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부동산, 부동산에 관한 권리, 기타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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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2007. 1. 1 이후 양도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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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지·건물 부동산에 |
보유기간 2년 이상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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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천만원이하 |
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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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천만원이하 |
18% |
-90만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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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천만원이하 |
27% |
-450만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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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천만원초과 |
36% |
-1170만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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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유기간 1년 이상∼ 2년미만 |
4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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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유기간 |
5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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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 2주택자의 |
5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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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 3주택 이상자의 |
6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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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사업용토지등 |
6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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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등기양도 |
7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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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자산 |
9%∼36% 누진세율 | |||
< 1세대 2·3주택(주택ㆍ입주권) 중과세 판정기준 >
[ 보유 주택수의 계산 ]
□ 1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다음 주택을 기준으로 2·3주택 해당여부를 판정함
ο 서울ㆍ광역시(군지역 제외) : 모든 주택
ο 경기도(읍ㆍ면지역 제외) : 모든 주택
ο 기타지역 : 기준시가 기준으로 3억원을 초과하는 주택
* 기타지역 : 광역시 군지역, 경기도 도농복합시의 읍ㆍ면지역, 기타 도지역
(예) 인천 강화·옹진군, 부산 기장군, 대구 달성군, 울산 울주군, 경기도 평택시 포승면, 경기도 가평·양평·연천군 등
※ 주택을 소유한자가 조합원입주권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조합원 입주권도 주택수에 포함
(′05.12.31 신설)
- 기타지역 3억 기준 : 조합원입주권은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종전주택 및
부수토지의 평가액을 말함
(′06.1.1.이후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거나 승계조합원으로 취득한 조합원입주권을 말함)
[ 1세대 3주택 중과대상에서 제외되는 주택 ]
①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양도세 감면대상 주택
② 장기임대사업으로 일정기간이상 임대후 양도하는 주택
③ 종업원에게 10년이상 무상으로 제공한 주택(장기 사원용주택)
④ 상속받는 주택으로서 상속일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것
* 피상속인의 상속주택이 2개 이상인 경우 피상속인의 소유기간이 가장 긴 주택만 해당
⑤ 문화재보호법에 의한 문화재주택
⑥ 저당권 실행이나 채권을 변제받기 위하여 취득한 주택으로서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주택
⑦ 시장, 군수, 구청장의 인가를 받고 국세청에 사업자등록을 한 후 5년이상 가정보육시설로 사용하고,
가정보육시설로 사용하지 아니하게된 날부터 6월이 경과하지 아니한 주택
⑧ 가격ㆍ면적등을 감안하여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소형주택
※ 소형주택의 범위
ㆍ2003.12.31 이전에 취득한 것으로서
ㆍ대지면적 36평이하이고, 주택의 연면적(공동주택은 전용면적) 18평이하이고
ㆍ양도당시 기준시가가 4천만원 이하인 주택
⑨ 상기 ①~⑦외에 1주택만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주택
※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양도세 감면대상 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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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대상주택 |
감면요건 |
감면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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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 |
ο 86.1.1~00.12.31 신축주택 * 국민주택에 한정 |
ο 5호이상 ο 5년이상 임대후 양도 |
ο 매입임대 ο 건설임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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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 |
ο 99.8.20~01.12.31 건설 |
ο 2호이상 ο 5년이상 임대후 양도 |
ο 양도세 100% 감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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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분양 |
ο 95.10.31 현재 미분양주택 |
ο 97.12.31 또는 ο 5년이상 임대후 양도 |
ο 종소과세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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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 |
ο 98.5.22~99.6.30 자기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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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ο 취득후 5년내 양도시 ο 취득후 5년이후 양도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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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 |
ο 01.5.23~03.6.30 자기건설 * 고가주택(6억원초과) 제외 |
- |
(위와 같음) |
※ 장기임대사업으로 일정기간이상 임대후 양도하는 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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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60% 중과 제외요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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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호수 |
임대기간 |
규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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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임대주택 |
2호이상 |
5년 이상 |
149㎡(45평)이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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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입 임대주택 |
기존사업자 (03.10.29 이전 사업자등록등을 한 자) |
2호이상 |
5년 이상 |
국민주택규모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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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사업자 (03.10.30 이후 사업자등록등을 한 자) |
같은 시·군에 소재한 5호 이상 |
10년 이상 |
〃 | |
[ 1세대 2주택 중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주택 ]
① 1세대 3주택 이상 보유자 중과대상에서 제외되는 주택 - 1세대 3주택 중과대상에서 제외되는 주택 항목 ① ~ ⑦
②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 소유하였으나 1세대 1주택으로 적용받는 주택으로서 양도세가 과세되는 주택
③ 1세대원중 일부가 근무상 형편으로 다른 시·군에 소재한 직장으로 이전하고 그 직장이 소재하는 시·군에 주택을
취득하여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1년이상 거주하고 당해 사유가 해소된 날부터 3년이내 양도)
④ 1세대 1주택자가 혼인하거나 노부모 봉양을 위해 합가하여 2주택이 된 경우로서 혼인일 또는 합가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것
⑤ 주택의 소유권에 관한 소송이 진행중이거나 소송결과에 따라 취득한 주택으로 소유권 확정판결일로부터 3년이내
⑥ 일시적으로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의 종전주택(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것)
⑦ 수도권·광역시 소재 주택으로서 기준시가 1억원 이하 주택 - 다만,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의한 정비구역
으로 지정·고시된 지역에 소재한 주택은 제외
⑧ 상기 ①~⑤외에 1주택만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1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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