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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왕초보한경 > 뉴스
원문 : http://s.hankyung.com/news/app/newsview.php?aid=2008060510221&type=&nid=293&sid=01030104&page=1

집 지을 수 있는 땅인지 먼저 확인해야

전원주택은 지역마다 규제가 조금씩 다른 데다 인허가 받기가 까다롭고 세금 문제가 복잡해 가급적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게 좋다.

김경래 OK시골 대표는 "경비를 줄이겠다며 모든 것을 직접하면 대부분 실패한다"며 "건축,인테리어,조경 등은 직접하더라도 부지 매입이나 인허가와 같은 문제는 현지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게 좋다"고 설명했다.

전원주택 단지로 이미 부지가 조성된 곳이 아니라 개별적으로 땅을 매입할 때는 집을 지을 수 있는지부터 확인해야 한다.

김 대표는 "기존 농가 부근에 있는 땅을 구입했는데 천연기념물 보호구역 주변이라고 해서 집을 못짓게 한 경우도 있었다"며 "관할 시.군.구청에서 토지이용계획 확인서와 산지이용 구분도 등을 떼본 뒤 담당 공무원에게 개발 가능 여부를 직접 확인하는 게 가장 안전하다"고 말했다.

세금도 주의를 기울여야 할 부분이다.

특히 농가주택,전원주택에 대한 세금 혜택은 반드시 챙겨야 한다.

수도권,광역시 이외의 지역에서 대지 660㎡(300평),건물면적 150㎡(45평) 이하,기준시가 1억5000만원 이하인 농가주택은 1가구 2주택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양도세가 면제된다.

여기서 기준시가는 시가의 70% 정도라고 보면 된다.

출처 : 왕초보한경 > 뉴스
원문 : http://s.hankyung.com/news/app/newsview.php?aid=2008060510231&type=&nid=293&sid=01030104&page=1



"제가 꿈꾸던 곳이 바로 여기 있었네요. 조용하고 한적해서 참 좋습니다."

지난 1일 강원도 홍천의 한 수목림.경기도 공무원으로 재직 중인 윤춘근씨(48)는 장대 같은 낙엽송들이 병풍처럼 둘러싼 곳에 반듯하게 닦인 집터를 둘러보고는 환하게 웃었다.

주변에 맑은 계곡물 소리가 시원했다.

윤씨는 강원도 원주 출신이다.

지금은 직장 때문에 경기도 수원에 살고 있지만 그의 마음 한자락은 언제나 고향에 가 있다.

정년을 10년 정도 앞둔 그의 바람은 퇴직 후 한적한 전원에서 여유로운 노후를 보내는 것이다.

윤씨는 일단 투자 목적으로 보유 중인 아파트를 팔아 적당한 땅을 산 뒤 주말주택을 지어 살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

당분간 주말에만 이용하다가 정년퇴직 후에는 아예 눌러앉을 작정이다.아파트 매각대금은 세입자에게 되돌려 줘야 할 전셋값을 빼고 7000만~8000만원 정도가 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토지에 대한 규제가 적지 않아 혼자 해결하기가 버거운데다,누구를 믿고 어디를 사야 할지도 막막하기만 했다.

윤씨는 그래서 '출동! 발품정보'에 의뢰해 전문가의 도움을 받기로 했다.

지난 1일 윤씨의 현장 답사에는 전원주택 전문가인 김경래 OK시골 대표가 동행했다.

윤씨가 처음으로 둘러본 곳은 강원도 횡성군 갑천면에 위치한 한 전원주택 단지.6만5000㎡(2만여평)의 대지에 65가구의 주택이 들어설 예정이다.

바로 앞에 큰 호수(횡성호수)를 끼고 있어 풍광이 뛰어나다는 게 강점이다.

또 시행사가 빈 주택을 활용,펜션 사업을 병행하기 때문에 관리 부담이 없는 데다 연 7%가량(투자액 기준)의 수익도 추가로 얻을 수 있다.

땅값은 3.3㎡(1평)당 49만~65만원,건축비는 330만~370만원 선이다.

대지 660~990㎡(200~300평)에 99~165㎡(30~50평)의 주택을 지을 경우 총 2억~3억원 정도가 든다.

거리는 서울에서 차로 1시간50분가량 걸린다.

하지만 윤씨 입장에서 투자 금액이 예산을 초과해 부담이 컸다.

아쉬움을 달래며 다음 목적지인 강원도 홍천으로 이동했다.

북방면에 있는 한 수목림 안에 있어 풍광은 단조롭지만 자연 그대로의 매력이 돋보였다.

총 37가구가 들어설 이곳의 땅값은 3.3㎡당 27만~34만원 선.495~990㎡(150~300평) 규모의 1필지를 구입하는 데 6000만원 정도면 충분했다.

건축비도 3.3㎡당 250만~300만원 선으로 다 합쳐 1억2000만원이면 66㎡(20평)대 아담한 집 한 채를 장만할 수 있다.

