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포털 네이버를 운영하는 NHN이 최근 조선, 중앙, 동아 등 국내 유력 신문사들을 상대로 보유 자원에 대한 디지털화(DB화)를 제안했다.

 

온라인미디어뉴스 보도에 따르면 NHN은 최근 일부 매체에 기사, 사진 등 보유 자원의 자산화를 위해 디지털화 투자의사가 있음을 밝혔다.

 

NHN은 신문사들이 갖고 있는 전체 보유자원을 디지털화해주는 조건으로 특정 기간(5년) 동안 독점 사용권과 수익쉐어를 골자로 하는 구두제안을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NHN의 관계자는 이 제안에 대해 "신문사의 보유자원을 자산화하는 것은 공생관계를 위해 의미있는 사업으로 간주했다"면서 "앞으로 이 사업을 통해 긍정적인 모멘텀을 가질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동아, 한경 등 일부 언론사들과 콘텐츠 매칭 애드(기사 중 광고) 사업을 론칭할 예정인 조선일보 관계자는 "콘텐츠 유통가치의 합리적 분배를 담은 뉴스뱅크의 제안이 관철되지 않는한 네이버의 어떤 수용도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이 제안을 받은 다른 신문사는 디지털화의 필요성 때문에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신문사는 아카이빙 구축에 대한 강한 열망과 의지가 있는 데다 막대한 재원이 필요한 상황이다.

 

NHN은 디지털화 규모와 수준이 낮은 신문사들을 상대로 향후 비즈니스 확장성을 고려한 인프라 투자를 해주는 조건으로 안정적인 콘텐츠 확보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보유 자원의 규모에 따라 필요 재원은 달라지지만 조선일보의 경우 100억원 미만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NHN은 이들 매체의 디지털화에 약 250억원을 투자할 용의가 있음을 내비친 것으로 전해졌다.

 

NHN의 제안이 시장 내부에서 수렴될지는 아직 미지수다.

 

첫째, 뉴스뱅크 사업이 7월중 론칭될 예정인데, 네이버를 제외한 다른 포털사이트에서 이미 구체적인 움직임을 취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둘째, 뉴스룸 내부의 패배주의가 크고, 신문사 내부 자원의 통제 주도권 등 풀어야 할 내부문제가 있어 디지털화 자체가 쉽지 않을 수 있다.

 

그러나 일부 신문사들의 경우 NHN 제안이 솔깃할 것으로 보인다. 기반 인프라조차 부실해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에 대응하기가 기본적으로 어려운 현실을 타개할 수 있기 때문이다.

 

마침 NHN은 다른 언론사로 이 제안을 확대할 용의가 있음을 밝혔다. NHN 관계자는 "통신사든, 신문사든 앞으로 언론과 좋은 관계를 찾는데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NHN 관계자는 "일부 신문사는 수용할 것으로 보인다"면서, "우리의 제안이 신문업계 전반에 어떻게 수렴될지 궁금하다"고 내심 기대를 걸었다.

 

NHN의 언론사 자원 디지털화 제안이 뉴스뱅크를 축으로 하는 다른 포털사업자의 사업 론칭과 맞물리면서 어떤  결과를 낼지 주목된다.

 

이와 같은 분위기에서 한국경제, 조선, 동아 등이 참여하고 있는 언론사 디지털 뉴스 유통 사업인 '뉴스뱅크'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현재 일부 유력 신문들은 이 모델에 합류를 타진하고 있는 가운데, 오는 7월 전후로 콘텐츠 매칭 애드(기사 중 광고삽입) 비즈니스가 본격화할 예정이다.

 

언론사 기사에 광고를 심어 포털로 유통해 그 수익을 쉐어하고, 포털은 해당 기사를 블로그 등 UCC 채널에서 마음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 비즈니스의 골자다.

 

이미 일부 포털사이트에서는 이 비즈니스 모델에 대해 우호적인 협력의사를 보이고 있는 것은 사업 가능성을 밝게 해주는 측면으로 분석되고 있다.

 

언론사 공동의 비즈니스 모델은 한국언론재단의 '뉴스코리아'가 이미 진행되고 있고, 유력매체들이 중심이 된 '뉴스뱅크'가 가세함에 따라 언론사 디지털 뉴스 콘텐츠의 주가가 오를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온라인신문협회는 21일 날짜로 기사 원본 변형 금지, 이용범위 및 기술적 조치, 콘텐츠 보존 기한 등을 골자로 하는 '콘텐츠 이용규칙'을 제정하고 이를 준수해줄 것을 요청하는 공문을 포털사이트에 발송했다.

 

이 규칙에 따르면 포털업체들의 뉴스 저장기간을 7일 이내로 제한하고, 이후에는 DB에서 삭제토록 규정, 포털 이용자들이 7일이 경과한 기사는 검색을 할 수 없도록 했다.

또 이용자들이 포털사이트 내 블로그나 카페 또는 이메일로 퍼가거나 출력하는 등 무단으로 배포, 복제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포털사이트 기사 페이지의 여러 옵션(인쇄, 이메일, 퍼가기) 버튼은 사라질 상황에 처했다.

특히 언론사 기사의 이용범위를 한정하기 위해 계약서 내에 포털사이트 뉴스 서비스 영역에 한하는 도메인을 명시하도록 했다.

 

그러나 이를 포털사이트가 수용할지는 불투명하다. 특히 네이버의 경우 다른 포털사업자와 달리 온신협 주요 회원사가 참여하고 있는 뉴스뱅크에 미온적인 데다가 '콘텐츠 이용규칙'을 수용할 경우 뉴스 서비스를 비롯 서비스 전반에 부정적 결과를 낼 가능성이 높다.

 

이처럼 최근 언론-포털사업자간의 미묘한 흐름은 NHN의 언론사 아카이브 구축 제안, 뉴스뱅크 등 언론사 공동 비즈니스 본격화에 이어 온신협의 콘텐츠 이용규칙 제정 등 숨가쁘게 전개되고 있다.

 

이제 공은 빅3 포털사이트의 대응 수준에 달렸다. 이들의 대응에 따라 언론-포털간의 디지털 뉴스 콘텐츠 유통시장 기싸움 판도가 결정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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