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및 증여세율]

 

과세표준

세 율

 

 

 

상속세· 증여세

1억원 이하

10%

 

 

 

1억원 초과 ~ 5억원 이하

20%

 

 

 

5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30%

 

 

 

10억원 초과 ~ 30억원 이하

40%

 

 

 

30억원 초과

50%

 

 

 

 

[상속공제]

 

 

 

 

 

 

 

 

 

  

공제내용

  

 

기초공제

2억원

2억원

 

인적공제

배우자공제

법정상속지분내

실제 상속받은 가액

최소 5억원
~
최대 30억원

 

자녀공제

1인당 3,000만원

 

미성년자공제

500만원 × 20세까지의

잔여연수

 

연로자공제

1인당 3,000만원

 

장애자공제

500만원 × 75세까의

잔여연수

 

일괄공제

5

5억원

 

가업상속공제

기업상속 재산가액

1억원

 

영농상속공제

영농상속 재산가액

2억원

 

금융

재산

공제

순금융
재산

가액

2,000만원 이하

전액

2억원

 

2,000만원 초과

~ 1억원 이하

2,000만원

 

1억원 초과

순금융재산가액

× 20%

 

재해

손실

공제

신고기한 이내에 화재, 폭발, 자연재해 등으로 인하여 상속재산이 멸실 또는
회손된 경우 손실가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

 

 

<상속과세 사례>

 

 과표 1억원일 경우 상속세는? - 1천만원

 

 과표 5억원일 경우 상속세는? - 9천만원

       = 1천만원 + 4억*20%

 

 과표 10억원일 경우 상속세는? - 2억 4천만원

       = 9천만원 + 5억*30%

 

 과표 30억원일 경우 상속세는? - 10억 4천만원

       = 2억4천만원 + 20억*40%

 

 과표 40억원일 경우 상속세는? - 15억 4천만원

       = 10억4천만원 + 30억*50%

 

*세대를 건너 뛴 상속 ~ 30% 할증과세(대습상속은 할증 제외,증여세 동일)

 

 

 대습상속이란? 추정상속인(推定相續人)이 상속의 개시 이전에 사망 또는 결격으로 인하여 상속권을 상실한 경우에 그 사람의 직계비속(直系卑屬)이 상속하는 일.

배우자도 대습상속권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아들(갑)이 먼저 사망을 하고 그 다음에 아버지(을)이 사망을 하면 갑의 배우자와 자식들이 공동으로 을의 유산을 상속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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