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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목이 도로이고 사실상 도로로 사용중이라면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되지않아서 중과세(60%)대상이 아닌 일반과세 대상입니다.

 

2. 직접산출해 보시기 바랍니다.

   . 사실상 양도가액 - 매입대금 - 필요경비(취득세 등 취득시에 소요된 비용 + 중개수수료 등 양도비용 등) = 양도차익

   . 양도차익 - 45%(15년 이상보유시) = 양도소득금액

   . 양도소득금액 - 250만원(기본공제) = 과세표준

   . 과세표준액 X 세율 = 산출세액

   . 세율적용은...

         과세표준액이 1,000만원 이하이면 과세표준액 X 9% = 산출세액

         과세표준액이 1,000만원 ~ 4,000만원 이하이면 과세표준액 X 18% - 90만원 = 산출세액

         과세표준액이 4,000만원 ~ 8,000만원 이하이면 과세표준액 X 27% - 450만원 = 산출세액

         과세표준액이 8,000만원 초과하면 과세표준액 X 36% - 1,170만원 = 산출세액

 

 

비사업용 토지 양도소득세 중과세

2007년 부터는 비사업용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도 양도소득세가 중과됩니다.

1)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계산한다.

- 올해(2006.1.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2)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지 못한다

- 2007.1.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3) 60%의 높은 세율이 적둉된다.

- 2007.1.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비사업용 토지란 다음의 기간기준(1)과 대상토지기준(2)을 모두 충족하는 토지를 말한다.

1) 기간기준

   보유기간 중 사업용으로 사용되지 않은 토지

  - 다만, 부득이하게 사업에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는 제외

※ 다음의 요건 중 하나를 충족하는 경우에는 사업용 토지로 본다.

   (1) 양도일 직전 3년 중 2년 이상을 직접 사업에 사용

   (2) 양도일 직전 5년 중 3년 이상을 직접 사업에 사용

   (3) 보유기간 중 80/100 이상을 직접 사업에 사용

2) 대상토지기준

   다음 중 하나에 해당되는 토지

  ○ 농지 : 다음에 해당되지 않은 전·답·과수원

- 재촌·자경 농지

- 농지법에 소유가 인정되는 일부 농지

  ※ 주말체험영농소유농지, 상속·이농 농지, 20년 이상 소유 농지 등

  ○ 임야 : 다음의 임야는 제외

- 영림계획인가를 받아 사업중인 임야 또는 특수개발지역으로 지정된 임야

   ※ 도시지역 밖 또는 도시지역의 보전녹지지역 안의 임야에 한함.

- 재촌하는 자가 소유하는 임야

  ○ 목장용지 : 다음의 목장용지는 제외

- 축산업을 영위하는 개인이 소유한 도시지역 밖의 목장용지로서 기준면적 이내의 토지

- 종중소유 목장용지(2005. 12. 31 이전 취득분에 한함)

- 상속받은 목장용지(상속일로부터 5년 내 양도시)

- 2006. 12. 31까지 20년 이상 소유한 목장용지(2009. 12. 31까지 양도시)

  ○ 비사업용 나대지 : 재산세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로 건축물이 없는 나대지, 잡종지 등의 토지

- 다만, 사업에 사용하는 다음의 토지는 제외

  · 운동장·경기장 등 체육시설용 토지

  · 휴양시설업용, 주차장용, 청소년 수련시설용, 예비군훈련장용 토지

  · 개발사업시행자가 조성한 토지, 기타 토지

 

재개발 구역 중에 주택을 건축하기가 곤란하여 나대지로 존재하는 필지가 있다. 이러한 나대지는 2003년 12월 30일(서울시 도시및주거환경정비조례시행일) 이전에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경우에 20㎡이상 ~ 90㎡까지(지목이 도로인 경우는 제외)는 무주택자인 경우에 분양대상자가 된다.

 

그러나 조례시행일 이후라면 30㎡ ~ 90㎡까지로 최소 면적 단위가 30㎡이상으로 상향되었음에 유의 해야한다. 90㎡(약27.2평)이상이라면 조례시행일이나 다주택자와 상관없이 분양대상자가 된다.

 

지목이 '도로'라면 최소한 면적이 90㎡이상이 되어야 분양대상자가 된다. 지목이 '대'이지만 현재 도로 로 이용되고 있어 실제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는 토지도 있는데 이 경우에 단일필지가 30㎡(약9평)이상 이라면 분양대상자가 된다.

 

도로의 분양자격

 

지목이 도로이고 이용상태 도로

지목이 도로이고, 이용상태가 도로 또는 대지 인 경우

1필지

지목: 도

1필지

지목: 도

1필지

지목: 도

1필지

지목: 도

1필지

지목: 도

1필지

지목: 대

35㎡

현황: 도

98㎡

현황: 도

35

현황: 도

35㎡

현황: 대

35

현황:도, 대

35

현황: 도

결과

청산[지목,현황]

분양[90㎡이상]

청산[지목,현황]

분양[현황]

청산[도로는 90㎡ 이상이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