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세공과금은 소득세법 제21조에 의거, 기타소득으로 분류되어 경품 판매가액의 22%(주민세포함)를 원천징수한 세금입니다. 하지만 경품을 제공받고 낸 재세공과금도 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
 
 재세공과금은 기타소득으로 분류 된다고 앞서 설명했는데, 기타 소득이 년 300만원 이하일 경우 분리과세와 종합과세 중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기타 소득 300만원 이상이면 종합소득 합산신고 의무 발생) 

 만약 재세공과금을 분리과세로 한다면 과세가 종결되어 환급을 포기하게 되지만 종합소득세 신고기간(매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내에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종합 소득세 확정 신고를 하면 종합과세가 되어 환급이 가능합니다.

 종합 소득세 확정 신고를 하려면 반드시 원천징수 영수증이 필요합니다. 기타 소득 원천 징수 영수증은 소득을 지급 시 교부의 의무가 있으므로, 재세공과금을 납부한 업체에 전화를 해서 팩스나 메일 등으로 발급받으면 됩니다. 

 만약 2005년 한 해 동안 경품으로 300만원의 수입이 있었으며 재세공과금을 다 냈다고 치면 22%를 적용해 총 66만원의 세금을 낸 것이 됩니다.  66만원 중 주민세(기타소득세 20%의 10%) 6만원을 뺀 나머지 60만원을 종합 소득세로 신고합니다.(지방세인 주민세 환급은 별도로 신청)

 

 이 60만원을 종합 소득세로 신고를 하면 종합 소득 세율은 소득이 1천만원 이하는 8%, 4천만원 이하는 17%, 8천만원 이하는 26%, 8천만원 이상은 35%의 세율이 적용되므로, 이미 납부한 재세 공과금 60만원에서 8% 세율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모두 환급받게 되는 것입니다.

 직장인이 재세공과금 환급을 받는다면 근로 소득 원천 징수 영수증과 기타 소득에 대한 원천 징수 영수증을 제출하고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 됩니다. 하지만 소득이 없는 미취업인의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50조에 의거, 1인당 100만원의 기본 공제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2005년 한 해 300만원 상당의 경품을 탄 미취업인의 예상 환급액을 계산해 보면, 총금액 300만원 중 원천 징수된 재세공과금은 300*22%= 66만원 재세공과금은 기타 소득세 20%를 적용한 300*20=60만원에 주민세 (기타 소득세의 10%이므로 60*10%) 6만원이 더해진 것입니다.

 이 중 별도로 환급받는 주민세를 제외하면 원천 징수된 세금이 60만원이 됩니다. 여기서 신고자가 무직이므로 기본 공제인 100만원을 차감하면 받아야 할 금액이 60+100= 160만원이 됩니다.(공제는 부양 가족에 따라 달라지므로 소득세법 제 50조 참고)
 
 총수입금액 3,000,000(종합소득금액 3,000,000)에서 기본 공제 1,600,000를 빼면 과세 표준 금액 1,400,000이 산출 됩니다. 여기서 종합 소득세 세율 8%를 적용하면 납부세액은 112,000입니다.
그 중 이미 납부 세액은 600,000이므로 600,0000-112,000 = 488,000원 환급세액은 총 488,000원입니다.

 

*경품포털웹진 프리지엠앵님이 쓰신내용에 몇몇 용어설명을 추가하였습니다.

 

분리과세(separate taxation)

소득세법에서 종합소득세의 과세표준에 합산되지 아니하는 소득을 분리과세소득이라 하고, 이러한 소득에 대한 세금을 통칭하여 분리과세라 한다.

 

금융소득종합과세

1996년 1월 1일 금융실명제의 후속조치로 도입된 금융소득종합과세는 1997년 12월 3일 긴급재정경제명령이 폐지되고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이 공포됨에 따라 무기한 연기되었다. 그러나 1999년 9월 관련법이 개정되면서 2001년 이자소득분부터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에 포함될 전망이다. 금융소득종합과세는 이전까지는 이자소득을 합산과세하지 않고 20%(세금우대저축 등 제외)의 세율을 일률적으로 원천징수하던 것에서 부부합산하여 연간 금융소득이 4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하여 다른 종합소득(부동산, 사업, 근로, 기타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과세하는 것이다. 금융소득이란 전금융기관으로부터 받은 예금 등의 이자, 국공채, 금융채, 회사채 등에서 발생한 이자 및 할인액, 상장·비상장주식 및 출자금에서 발생한 배당소득을 통틀어 일컫는다. 2001년 금융소득종합과세가 부활하면 2002년 5월부터 금융소득이 연간 4천만원을 넘는 경우에는 4천만원은 분리과세되어 15%의 이자소득세가 원천징수되지만 초과분은 높은 세율로 종합과세될 예정이다. ·종합과세: 부부합산 4천만원 초과액/비영업대금의 이익(개인간 사채이자 등)/상장법인 및 장외 등록법인의 대주주가 받는 배당소득/비상장 주식의 배당소득/5년 이상 장기채권의 만기 전매각시 이사/특정금전신탁의 이자/양도성예금증서(CD)/기업어음(CP)의 만기 전 매각시 이자/국외에서 받는 이자 및 배당소득/일시소득(서화·골동품과 산업재산권 및 영업권(권리금) 등의 양도차익)/부부합산 4천만원 이하의 금액 ·분리과세:5년 이상 장기채권 만기 후 발생한 이자 및 할인액/만기 5년 이상 금융상품(예금, 적금, 신탁상품)/비실명이자 및 배당 소득 ·비과세:개인연금신탁의 이익/장기주택마련저축의 이자/주식양도차익/공사채령수익증권/5년 이상 보험차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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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항 | 2007/04/29 14:43 | DEL | REPLY

좋은 정보 알았네요~
| 2007/04/29 22:36 | DEL | REPLY

재세공과금도 환급이 되는줄 몰랐네요~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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