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천징수되는 각종 세금의 종류와 원천징수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소득구분

소득자 유형

과세금액

적용세율(주민세 10% 별도)

근로소득

일반근로자, 월급자(정규직원, 원천징수부 비치)

소득공제후 과표(약 1,800만원 내지 2,200만원 공제:평균 2천만원 공제)

8%∼35%(50만원까지는 55%, 초과액은 30% 세액공제, 50만원 한도)

일용근로자, 일당자(소득기록만 비치)

일당 80,000원 공제

단일세율 8%만 적용한 후(55% 세액공제적용됨)

퇴직소득

직장퇴직자, 퇴사자(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 포함)

50% 우선공제+연도별 계산공제

8%∼35%(주로 8%로 결정)산출세액

사업소득

개인적 인적용역제공자(전문면허직업자는 제외, 프리랜서, 부가세면세용역 해당자만)+개인 단독 성과보수받는 자

전액(종소신고시 기준경비 적용)

3%(주민세까지 포함하여 3.3%)(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교부)

기타소득

기타의 용역공급자(소득법 §21상 열거된 것은 80% 법정비용 공제)

전액 혹은 열거된 것은 수입×20%만 과세

총액의 20% 혹은 최종 4%(법정필요경비 80%가 있는 경우)(20%×20%=결국 4%임)

봉사료수입

일반사업자(법인포함)

세금계산서 등 거래가액의 20% 초과액

봉사료 수입금액의 5%

연금소득

국민연금, 공무원 등 각종 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소득

연금소득공제후 과표(250 내지 약 600만원 공제)

8%∼35%(퇴직연금, 개인연금 등은 5%)

이자소득

일반 금융이자

전액

14%

장기주택마련저축, 생계형저축 등

1세대 분기 300만원

(비과세)

비영업대금, 개인사채이자

전액

25%

실명미확인

전액

35%

세금우대종합저축이자

4천만원까지

9%(종합소득합산안함)

실명법 위반·가명 등

전액

90%(특정채권 20%)

장기채권·저축

전액

30%(분리과세)

근로자우대저축

분기별 150만원까지

비과세

배당소득

일반배당소득(대주주 등) 등 모든 배당, 상장·단기보유주식 등

전액(배당결정총액)

14%

모든 주주의 상장·협회등록법인 1년 이상 장기보유주식

전액

비과세(보유주식액면 5,000만원 이하)

5%(보유주식액면 5,000만원 초과 3억원 미만)

14%(보유주식액면 3억원 이상인 경우)

실명미확인

전액

35%

소액주주인 우리사주 장기보유주식(1년 이상)에 대한 배당

전액

비과세(0%)

3년 보유 자사주인출금은 인출금의 50%를 비과세하고 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8%∼35%)

실명법 위반 차명 등

전액

90%

외국인 등의 국내원천소득

제반 소득지급

전액 등

각 체결국간의 조세협약상 제한세율(10%∼15%)

외화급여

을종근로소득자

각종 소득공제후 과표×8%∼35%(을근세액공제 10%가 적용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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