김 대표는 "올해 말 서울~홍천 간 동서고속도로가 개통되면 서울에서 1시간 안에 도착할 수 있다"며 "가격이 적당한 편이어서 앞으로 투자가치까지 노려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내친김에 한 군데를 더 둘러보기로 했다.

홍천에서 남쪽으로 1시간30분 정도 달려 도착한 곳은 충북 충주시 충주호 인근의 한 농지.충주시내에서 차로 5분 거리인 이곳은 야트막한 구릉지로 충주호가 한눈에 펼쳐진다.

하지만 상수원보호구역이기 때문에 외지인이 바로 집을 지을 수 없다.

김 대표는 "일단 주말농장 개념으로 접근해 땅을 가꾸면서 정년퇴직을 즈음해 주소를 이전한 뒤 천천히 집을 짓는 게 좋다"고 말했다.

홍천.횡성.충주=이호기 기자 hglee@hankyung.com

출처 : 한경닷컴 > 부동산Plus
원문 : http://www.hankyung.com/news/app/newsview.php?aid=2008082265521&ltype=1&nid=210&sid=0103&page=10

'8.21 부동산 대책'의 하나인 수도권 아파트 전매제한 완화에 대해 신도시 내 사업지별로 전매제한 기간이 달라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과밀억제권역에 있는 아파트는 전매제한 기간이 3~7년인 데 비해 기타 권역은 1~5년으로 짧다. 같은 신도시에 속해 있더라도 단지가 과밀억제권역이냐 기타 권역에 속하느냐에 따라 분양아파트의 전매제한 기간이 큰 차이가 나게 되는 셈이다. 이에 따라 과밀억제권역에 있는 아파트를 분양받는 사람들이 상대적으로 불리해지는 부작용이 발생할 전망이다. 또 같은 권역이라도 이미 분양된 아파트들은 전매제한 완화 대상에서 빠져 입주예정자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광교.판교,아파트마다 전매제한 달라

이르면 다음 달 분양 예정인 광교신도시가 당장 사업지별로 전매제한 기간이 차이나는 사례가 될 전망이다.

광교신도시는 과밀억제권역인 수원(88%)과 성장관리권역인 용인(12%)에 걸쳐 있다. 따라서 같은 신도시 안이라도 용인에 속한 아파트는 전매제한이 3~5년이지만 수원에 속한 아파트는 5~7년의 전매제한을 받게 된다.

반면 위례(송파)신도시는 행정구역이 서울 송파구와 경기도 하남시 성남시 등 3곳에 걸쳐 있지만 모두 과밀억제권역이어서 전매제한은 같다.

인천경제자유구역은 송도,영종,청라 등 3개 지구가 모두 인천광역시에 속해 있지만 지구별로 권역이 달라 전매제한 기간도 차이가 나게 됐다. 영종지구는 성장관리권역이어서 전매제한이 3~5년인 반면 과밀억제권역인 청라지구는 5~7년을 적용받는다.

송도국제도시는 사업지별로 전매제한이 다르다. 총 11개 공구 가운데 국제업무단지가 들어서는 1~6공구는 성장관리권역이고,7~11공구는 과밀억제권역이기 때문이다. 7공구에는 아파트가 들어설 예정이고 8~11공구는 아직 개발계획이 확정되지 않았으나 아파트 등 주거단지가 함께 조성될 것으로 보인다.

권역이 같더라도 분양시기가 다른 신도시나 택지지구의 아파트단지도 명암이 엇갈리고 있다. 지난 21일 전 분양신청한 아파트에 대해서는 전매제한 완화가 소급적용되지 않기 때문이다.

판교신도시는 2006년 분양됐던 아파트들의 경우 5~10년의 전매제한을 적용받는다. 반면 판교 마지막 물량으로 연말께 분양 예정인 A20-2블록 947가구는 전매제한이 이미 분양한 아파트의 절반 수준인 3~5년에 불과하다. 파주 교하신도시도 지난해 분양됐던 아파트들은 7~10년의 전매제한을 받지만 올 하반기 분양되는 A4.5블록 912가구는 3~5년을 적용받는다.

◆미분양 아파트 주민,"소급 적용해달라"

경기도 남양주 진접지구,양주 고읍지구 등 미분양 아파트 주민들은 이번 전매제한 완화조치에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전매제한이 짧은 신규 분양 아파트에 수요자들이 몰리면 미분양 아파트의 인기는 더욱 떨어질 것으로 우려되기 때문이다.

남양주 진접지구 아파트의 한 입주 예정자는 "전매제한이 풀릴 줄 알았다면 미분양 아파트를 매입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울분을 토했다. 국토해양부 홈페이지에도 전매제한을 소급적용해 달라는 요청의 글이 쇄도하고 있다.

국토부는 그러나 전매제한 기간 때문에 청약을 포기했던 사람과의 형평성 문제로 소급적용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또 전매제한 기간이 짧아질 경우 판교,은평뉴타운 등 인기단지에서 투기 우려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도 고려했다. 국토부는 다만 사업지별로 권역이 다른 신도시에 대해서는 전매제한 기간을 단일화하는 방안을 조심스레 검토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전매제한 기간 통일 여부는 시행령 개정 과정에서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최종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