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문 : http://www.hankyung.com/board/view.php?no=59&id=_column_219_1&ch=comm
- 실버보험이란?
실버보험은 50대이상의 실버 세대를 위한 실버건강보험, 간병보험, 장례보험을 통칭하는 말로 부모님의 건강과 각종 사고 등을 종합보장하며, 특히 치매에 대한 보장을 전문적으로 하고 있는 상품으로, 본인이 직접 가입하는 상품이라기보다는 자녀들이 부모님들을 위해 가입해주는 상품이라고 할 수 있다.
- 부모님들을 위한 실버보험을 준비해야 하는 이유는?
현재 우리 부모님 세대는 대부분 본인들을 위한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다. 그러나 평균수명은 늘어나 사시는 기간은 점점 길어지는데 아파서 또는 다쳐서 병원에 갈 확률은 더 커지고 있다. 그런데 만일 이럴 때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보험상품에 가입이 되어 있지 않다면 본인은 물론 자식들로서도 커다란 문제가 될 수밖에 없다. 큰 일이 생겼을 때 목돈을 드리기 보다는 소액이라도 미리미리 준비하여 정작 필요할 때 큰 보장을 받는 것이 훨씬 효율적일 것이다. 그러므로 부모님을 위한 실버보험 지금이라도 가입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
- 실버보험 종류는?
실버보험의 종류는 고령층과 관련된 노인성질환의 진단, 수술, 입원 등을 주로 보장하는 고령층 건강보험과 치매를 중점 보장하는 간병보험, 저렴한 보험료로 고령층의 사고와 골절 등을 중점 보장하는 상해보험, 그리고 고령층을 대상으로 유족보장보다는 장례비용 등의 활용을 목적으로 하는 장례보험 등이 있다. 여기에 종신토록 사망뿐만 아니라 입원과 수술까지 보장하는 종신의료보험 등을 추가로 들 수 있다. 또한 최근에는 장례보험의 일종으로 병력이 있거나 나이가 많아도 별도의 심사과정 없이 가입이 가능한 상품도 판매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실버보험은 주로 80세까지 보장하지만 종신의료보험과 생명보험사의 간병보험은 종신까지 보장한다.
- 그럼 주로 어느 연령대에서 가입을 하나?
실버보험은 주로 50대부터 최고 80세까지 가입을 할 수 있다.
- 보험료는 어느 정도나 하나?
실버보험의 보험료에 영향을 주는 것에는 성별, 나이, 보장내용, 보장금액, 보장기간, 환급여부 등이 있다. 보험료가 가장 저렴한 것으로는 골절 등 상해를 위주로 보장하는 상품이 월 2∼4만원 정도이며, 그 다음으로 순수형이면서 질병을 주로 보장하는 상품으로 월 2∼6만원 정도이다. 사망을 주로 하는 장례보험과 중간중간 효도자금 등의 명목으로 보험금이 지급되는 중도급부형의 경우 월 3∼7만원 정도이며, 나머지 무심사보험, 간병보험, 민영의료보험 등은 월 5만원에서 10만원 넘는 정도까지 나타나고 있다.
- 실버보험 종류가 많아서 선택하는 것이 어려워 보이는데 어떻게 하면 되나?
실버보험은 종류도 많고 보장하는 내용도 달라서 어느 상품을 선택해야 하는지 결정하기가 정말로 쉽지 않다. 그러나 하나하나씩 순차적으로 원하는 바를 선택하면 의외로 쉽게 결정할 수 있다.
실버보험을 결정하는 것으로는 나이, 건강상태, 원하는 보장내용, 보장기간, 납입 가능한보험료 수준 등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 이미 일부의 상품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에는 어떻게?
실버보험은 이미 가입하고 있는 상품의 유무 또는 내용에 따라 선택상품도 달라질 수 밖에 없다.
. 가입한 보험이 하나도 없는 경우
우선 노후에 보장받을 수 있는 상품이 하나도 가입되어 있지 않다면 고령층을 대상으로 하는 건강보험을 가입하면서 사망관련 특약 등을 선택할 수 있다. 건강보험의 주보험에 치매보장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면 치매관련 특약도 같이 선택하는 것이 좋다.
만일 보험료가 부담이 된다면 특약 등을 없애기 보다는 보장받는 금액을 줄이거나 환급형을 순수형으로 변경해서 보험료를 줄이는 것이 좋다. 만일 자녀들이 부모님을 위해 가입하는 것이라면 납입기간을 조금 늘리는 것도 보험료를 낮추는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 또 다른 방법으로는 종신의료보험을 가입하면서 암과 주요질병, 치매관련, 사망과 관련된 특약을 추가로 선택하는 방법도 고려해볼 만하다. 이렇게 설계하게 되면 종신토록 모든 질병과 사고로 인한 사망과 입원, 수술 등에 대해 보장을 받으면서 추가로 선택한 특약의 보장을 80세까지 받을 수 있어서 노후에 필요한 종합적인 설계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역시 보험료가 부담된다면 보장받는 금액을 조금씩 줄이거나 보험료 납입기간을 줄이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다.
. 건강보험을 가입한 경우
건강보험을 가입하고 있다면 장례비용 마련을 위한 장례보험을 추가로 고려할 수 있다. 장례보험은 부모가 사망시 장례비 마련을 목적으로 가입하는 상품으로 보험료가 1∼3만원으로도 가입할 수 있어 큰 부담 없이 선택할 수 있는 상품이다. 사망보장을 하면서 사망보험금으로 장례비를 대처할 수 있고, 또한 전문 장례서비스기관과의 제휴로 전문적인 서비스까지 저렴한 비용으로 해결할 수 있다.
