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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득 종합과세.

한해 동안 받은 이자나 배당금이 4천만원을 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그리고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가 되면 별도의 소득신고와 함께 소득 크기에 따라 세금을 추가로 납부해야 하는데, 추가되는 세금도 세금이지만 종합과세 대상자에 해당한다는 사실이 그리 달가울 리 없는 만큼 투자자로서는 가능하면 피해가는 것이 상책이다.

사실 연간 이자나 배당금 받은 금액이 4천만원이 넘는 다는 것이 그리 흔한 경우는 아니다. 연 5% 이자율의 정기예금에 가입했다고 하면 8억원 이상의 거액을 예치했을 때 나오는 이자금액이다. 그래서 금융소득 종합과세는 돈 많은 자산가들이나 대비하고 신경을 써야 하는 것으로 생각하기 쉽다. 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적은(?) 금액의 투자로도 종합과세에 해당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1억원씩을 해외펀드와 장기 후순위채권에 투자한 A씨와 B씨의 사례가 그렇다. 먼저 A씨는 지난해 초 은행 직원의 추천으로 중국펀드를 통해 1억원을 투자했다. 적잖은 금액을 리스크가 높은 주식형펀드에 투자하는 것이 다소 부담되기는 했지만 담당직원의 조언과 중국시장에 대한 나름대로의 확신이 있어 투자를 결정했다. 다행히 지난해 중국 증시가 크게 상승하면서 A씨가 가입한 중국펀드의 수익률도 기대이상의 큰 성과를 거둘 수 있었다. 하지만 수익이 크게 나면서 새로운 고민이 시작됐다. 현재 A씨의 중국펀드 수익률은 50%에 육박하며, 금액으로는 5천만원에 이른다. 고수익을 얻은 만큼 펀드를 환매해 다른 곳으로 투자하고 싶지만 이 경우 올해 금융소득이 4천만원이 넘어 종합과세에 해당된다. 어찌 보면 행복한 고민일 수 있지만 전혀 생각지도 않던 종합과세 문제가 불거지니 경험이 없던 A씨로서는 당황스러울 뿐이다.

B씨는 A씨처럼 펀드의 예기치 않은(?) 고수익으로 어느 날 갑자기 종합과세를 걱정하게 된 경우도 아니다. 평소 안정적인 투자를 선호하는 B씨는 지난 2002년 연 7% 대의 고금리 후순위채권에 1억원을 투자를 한 바 있다. 2008년 채권 만기까지 6년 동안 안정적인 고금리를 보장 받을 수 있다는 점에 내린 판단이다. 하지만 당시 B씨는 금융소득 종합과세를 염두에 두지 않았다. B씨는 후순위채권을 만기에 한꺼번에 이자를 받는 복리채 조건으로 매입했는데, 이렇게 되면 내년 후순위채권 만기 땐 5200만원의 이자가 한꺼번에 지급된다. 금융소득 종합과세 규정상 이는 전액 2008년 소득으로 귀속되고 따라서 B씨는 이자소득 4천만원 초과로 종합과세에 해당되게 된다. 매달 이자를 받는 이표채 방식을 택했으면 문제없이 지나갈 일이 특별히 이자를 쓸 일 없어 복리채로 선택해 뒤늦게 골칫거리가 된 것이다.

위 두가지 사례처럼 아주 큰 자금을 굴리지 않아도 예기치 않게 금융소득 종합과세에 해당될 수 있다. 이 경우 이미 해당 상품을 해지해 소득이 확정됐다면 어쩔 수 없지만 어느 정도 시간적 여유가 있을 땐 종합과세 회피 전략으로서 소득의 분산을 적극 구사할 필요가 있다. 즉, 한해 동안의 금융소득 발생액으로 종합과세 여부를 결정하는 만큼 금융소득을 2개년에 걸쳐 분산해 발생시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다. A씨의 경우 고수익을 거둔 펀드를 환매해 다른 상품으로 갈아타려 하는 만큼 이 때 기존 펀드를 전액 다 환매하는 것이 아니라 일부만 부분 환매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 전체 투자자금 중 소득금액을 고려해 70% 정도만 환매하고 나머지 금액을 내년에 찾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올해 소득으로 잡히는 부분은 70% 환매부분에 대한 소득뿐 이므로 4천만원 이하로 맞출 수 있게 되고 종합과세 문제에서도 자유로울 수 있다.

B씨도 비슷한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B씨의 경우엔 후순위채권 금액을 쪼개 올해 안에 다른 사람에게 매도하면 된다. 가령 B씨가 1억원의 후순위채권을 5천만원씩 둘로 나눠 이 가운데 하나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경우 B씨는 그 동안 발생된 이자를 받게 되고 이는 당연히 양도하는 올해 소득으로 계산된다. 따라서 내년엔 남은 5천만원에 대한 이자만 계산되므로 소득금액은 4천만원 이하가 돼 종합과세에서 제외된다. 그리고 이때 B씨가 다른 사람에게 채권을 양도하는 것이 싫거나 매수인을 찾기가 용이치 않다면 증여세 면제한도 등을 고려하여 배우자 등의 가족에게 양도하는 것도 함께 고려해 볼 만 하다.

이처럼 근본적인 문제가 아니라 일시적인 금융소득의 증가로 인해 종합과세 대상이 우려되는 땐 소득의 분산 방법을 적극 활용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다만 이 같은 방법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검토와 조치가 필요한 만큼 담당 직원과 충분히 상의해서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한상언/신한은행 올림픽선수촌 PB팀장(hans03@shinh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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