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천징수되는 각종 세금의 종류와 원천징수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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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구분 |
소득자 유형 |
과세금액 |
적용세율(주민세 10% 별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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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 |
일반근로자, 월급자(정규직원, 원천징수부 비치) |
소득공제후 과표(약 1,800만원 내지 2,200만원 공제:평균 2천만원 공제) |
8%∼35%(50만원까지는 55%, 초과액은 30% 세액공제, 50만원 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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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근로자, 일당자(소득기록만 비치) |
일당 80,000원 공제 |
단일세율 8%만 적용한 후(55% 세액공제적용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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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소득 |
직장퇴직자, 퇴사자(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 포함) |
50% 우선공제+연도별 계산공제 |
8%∼35%(주로 8%로 결정)산출세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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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소득 |
개인적 인적용역제공자(전문면허직업자는 제외, 프리랜서, 부가세면세용역 해당자만)+개인 단독 성과보수받는 자 |
전액(종소신고시 기준경비 적용) |
3%(주민세까지 포함하여 3.3%)(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교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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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소득 |
기타의 용역공급자(소득법 §21상 열거된 것은 80% 법정비용 공제) |
전액 혹은 열거된 것은 수입×20%만 과세 |
총액의 20% 혹은 최종 4%(법정필요경비 80%가 있는 경우)(20%×20%=결국 4%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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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사료수입 |
일반사업자(법인포함) |
세금계산서 등 거래가액의 20% 초과액 |
봉사료 수입금액의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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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소득 |
국민연금, 공무원 등 각종 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소득 |
연금소득공제후 과표(250 내지 약 600만원 공제) |
8%∼35%(퇴직연금, 개인연금 등은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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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소득 |
일반 금융이자 |
전액 |
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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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주택마련저축, 생계형저축 등 |
1세대 분기 300만원 |
(비과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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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업대금, 개인사채이자 |
전액 |
2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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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명미확인 |
전액 |
3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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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우대종합저축이자 |
4천만원까지 |
9%(종합소득합산안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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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명법 위반·가명 등 |
전액 |
90%(특정채권 2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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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채권·저축 |
전액 |
30%(분리과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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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우대저축 |
분기별 150만원까지 |
비과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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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소득 |
일반배당소득(대주주 등) 등 모든 배당, 상장·단기보유주식 등 |
전액(배당결정총액) |
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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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주주의 상장·협회등록법인 1년 이상 장기보유주식 |
전액 |
비과세(보유주식액면 5,000만원 이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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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보유주식액면 5,000만원 초과 3억원 미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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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보유주식액면 3억원 이상인 경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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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명미확인 |
전액 |
3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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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주주인 우리사주 장기보유주식(1년 이상)에 대한 배당 |
전액 |
비과세(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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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보유 자사주인출금은 인출금의 50%를 비과세하고 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8%∼3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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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명법 위반 차명 등 |
전액 |
9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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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등의 국내원천소득 |
제반 소득지급 |
전액 등 |
각 체결국간의 조세협약상 제한세율(10%∼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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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화급여 |
을종근로소득자 |
각종 소득공제후 과표×8%∼35%(을근세액공제 10%가 적용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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