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및 증여세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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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표준 |
세 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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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증여세 |
1억원 이하 |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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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원 초과 ~ 5억원 이하 |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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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
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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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억원 초과 ~ 30억원 이하 |
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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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억원 초과 |
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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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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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공제내용 |
한 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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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공제 |
2억원 |
2억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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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적공제 |
배우자공제 |
법정상속지분내 실제 상속받은 가액 |
최소 5억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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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공제 |
1인당 3,000만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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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공제 |
500만원 × 20세까지의 잔여연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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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로자공제 |
1인당 3,000만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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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자공제 |
500만원 × 75세까의 잔여연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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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괄공제 |
5억 |
5억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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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업상속공제 |
기업상속 재산가액 |
1억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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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농상속공제 |
영농상속 재산가액 |
2억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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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재산 공제 |
순금융 가액 |
2,000만원 이하 |
전액 |
2억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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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만원 초과 ~ 1억원 이하 |
2,000만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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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원 초과 |
순금융재산가액 × 2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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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 손실 공제 |
신고기한 이내에 화재, 폭발, 자연재해 등으로 인하여 상속재산이 멸실 또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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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과세 사례>
배우자도 대습상속권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아들(갑)이 먼저 사망을 하고 그 다음에 아버지(을)이 사망을 하면 갑의 배우자와 자식들이 공동으로 을의 유산을 상속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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