. 종신보험 또는 종합보험을 가입한 경우
종신보험 또는 종합보험을 가입한 경우라면 대부분 주요보장을 받고 있는 상태이므로, 다른 보장은 제외하고 치매를 전문으로 보장하는 상품을 추가로 가입하는 것을 고려해볼 수 있다.
. 기타
실버보험은 일반적으로 암보험, 종신보험 등에 비해 가입이 쉽지 않다.
나이가 많고 병원치료를 받은 경험이 있다면 더더욱 가입하기가 쉽지 않은데, 이런 경우 선택한 상품이 가입이 가능한 지를 반드시 확인해볼 필요가 있다. 만일 병력 등으로 건강보험, 간병보험 등이 가입하기가 어렵다면 상대적으로 가입하기가 쉬운 장례보험을 고려해 볼 수 있다. 장례보험에서는 아주 큰 병이 아닌 경우에는 대부분 가입할 수 있다. 특히 최근에는 가벼운 질병만이 아닌 작은 병에 걸렸어도 가입이 가능한 상품들이 판매되고 있어서 참조할 만하다. 병력이 있지 않은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이런 무심사보험보다는 일반 장례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보험료가 싸서 유리하다.
- 실버보험에 노인장기요양보험이라고 하는 것도 있던데 이것은 무엇인지?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그 동안 가족의 영역에 맡겨져 있던 치매.중풍 등 노인에 대한 장기간에 걸친 간병, 장기요양문제를 사회연대원리에 따라 국가와 사회가 분담하는 것으로 노인뿐만 아니라 장기요양을 직접 담당하던 중장년층과 자녀 등 모든 세대에게 혜택을 주는 제도로 2008년 7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제도이다. 노인장기요양보험에 필요한 재원은 장기요양보험료 + 국가지원 + 본인 일부부담으로 구성되는데 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액에 장기요양보험료율을 곱하여 산정하며, 국가는 보험료 예상수입액의 20%에 의료급여수급권자장기요양급여비용 부담분을 합한 것을 지원하게 되며, 각자 본인은 노인요양시설 등 시설급여는 20%, 방문요양 등 재가급여는 15%를 부담하게 된다. 대상은 65세 이상 노인 및 65세 미만의 치매.뇌혈관성 질환 등의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가 된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그 동안 보험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노인 대상들이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이는데, 보험상품에 있어서도 국민건강보험의 보완적 역할로 최근 실비를 보장하는 민영의료보험의 판매가 활성화되고 있듯이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를 보완할 수 있는 특화된 실버보험이 많이 등장할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최근에 손해보험사를 중심으로 100세까지 치매와 간병비는 물론 병원실비를 보장하는 상품들이 판매되기 시작했는데, 이런 상품들은 노인장기요양보험을 보완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 실버보험은 가입이 안 되는 경우도 많다고 하던데?
기왕력이나 나이 등에 의해 가입이 안 되는 경우도 있으니 본인이 가입 가능한 상품인지 먼저 확인해야 한다. 가입나이에 해당하더라도, 당뇨병, 고혈압 등의 경우 일부 특약 및 보험상품 가입이 제한이 될 수 있다. 또한 각 상품별로 진단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진단 및 가입 절차가 쉬운 상품을 선택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다.
- 실버보험에서 보장하는 치매가 상품마다 차이가 있다고 하던데?
실버보험 가입시, 치매보장은 아주 중요한 보장 중 하나로 가능하면 추가로 선택하는 것이 좋다. 치매는 발생률도 높을 뿐 아니라, 장기간 치료자금이 필요한 질병으로, 실버보험에서 꼭 필요한 보장이다. 치매보장특약의 경우 고액의 진단자금을 한번에 지급하는 형태와 매월 일정금액을 확정기간동안 지급하는 형태로 판매되고 있다.
치매의 보장도 보장개시일이 주보험의 보장개시일과 다를 수 있다. “치매상태”에 대한 보장개시일은 주로 계약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만2년이 지난날의 다음날로 하며,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로 정하는 상품도 있다. 또한 재해로 인한 뇌의 손상으로 인하여 “치매상태”가 발생한 경우는 주보험의 보장개시일과 동일하다고 본다.
치매로 진단되었다고 보험금이 지급되는 것은 아닌데, 보험회사가 진단일로부터 90일 또는 180일이 경과된 이후에 "치매상태"가 계속 지속되었음을 확인함으로써 진단확정이 됩니다. 이 기준은 상품마다 차이가 있으니 반드시 확인을 하는 것이 좋다.
- TV에서 보면 상조서비스와 관련된 광고가 많던데 장례보험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
상조서비스는 장례가 발생시 이에 대한 제반 서비스를 받기 위해 미리 가입하는 것으로 200만원 내지 300만원 정도의 금액을 매달 나누어 내는 것을 말한다. 이 서비스에 가입하면 장례가 발생시 사소한 신경을 안 써도 되는 장점이 있으나 납입이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장례가 발생하더라도 나머지 차액은 부담해야 한다.
이에 반해 장례보험은 사망시 사망보험금이 지급되는 것으로 이 사망보험금을 가지고 장례서비스와 연계하여 장례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것을 말한다. 처음부터 장례서비스와 관련된 비용을 내는 것이 아니라 사망보험에 보험료만을 납입하면 되는 것이고, 사망이 발생하면 보험료 납입은 중단되고 사망보험금으로 장례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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