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토지관리과 주관 공인중개사 취득 관련 안내

 

  학력과 나이의 구분없는 최고의 자격증

 공인중개사 취득 관련 상세 안내

 

 

공인중개사 개요

 

공인중개사란 부동산중개사법에 의한 자격시험에 합격하여 부동산시장에서 사람들이 부동산을 팔거나 임대하려고 할 때 적당한 사람을 알선 중개하여 원활한 부동산 거래가 이루어지도록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문 직업인을 말한며, 부동산 거래의 질서를 바로 잡고 부동산 중개업을 건전하게 지도, 육성하며 중개업자의 공신력을 높이기 위해 도입, 실시함

 

 

시험실시기관

 

주무부서 : 건설교통 토지관리과
시 행 처 : 한국산업인력과리공단

 

 

시험응시자격

 

학력, 연령, 내·외국인 제한없이 응시가능

※ 응시연령 폐지!!!
      └→올해부터 미성년자도 공인중개사 시험에 도전할 수 있게 되었음.
            건설교통부는 공인중개사법시행령에 따라 현재 만20세 이상으로 제한되어 있는 응시연령을
            폐지하고 누구나 시험을 볼 수 있도록 시험령 개정!
            (단, 미성년자는 시험에 합격하더라도 만20세가 넘어야 등록이 가능하다)

 

 

시험과목

 

구 분

시 험 내 용

합 격 결 정

1차시험

 ▶ 부동산학개론
 
민법 및 민사특별법중 부동산중개에 관련되는 규정

100점 만점에
매과목 40점이상,
전과목 평균 60점
이상합격
(절대평가)

2차시험

 ▶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관한 법령 및 중개실무
 
부동산공시에 관한 법령 및 부동산 관련세법
 
부동산공법 중 부동산중개에 관련되는 규정

 

 

※출제유형 : 객관식 5지선다형 문제(과목당 40문항), 각 과목 40점이상
   (객관식 평균 60점이상이면 합격! - 절대평가)

 

 

취득후 전망

 

1) 공경매 참가자격획득으로 경매를 참여하여 많은 수익 기대
2) 건물의 임대 및 매매로 중개업무를 할 수 있음
3) 토지나 건물을 하나의 투자대상으로 인식하여 투자나 매매 및 재개발 또는 기업체 소유의 부동산
    도 거래할 수 있는 부동산 컨설턴트 사무실을 개업하거나 취업할 수 있다.
4) 토지와 건물이라는 부동산의 특징 때문에 거래액수의 차액이 많아서 많은 수익 기대
5) 투자실행가능성 조사, 비용·수익분석 등

 

 

수험 및 교육자료 무상 지원처

 

지원처

 자격증안내지원센터(www.ilicense.gg.kl)
 지원 신청하시면 취득관련 상세한 내용과 무상지원을 받으실수 있습니다.

지원사항

 수험상세안내 및 관련 안내자료 무상지원!

  매월 수험자료 및 기출자료 무상지원!

1. 지목이 도로이고 사실상 도로로 사용중이라면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되지않아서 중과세(60%)대상이 아닌 일반과세 대상입니다.

 

2. 직접산출해 보시기 바랍니다.

   . 사실상 양도가액 - 매입대금 - 필요경비(취득세 등 취득시에 소요된 비용 + 중개수수료 등 양도비용 등) = 양도차익

   . 양도차익 - 45%(15년 이상보유시) = 양도소득금액

   . 양도소득금액 - 250만원(기본공제) = 과세표준

   . 과세표준액 X 세율 = 산출세액

   . 세율적용은...

         과세표준액이 1,000만원 이하이면 과세표준액 X 9% = 산출세액

         과세표준액이 1,000만원 ~ 4,000만원 이하이면 과세표준액 X 18% - 90만원 = 산출세액

         과세표준액이 4,000만원 ~ 8,000만원 이하이면 과세표준액 X 27% - 450만원 = 산출세액

         과세표준액이 8,000만원 초과하면 과세표준액 X 36% - 1,170만원 = 산출세액

 

 

비사업용 토지 양도소득세 중과세

2007년 부터는 비사업용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도 양도소득세가 중과됩니다.

1)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계산한다.

- 올해(2006.1.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2)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지 못한다

- 2007.1.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3) 60%의 높은 세율이 적둉된다.

- 2007.1.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비사업용 토지란 다음의 기간기준(1)과 대상토지기준(2)을 모두 충족하는 토지를 말한다.

1) 기간기준

   보유기간 중 사업용으로 사용되지 않은 토지

  - 다만, 부득이하게 사업에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는 제외

※ 다음의 요건 중 하나를 충족하는 경우에는 사업용 토지로 본다.

   (1) 양도일 직전 3년 중 2년 이상을 직접 사업에 사용

   (2) 양도일 직전 5년 중 3년 이상을 직접 사업에 사용

   (3) 보유기간 중 80/100 이상을 직접 사업에 사용

2) 대상토지기준

   다음 중 하나에 해당되는 토지

  ○ 농지 : 다음에 해당되지 않은 전·답·과수원

- 재촌·자경 농지

- 농지법에 소유가 인정되는 일부 농지

  ※ 주말체험영농소유농지, 상속·이농 농지, 20년 이상 소유 농지 등

  ○ 임야 : 다음의 임야는 제외

- 영림계획인가를 받아 사업중인 임야 또는 특수개발지역으로 지정된 임야

   ※ 도시지역 밖 또는 도시지역의 보전녹지지역 안의 임야에 한함.

- 재촌하는 자가 소유하는 임야

  ○ 목장용지 : 다음의 목장용지는 제외

- 축산업을 영위하는 개인이 소유한 도시지역 밖의 목장용지로서 기준면적 이내의 토지

- 종중소유 목장용지(2005. 12. 31 이전 취득분에 한함)

- 상속받은 목장용지(상속일로부터 5년 내 양도시)

- 2006. 12. 31까지 20년 이상 소유한 목장용지(2009. 12. 31까지 양도시)

  ○ 비사업용 나대지 : 재산세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로 건축물이 없는 나대지, 잡종지 등의 토지

- 다만, 사업에 사용하는 다음의 토지는 제외

  · 운동장·경기장 등 체육시설용 토지

  · 휴양시설업용, 주차장용, 청소년 수련시설용, 예비군훈련장용 토지

  · 개발사업시행자가 조성한 토지, 기타 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