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계획 및 이용에 대한 법률
   구    분        국토계획     시행령         서  울  시    실 제 운  영
  1종주거지역  500%이하     200-100%    150%이하     130%내외
  2종주거지역  500%이하     250-150%    200%이하     180%내외 
  3종주거지역   300-200%   250%이하     230%내외     280%내외

 
주요지역 용적율
   구    분           서울      인천   대구      성남     구리   고양   의정부    비고
제1종주거지역     150%   200%   200%   160%    200%   190%   200%
제2종주거지역     200%   250%   250%   210%    250%   240%   250%
제3종주거지역     250%   300%   280%   280%    280%   280%   280%

 


지역 세부지역구분 도시계획법 도시계획법
시행령
서울시
도시계획조례
주거지역 제1종 전용주거지역 700%이하 50%→100%이하 100%이하
제2종 전용주거지역 100%→150%이하 120%이하
제1종 일반주거지역 100%→200%이하 150%이하
제2종 일반주거지역 150%→250%이하 200%이하
제3종 일반주거지역 200%→300%이하 250%이하
준주거지역 200%→700%이하 400%이하
상업지역 중심상업지역 1500%이하 400%→1500%이하 1000%이하
(4대문안 800%이하)
일반상업지역 300%→1300%이하 800% 이하
(4대문안 600% 이하)
근린상업지역 200%→900%이하 600% 이하
(4대문안 500% 이하)
유통상업지역 200%→1100%이하 600% 이하
(4대문안 500% 이하)
공업지역 전용공업지역 400%이하 150%→300%이하 200%이하
일반공업지역 200%→350%이하 200%이하
준공업지역 200%→400%이하 400%이하
녹지지역 보전녹지지역 200%이하 50%→80%이하 50%이하

 


대체로 대도시 용적율은 낮은 방문에 중소도시의 용적율이 높고,지방으로 갈수록 용적율이 높다.대체로 2종주거지역은 15층내외인데 서울시는 충스제한을 7-12층으로 하고 있다.1990년대 용적율은 300%정도로 높았으나 공원,도로,환경문제에 부딛혀 기반시설 확보와 주거수준 향상으로 용적율을 낮추어 규제하고 있다.

 

용적율이든 건폐율이든 쾌적한도시환경을 만들기위해 대통령령으로 제정되며 최종적으로 해당자치단체의조례로 한번더 걸러지므로 최종적으로 조례를 따라서 결정됩니다.

 

여기서 건폐율이 정해진대지안에서 지을수있는 수평투영면적(위에서내려다본면적)이라면 용적율은 정해진 대지안에 지을수있는 총연면적을 백분율로 나눈것입니다.

 

예를 들면 1종 일반주거지역, 토지100평, 건폐율 60%, 용적율 200%인 지역에 건축을 할 경우에 1층은 바닥면적 60평을 건축할 수 있고(건폐율 적용) 지층을 제외한 전체면적은 100평*200%=200평이므로 200평(4층-1,2,3층 60평, 4층 20평)을 건축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원칙에서 건축하고자 하는 토지, 용도지역에 따라 응용이 가능합니다. (1층 주차장시 5층도 가능...등등) 또한, 서울시는 1종 일반주거지역의 용적율을 150%라고 조례로 정하여 건축을 제한하기도 합니다.

 

주거지역   700%   1종일반 200%, 2종일반 250%, 3종일반 300%

상업지역  1500%   근린 900%, 유통 1100%, 중심상업 1500%

공업지역    400%   전용 300%, 일반  350%, 준공업 400%

녹지지역    200%   보전   80%, 생산  100%, 자연녹지 100%

 

(농림지역 80%, 생산관리 80%, 계획관리 100%, 자연환경보전 80%)로

여기에 지방자치단체마다 지역 실정에 맞추어 조례로 정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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