없는 것입니다

 

저의 경우는 어머니와 아버지 그리고 할머니 명의로 계좌를 개설해서

사용하려 하였으나... 이런 혜택을 알게되신 어머니의 압박으로

아버지 계좌만 사용하고 있습니다 ㅡㅡ;;; 나머진 어머니가 ㅜ..ㅠ

 

그렇다면 '생계형저축'이 가입가능한 금융기관과 저축상품은 뭐가 있을까요?

 

가입 가능한 금융기관과 상품은 대략 아래와 같습니다.

- 금융기관 :

  증권사, 은행, 보험사, 종금사, 상호저축은행, 우체국, 신협, 새마을금고 등 모든 금융기관에서 취급

- 대상저축 :

 아래 예금을 제외한 모든 대부분의 저축이 생계형 비과세저축으로의 가입이 가능합니다.
-외화예금,특정금전신탁, 대월 약정된 입출식 예금
-CD,표지어음,증서식정기예금(무기명 정기예금 포함), 무기명중금채
-당좌예금,가계당좌예금
-기존의 비과세저축상품

 

 비과세 생계형저축이란?
비과세 생계형저축은 만 60세 이상의 개인, 장애인 등에 대해 1인당 3,000만원 한도 내에서 비과세혜택이 있는 상품입니다.

별도의 비과세생계형이란  금융상품이 있는 것이 아니라 기존의 금융기관에서 판매되는 금융상품을 일정 가입자격요건(만 60세 이상 등)만 충족하면1인당 3천만원까지 비과세혜택이 주어지는 저축상품입니다.
 
 비과세생계형을 가입하기 위한 최소 가입기간은 특별히 없습니다.

세금우대 상품을 가입하려면 최소 1년, 장기주택마련저축 비과세를 받으려면 최소 7년이 되어야 하는데 비과세 생계형 저축은 최소가입기간이 없습니다.
1년 미만 가입시에도 비과세혜택이 있으며 중도해지시에도 비과세혜택이 주어집니다.

 

여유돈이 있을경우에 일정한도를 예금자보호가되는 한도내에서 상호저축은행의 고금리 상품에 예금하고 나머지 한도를 동양종금 CMA계좌를 개설하여 2~3개월간 묵혀뒀다가 사용하는 계좌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렇게되면 예금은 예금대로 비과세고 CMA에서 운용되는 단기자금역시 비과세 혜택을 받으면서 금리도 나쁘지 않기때문에 1석2조로 사용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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