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구역 중에 주택을 건축하기가 곤란하여 나대지로 존재하는 필지가 있다. 이러한 나대지는 2003년 12월 30일(서울시 도시및주거환경정비조례시행일) 이전에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경우에 20㎡이상 ~ 90㎡까지(지목이 도로인 경우는 제외)는 무주택자인 경우에 분양대상자가 된다.
그러나 조례시행일 이후라면 30㎡ ~ 90㎡까지로 최소 면적 단위가 30㎡이상으로 상향되었음에 유의 해야한다. 90㎡(약27.2평)이상이라면 조례시행일이나 다주택자와 상관없이 분양대상자가 된다.
지목이 '도로'라면 최소한 면적이 90㎡이상이 되어야 분양대상자가 된다. 지목이 '대'이지만 현재 도로 로 이용되고 있어 실제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는 토지도 있는데 이 경우에 단일필지가 30㎡(약9평)이상 이라면 분양대상자가 된다.
도로의 분양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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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건 |
지목이 도로이고 이용상태 도로 |
지목이 도로이고, 이용상태가 도로 또는 대지 인 경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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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필지 |
지목: 도 |
1필지 |
지목: 도 |
1필지 |
지목: 도 |
1필지 |
지목: 도 |
1필지 |
지목: 도 |
1필지 |
지목: 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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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
현황: 도 |
98㎡ |
현황: 도 |
35㎡ |
현황: 도 |
35㎡ |
현황: 대 |
35㎡ |
현황:도, 대 |
35㎡ |
현황: 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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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
청산[지목,현황] |
분양[90㎡이상] |
청산[지목,현황] |
분양[현황] |
청산[도로는 90㎡ 이상이어야 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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